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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명확화, 반인도적 범죄행위 명문화, 허위사실 유포 처벌 명시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현재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내란죄 적용이 어려웠던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채택의 필요성과 법 처리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며,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5‧18진상규명특별법도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되어 ‘그날의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5‧18의 역사적 평가가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 의원과 염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TF는 12월 중순경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순회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4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 점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론화 작업 및 입법안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 지방소멸 대응 TF의 구성은 그 과제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소송은 제외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하여 알고 보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처럼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장 계약]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청 권리 보장할 것
[헬스장 계약]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청 권리 보장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일,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평균 500건 이상 접수된 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는 헬스장 관련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구제가 접수된 약 1,050개의 품목 중 1위에 해당하는 것이 헬스장 품목이며, 그 중 90% 이상이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이라 밝히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제한 및 국민들의 기피심리, 그리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시설법에서 기인한다.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체육시설사업자가 체육시설의 폐업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적 약자인 일반이용자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일반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사업등 국비 988.6억원 증액된 충청북도 예산안 국회 통과
[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사업등 국비 988.6억원 증액된 충청북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충북 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사업 115억 원(총사업비 9,980억)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원(총사업비 8,375억)을 비롯해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총사업비 100억),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총사업비 330억),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2.5억(총사업비 120억), 음성 혁신도시 진입교차로 개선 10억(총사업비 70억), 증평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총사업비 125억), 혁신도시 건설지원 3억 등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진=임호선 의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15억,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청남대 리더십연수원 건립 3.2억(총사업비 180억) 등 국비 988.6억원이 증액된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코로나19 대응 예산,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전반적으로 증액 규모가 줄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었지만 임 의원과 엄 의원, 충북도는 역할과 분야를 적절히 배분하며 정부를 압박해 나갔다.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기재부 출신인 성일홍 경제부지사,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최종범 정부예산팀장을 비롯한 도 공무원, 11개 기초단체의 국비담당 시・군소장이 편대를 이뤄 기재부와 각 부처를 끊임없이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가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의 경우 보훈처의 반대 의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지사가 직접 움직이며 진두지휘한 결과 정부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복수 선정의 쾌거도 이루었다.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붙어 선정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임 의원,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열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영동 일라이트와 충주 바이오헬스 지식산업센터가 동시 선정되면서 충북은 미래산업 창업지원의 발판을 얻었다. 국회 본회의를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충북 핵심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대부분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해 온 것이다. 주요사업이 좌초될 위기 상황에서 임 의원과 충북도는 집권여당의 이점을 십분 발휘해 충북의 유력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가동했다. 기재부 접촉시점과 요구수위 조절 등 영민하게 전략을 세운 결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핵심예산이 대부분 반영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엄태영 의원님을 비롯해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정정순, 이종배, 박덕흠 의원님과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예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부족한 능력이지만 앞으로도 충북이 원팀으로 국가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신설, 동법 제34조 개정) 또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5조, 제17조 개정) 황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개정), 덧붙여, 이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둠으로 기존에 제각각 관리되어오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개정) 황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짐에도 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약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강제성이 없어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게 하여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치단체장의 명령에도 불응하며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먼저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제조기업 간의 상생 방안이 기본계획에 보다 상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유통업계의 강자들에게는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조항들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시장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 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해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도껏 하라’는 제지를 받자, 사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고 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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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비록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 씨에 대한 재판만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기술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2017년 4월)과 이에 대한 고소로 시작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은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전 씨를 단죄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