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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파리협정]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본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주무부처와 기관, 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 저감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배출권으로 온실가스를 거래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1.5℃ 국내 이행법안은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든 국가 구성원들의 책무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 모든 주체들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환경협치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의 대표의원으로, 국회가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결의안의 주요 사항 이행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5℃ 목표 국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지난 10월 6일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1.5℃ 국내이행법 제정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존재 및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로 심의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회법」을 제정하여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교도소 규정」을 통해 수용자와 그 가족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 수용자 자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돌봄법, 사회서비스 및 복지법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방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에 따라, 영국 법무부 산하 왕립교정보호청은 ‘교정시설 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수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준까지 제시한다. 교정시설의 사회적 기능이 수용자의 교화, 재범 억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 할 때 수용자 가족지원은 그를 위한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정기적으로 면회를 오는 수용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한 의원은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TF’, 시민단체, 법조인 등과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시 지자체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 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과정에서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등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재 18개월까지 가능한 양육 기간도 24개월로 늘어난다. 수용자가 자녀를 접견할 때에는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자유로운 접견도 가능해진다. 한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수용자 자녀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 전원에게‘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박 의장은 서한 등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저 역시 일주일에 이틀 내외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과 재택근무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박 의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회도 지난 목요일 이후 직원 또는 직원가족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확진자 접촉신고도 급증해 18일과 20일에 각각 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국회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강한우려를 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원실 및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소속 직원의 12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방대 소멸위기 문제와 더불어 구직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의무채용 비율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상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을 마친 청년을 포함시키면서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의 회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적용지역 단위가 확장되면서 전국 지사를 보유한 이전 공공기관과 근무지 순환 등 다양한 인력운용이 필요했던 이전 공공기관들에서 채용 의무제 비율 충족에 겪어온 어려움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정부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인재 유출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최근 부산만 해도 유출된 청년인구가 2018년 전체 유출인구의 50%에서 2019년 54.2%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주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전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비율 지정과 같이 혁신도시의 내실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배동 모자]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방배동 모자]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각지대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되었다.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모자 가구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되었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월세, 전기세, 수도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8만 가구를 추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당한 행정안전부와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추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방배동 모자 가구의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신 의원은“국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코로나 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수급자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를 연계해 별도로 조사해보았더라면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방배동 모자와 같이 위기발굴 대상이자 연락이 두절 된 수급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황제노역’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벌금형은 재산 박탈을 형벌 수단으로 삼기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형벌이지만, 자산과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벌금 부과는 형벌에 있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금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와 일수정액을 곱한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한편, 일수정액의 산정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월급 소득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존의 노역장유치 기간은 개정법의 벌금 일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형유치의 기준 또한 보다 명료화 했다. 벌금을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하는 소위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은 “현행 획일적‧산술적 벌금 부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벌금형 산정에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넘게 논의된 내용”이라며, “형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고 시류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 분납제나 노역장 유치 제도 정비 등 향후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입법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반복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반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 7월 신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이런 정보가 전담기관과 연계되어 신고 자체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신 의원은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인의 신고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에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소병철 의원] 올해 초 새벽 작업 중이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환경미화원은 2남1녀의 가장으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달에는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총 4,4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망사고가 15건에 이른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여전히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순천지역에서도 30대 환경미화원이 후미 발판에 매달려 이동 중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미화원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기준,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 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이라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비롯한 농어가의 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재난 발생으로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이 입은 피해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으로부터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농어촌의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재난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 지역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