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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남인순 의원]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며,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등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일본 27.2%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머물러,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를 개혁하라는 것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300병상 이하 병원이며, 300병상 이하 규모 병원은 중환자 치료 등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고,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며,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17개 시·도별로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1개소 이상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축하고, 시·도에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신설하거나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로,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신축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을 제기해, 국무총리가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야당을 설득해서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지급율이 50%에 불과하여 지자체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실정”이라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며, 특히 도청소재지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70~80% 확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1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증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공급상황 및 병상 확대 목표 등을 고려한 증축대상 공공병원 11개소 중 정부 예산안 48억 9,500만원에 반영된 속초권, 충주권, 창원권, 서귀포권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포천권, 순천권, 포항권, 파주권, 영주권, 남원권, 서산권 등 7개소의 증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7개소 설계비 36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노후 의료장비 등 현대화도 절실하다”면서 “교체 예산 제약 및 지방재정 여건 등으로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지방의료원 평균 39.6%에 달하며, 노후화율이 부산의료원 26.6%, 충주의료원 78.5% 등 편차도 커서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지방의료원의 MRI, CT, 초음파 진단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자동혈압기, 수술용 현미경 등 필수 의료장비를 매년 10% 현대화해 진료 정확도 및 국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614억원씩 3년간 총 1,844억원이 필요하고, 2021년 예산에 정부안 반영분 46억 5,000만원을 제외한 260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노후장비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야에서 위상에 걸맞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장비 노후화율을 20% 이내로 관리가필요한데, 지난해 내구연수 초과한 의료장비가 31.0%에 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연 60억원 규모의 의료장비 교체, 구매 예산 지원시 5년 이내에 내구연수 초과장비 비율 20% 이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및 피로 누적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의 90.9%를 구성하고 있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병원이 신속히 간호사 결원 1,014명을 보충해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40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하물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신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지만 8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21년 본예산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예산이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도 아닌 시작 단계의 용역비인데다 지방 대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주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경제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기업의 R&D 센터, 첨단기술개발, 실증사업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산업생태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수도권의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유망기업, 스타트업 사업 등의 규모를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청년인재들의 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될 신경제 거점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지분 20년분할구입]     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 20년 또는 30년 기간 걸쳐 분할 납
[주택지분 20년분할구입] 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 20년 또는 30년 기간 걸쳐 분할 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하여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되어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가 안 되거나 밀폐된 곳이 많아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 확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2018년 흡연율은 22.4%로 전년 대비 0.1%(남: 38.1%→36.7%/여: 6.0%→7.5%) 증가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금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각해져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헤치기 때문에 금연‧흡연 분리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대선구도전망]    민주당 이재명(27%) vs 이낙연(26%) - 범보수 홍준표(14%) vs 안철수(11%)
[대선구도전망] 민주당 이재명(27%) vs 이낙연(26%) - 범보수 홍준표(14%) vs 안철수(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0월 28~31일 나흘간 제20대 대선 관련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27%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의 이낙연 대표를 1%p 간발의 차로 앞서며 처음 선두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6%, 조국 전 법무부장관 3%, 추미애 법무부장관 3%, 김경수 경남지사 2%, 최문순 강원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서치뷰] 범보수진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14%로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1%, 오세훈 전 서울시장 9%,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9%, 원희룡 제주지사 7%,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5%,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리서치뷰] 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민주당 vs 범보수 vs 정의당' 3자 가상대결 지지도는 '민주당 후보(41%) vs 보수단일후보(41%) vs 정의당 후보(5%)'로, 민주당과 보수단일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9월말 대비 민주당 후보지지도는 4%p 하락한 반면, 보수단일후보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정의당 후보지지도는 1%p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정당성과 그 배경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며,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를 조명하고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중앙대 박희봉 교수는 경기북부가 분도를 해서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실시해야 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교수는, ‘최종판단은 이해관계의 직접 주체인 경기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지정토론자인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동 법안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기도와 함께 정책추진체계로서의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만들어 단기적・중장기적인 로드맵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자치법상의 폐치분합 절차가 광역지자체의 분할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아 법률개정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33년간 비슷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민철 의원의 1호 법안이었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의 이면에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70년간 겪어온 불이익과 불편, 또 그 밑에는 뿌리깊은 차별과 소외감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6.26전쟁 이래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를 이유로 극심한 규제를 받아왔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음으로써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속도가 크게 벌어져 사회 여건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올해 경기북부 1인당 GRDP(2,401만원)는 경기남부(3,969만원)의 60% 수준이고, 재정자립도(28.2%) 역시 남부(42.9%)에 비해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14%p나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웅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뜻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6.3%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33.2%)보다 13.1%p 높게 나와 경기북도 주민들 전체가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장래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 제반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 주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LH의 경영평가 기준 중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구매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LH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김 의원은 23일 개최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LH 경평 기준 항목에 해당지역 재투자를 명시해 개발이익 환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평가단과 평가지표 개발 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내역항목에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신 합법화]    많은 국민들 받는 시술 -  불법화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문신 합법화] 많은 국민들 받는 시술 - 불법화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며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하였다며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으며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주변국의 환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이다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므로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