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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비롯한 농어가의 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재난 발생으로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이 입은 피해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으로부터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농어촌의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재난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 지역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5일 “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정부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를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 백신확보비 1조 3천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공언한대로 당일 오후 바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 국회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유럽 등 인공지능기술 선도국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미흡해 기술의 향상과 확대 등 진흥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 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정부와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비례해 그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등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상가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시 사업장 집합금지 조치 - 기간 임대료 절반으로
[상가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시 사업장 집합금지 조치 - 기간 임대료 절반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 9월 27일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 ‘반값 임대료법’ 도입을 촉구했다.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반값 임대료 적용 등 임대료 감면 및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학자금대출]   학생들 취업도 안 된 상태 - 등록금 대출 이자 무이자는 금융 연체자 줄이는 것
[학자금대출] 학생들 취업도 안 된 상태 - 등록금 대출 이자 무이자는 금융 연체자 줄이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월 1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으로 등록금 실 소요액과 생활비 연 3백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그러나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하는 등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8분위에 맞추어 대학생들에게 520만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스로 부담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쉽지 않은 사정으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 부실채무자가 되어 고통받는 현실에서 이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대출 이자만큼은 무이자로 해서 금융 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교육격차]   3단계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코로나19 교육격차] 3단계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3단계를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대비 교육부의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0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확진자는 79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번갈아가며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서울, 경기, 인천), 15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셧다운'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방학을 이용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계절학기제 운영, 재난 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협의체 TF구축, 교육부의 일괄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정비(유,초,중,고,대학), 밀집도 높은 도시권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주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력과 재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특단의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9월 24일에 교육연대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 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기상황에서도 학생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바란다. 앞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금을 통한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자 추락 사망]   수리 중 기계 가동 - 초속 18m, 100℃ 초고속 열풍. 호흡 어려워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노동자 추락 사망] 수리 중 기계 가동 - 초속 18m, 100℃ 초고속 열풍. 호흡 어려워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9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동자 추락사고가 ‘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전형적 인재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현장 방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적하였다.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부식된 외부 철판 파손으로 인해 배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단순 추락사로만 알려졌었다. 그러나 노 의원이 노동부를 대동하고 간 이번 현장조사에서 사고 당시 집진기가 가동 중이었음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부식된 철판이 아닌 기계의 가동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집진기란 철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먼지와 불순물 등을 흡기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서, 사고 당시 기계가 가동되면서 노동자가 추락한 배관 내에는 초속 18m, 섭씨 100℃에 달하는 초고속 열풍이 불고 있었다.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사고 피해자는 3m 높이에서 1차 추락을 한 후 배관 내에서 3~4m 가량 이동하다 2차로 7m 높이의 수직 배관으로 추락하여 숨졌는데, 당시 집진기 가동으로 인해 뜨거운 강풍이 불어 호흡조차 어려웠을 피해자가 무리해서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수리 중 가동중단’이라는 기본적 안전수칙 무시로 인해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라며, “뿐만 아니라 2인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 관리자 부재, 안전 시설 미비 등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는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포스코와 같은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 정치자금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 문턱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해 20대 임기만료 폐기 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열정과 계획, 비전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선거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 기득권을 허물고 지방의원들에게도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계속 응원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논평]    경제 개혁 후퇴를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경제 개혁 후퇴를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등 개혁 법안들을 잇따라 후퇴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재벌 개혁 등 한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180여 석을 몰아줬던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반 행위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척하다가 전체회의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제도 유지를 관철했다. 공정경제보다 재계의 이해관계를 더 반영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켰다.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과 더해 '합산 3%'가 원안이었지만, '최대주주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17%까지 늘어난다.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재벌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 마련은 요원해진다. 반대로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개혁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우선시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또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면서도 권한 분산에 소극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후퇴된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개혁을 후퇴하는 내용을 줄줄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0년 1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