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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SRF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지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어 사업의 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SRF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발의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이상을 10년으로, 3년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 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에 더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 ①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 ②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형광표기 등이 되어있는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산재사망 무관용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 기업의 살인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아동학대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산재사망사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기에 엄격하게 무관용 처벌을 통해 재발률을 낮춰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통해,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사망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 선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이 지정돼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 총 180호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올해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고 8월에 9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면 사업 대상지(공공주택 80호)는 만경강 주변에 위치하여 인근에 향교와 학교, 공공시설, 버스터미널이 있어 접근성과 지역 연계성이 높아 거주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무주군 무주읍 사업지(공공주택 100호)의 경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안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정주 여건 향상은 물론 주변 지역 도로정비 등 마을정비사업이 병행된다”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거 취약계층에 맞춤형 공공주택 보급으로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화성시 환경부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
[스마트 그린도시] 화성시 환경부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로서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진단을 통해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고, 이 중 화성시를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화성시는 그중에서도 5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종합선도형’에 포함되었으며, 2년간 총 167억 원의 사업비(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문제해결형’에는 2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2년간 사업비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환경부에 제안했던 새솔동 인근 ‘비봉습지’의 생태공간 조성과 인근 주거 단지의 지하 자원순환 수거시스템, 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송 의원은 화성시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화성시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명품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민들과 공무원분들 덕분이다”며, “이 사업으로 화성시는 약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정 환경 제공으로 새솔동 등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예산 마련과 집행 모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멈추고 있는 현실이지만,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된 25개 지자체중 종합선도형에는 화성시, 전주시, 강진군, 상주시, 김해시 총 5개 지자체이며, 문제해결형에는 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강릉시, 강원도 6개 지자체 합동, 진천군, 공주시, 장수군, 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포항시, 밀양시, 인천 서구, 광주 동구, 부산 사하구, 제주도로 총 2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당시 북한군 침투설을 적시하고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 등에서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하면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 면서 “법안의 시행으로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법안 취지를 왜곡하려 하고 있지만 우린 나라 헌법 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월 29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 ‘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으로써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방법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쌍용차 해고사태, 유성기업 해고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강정마을, 세월호 범국민대회,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등 많은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시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를 통해 소권남용인 것이 밝혀질 경우,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본권 행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여 신청하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문을 진행토록 하여 그 필요성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특칙을 구성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미국에서는 일찍이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괴롭힘 소송 방지법을 다시 한 번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나서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기대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추진을 맡게 된다. 또한 북한 측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사전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노웅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책임연구의원을 맡아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9월에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UN제재로 인한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전설계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완주군·무주군·장수군 도시재생 예비사업 4곳,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2곳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읍면에 생활SOC, 주민소득증대사업, 노후주택 개량 등 하드웨어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체감형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특히 21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완주군 삼례읍, 고산면 ▲무주군 설천면 ▲장수군 장계면은 향후 본 사업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대 국토교통위원회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2017년 봉동읍을 시작으로 상관면, 장수읍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대학촌’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대학, 상가와 지역주민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지역민을 위한 상생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석대학교와 지역상가의 상생협력과 대학로 상권을 되살리는 도시활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산면 ‘또랑또랑 골목길 조성’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역주민, 지역 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복합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협의체 인적자원을 지역 재생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장수군 장계면 ‘장계 다오주오 마을 토탈케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경관 개선을 포함하여 마을공방 및 집수리를 위한 다오! 주오! 마을케어 하우스를 조성하고, 장계장터 1931 어울림 카페 사랑방을 만들어 장계 재래시장을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 설천면 ‘눈꽃마을 도깨비시장’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태권도원, 덕유산리조트, 덕유산국립공원, 반디랜드, 라제통문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 친화적 도깨비시장을 개설하고, 발효기술 전승 및 제품생산과 주민동아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또한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무주읍과 무풍면에 총사업비 156억원이 투입되어,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사업이다. 무주읍 당산리에 위치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무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과 무풍면 현내리에 위치한 유휴건물인 복지회관 부지에 주민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무풍 어울림센터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된다. 진안군 ‘우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하여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우화한 거리, 우화샘터공원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사랑방과 야간서비스 앱 개발, 노후 주택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인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신규 대상지 발굴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여 읍면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3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해당 공시지가보다 보증수수료가 최대 20배 가까이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이전에 대한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이 현행 4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동산특조법을 비롯한 정책들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가공실률 급증]    일부업종 매출 ‘0’에 가깝게 떨어져, 소상공인 생계 위험 비상
[상가공실률 급증] 일부업종 매출 ‘0’에 가깝게 떨어져, 소상공인 생계 위험 비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은 51주차에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나타났다. 1차 유행시기였던 지난 9주차에 동기간 대비 71%를 기록한 것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서울은 전년 동기간 대비 57%로, 지난 3월에 대구 51%, 경북 5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 51주차(12월14~20일) 매출이 올해 들어 전년 동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은 지난 3월 1차 유행 당시 대구·경북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을 기록했다. 연말연시 대목 기간에 이 같은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차 유행시기에는 9주차에 전년 동 비 최저치를 기록하고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10주차, 11주차에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전년 동비 100%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2차 유행 시기인 8월 말에도 35주차와 36주차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지난 48주차부터 급격한 매출 하락세가 4주째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선 1차, 2차 대유행 시기보다 훨씬 큰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은 폐업으로 이어져 상가공실률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상가임대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중대형상가의 공실율은 1분기 11.7%였던 것이 2분기에는 12%, 이어 3분기에는 12.4%로 늘어났다. 소형상가 역시 1분기 5.6%, 2분기 6%, 3분기 6.5%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5.7%로 급증했다. 이 같은 올해 3분기 공실률은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14년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공실률이 앞으로도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처럼 쌓이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면 임대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사업장은 임대료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미 재산권과 영업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