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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감사 강화]    사학비리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사립학교 감사 강화] 사학비리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미술고, 서라벌고, 우신중, 우촌초, 충주 신명학원, 광주 명진고 등 초·중·고 사학 비리들을 밝혀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항),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안 제67조제3항제1호)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단계 피의자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단계 피의자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운하 의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중이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이 단계를 제외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등의 증거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의 범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이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되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황 의원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중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였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여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통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외국인이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청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또한 외국인등의 토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2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구하고, 2018년 사교육걱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총 38개 장학재단 중 8곳(21%)이 특정대학 중심의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 군단위 자지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충실하게 △현재의 학벌 중심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2)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학벌주의는 대학서열 고착화와 입시경쟁 과열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과다지출을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 제도화를 통해 학벌이 사회적 성공을 판가름하는 풍토를 타파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벌 위주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소중한 장학금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루 쓰여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문화를 조장하는 장학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완주 의원,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취업준비생,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참여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논의되어 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국회도서환 소회의실에서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20홈리스주거팀, 反빈곤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여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쪽방은 도시의 빈곤층이 길거리고 내몰리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주거지인 동시에, 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주거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간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열악한 쪽방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는 쪽방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으나, 낡고 오래된 쪽방촌을 바꾸기에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불러 원주민들이 더 낮은 주거지로 내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지구 내 先이주단지를 조성해 기존 쪽방 주민들의 안정적 거처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재입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善순환 구조를 담았다. 이 같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LH, 지역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사례로 바라본 전국적 확산을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김철기 국토부 공공택지과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장, 구범서 LH 도시재생사업처 부장, 명노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가장 낮은 주거지로 여겨졌던 쪽방촌을 가장 따뜻한 주거지로 거듭나게 하는 출발점이다”라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이후로도 쪽방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황희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강병원 위원장, 맹성규 의원,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재승 세종 스마트시티 MP는“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간점검”을 주제로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이후의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사업추진체계인 특수목적법인(SPC)의 기본방향과 스마트서비스 구축 및 운영 등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국가사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 조직ㆍ체계ㆍ역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가시범도시의 위계 확립, 마스터플랜 구현 및 지속성 유지, 실험성·공공성·혁신성 실현을 위한 국가시범도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황종성 부산 스마트시티 MP는“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발표 이후의 주요 실적과 스마트빌리지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SPC 주도로 인한 테스트베드 역할 및 공익성 약화,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 미흡, 시범도시에 국한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확산 한계 등을 지적하며 다부처 협력 강화, 연계지역 확산, 모의도시 구축, 플랫폼 공공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제안했다. 기조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허나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장,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국가시범도시사업단장, 임동진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황 의원은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가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실현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전두환씨와 같은 대다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성범죄자 심리치료]    성범죄자 1,839명 재범방지 심리치료 못 끝내고 출소
[성범죄자 심리치료] 성범죄자 1,839명 재범방지 심리치료 못 끝내고 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이수명령 병과자는 아니지만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0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4년간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 심리치료는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심리치료 명령을 병과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별도 업무지침*을 만들어 모든 성범죄자로 심리치료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하였다. 2017년에는 복역 중인 성범죄자 중 39.7%(대상자 총 5,480명 중 2,178명)에게만 성폭력 심리치료가 실시됐고, 2018년은 41%(총 5,339명 중 2,191명), 2019년은 36.4%(총 6,177명 중 2,249명)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 심리치료 강사 출입까지 제한되면서 9월까지 단 18.3%(총 6,526명 중 1,193명)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출소 뒤 보호관찰소가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출소 뒤 허술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이미 언론과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성폭력 심리치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교정기관 심리치료 전담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현재 53개 교정기관 내 심리치료 담당자는 총 135명으로 이들은 성폭력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마약사범 등 모든 심리치료를 전담한다. 2019년 말, 이들이 책임져야 할 수형자 수는 모두 37,948명이었다.또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는 교정기관은 단 5곳(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 교도소)으로 대부분의 심리치료 직원들은 ‘보안과’ 산하 심리치료팀에 소속되어 수형자 구금‧출정 등 교도소 보안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법무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며 새로운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만 증액했다. 2020년 심리치료 예산은 16억원에서 2021년 25억원으로 늘었지만 마약사범 심리치료 등 모두 새로운 심리치료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다. 심리치료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데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법무부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심리치료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 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300m가 떨어진 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드론이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관련 민원 1,276건 중 소음·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불편이 30.8%를 차지하는 등 드론 상용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였다. 과거와 달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용 드론이나 고배율 줌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원거리를 촬영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누구든지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유형으로 주거를 직접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2014년 이래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되기 어렵다. 즉, 개인의 주거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장소에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거나 숙박시설 등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 또는 그 촬영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사적 공간까지 침범하여 일상 속의 불안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단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집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와 남악신도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홍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