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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디지털시대, 시민의 미디어 참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정민 의원]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미디어참여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미디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다. 발제는 총 두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시대를 위한 시민의 미디어참여 패러다임 전환(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교수) △시민의 방송참여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평의 확장과 과제 모색(서울시미디어재단 TBS 허경 팀장)이 논의된다.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김평호 교수가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은 이도경 KBS 시청자센터 센터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한다. 홍 의원은 “미디어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미디어관련 제도와 정책은 시민의 열망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미디어 참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미디어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박홍근 의원] 일명 ‘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의원이 산업 육성과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종사자가 과로사나 갑질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로사나 갑질이 발생한 택배사업자에 대해 자료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권한(제21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 취소(제38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체결(제31조), △종사자의 보호와 쉼터 설치 운영(제35조, 제36조) 등 택배종사자 보호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놓고 일각에서 ‘화물업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나 개인 승용차 등을 통해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용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미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생활물류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화물법의 규정대로 계속 금지된다는 것이다. 쿠팡플렉스나 마켓컬리 등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배송은 현재 화물법에서 금지사항이 아니고, 생활물류법에도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화물차가 증차된다’는 화물업계의 우려도 오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차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화물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업과 택배업의 업역 침범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생활물류법에서는 허가받은 물품 외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금지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택배서비스는 사업자와 종사자 간 전속계약이 이루어지고, 영업점을 통해 주선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기존 화물업과 운영체계가 달라 반드시 별도의 입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협조를 구하면서 “화물업계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청남도 소계(2.8%), 전라북도 소계(4.8%), 강원도 소계(7.5%), 강릉국토 소계(8.7%)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4,845건, 야간에는 2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954명, 야간에 944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7, 야간은 0.045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3,930가구이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하여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수준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바,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방안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비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기존 취득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하도록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뉴스에 대한 댓글은 2~3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댓글에 근거 없는 비난과 폭언,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내용 제기, 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모욕 등이 끊이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특히 악성 댓글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책임 있는 주체인 포털사업자들은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잠정 중단과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임시 대응에 그칠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지정 돼 유동성‧일자리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 돼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공장 입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유재산 임대 대부금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45억 원(총 면적600㎡)에 달한다. 신 의원은 “위기 지역의 산업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가 인력 낭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해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동료심리지원단 및 찾아가는 상담실 총괄관리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건강심리 관리 정책 및 종합심리평가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동료상담팀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을 만큼 동료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체계 구축의 실효성은 담보되어있다”며,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비롯한 제도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