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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지난 5년간 약 212조원 예산 투입 불구 성과 없다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지난 5년간 약 212조원 예산 투입 불구 성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8월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맹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맹 의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사상자 인정]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 장 - 의사상자 직권 인정여부 결정 청구
[의사상자 인정]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 장 - 의사상자 직권 인정여부 결정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을 오는 12일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신청 건수가 미미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 하며 “사건 발생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성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전체 구매액 대비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조달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절반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의무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각 기업의 물품 공급 실적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 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되어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산공원]    독립전쟁 기념공원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여는 상징적 공간
[용산공원] 독립전쟁 기념공원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여는 상징적 공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전승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전쟁 영웅들을 추모하는 ‘독립전쟁 기념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75주년 광복절의 맞이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명 간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함께 국내에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유해봉환 일정은 현재 카자흐스탄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가 급증 상태(1일 700~1,000여명 내외)에 따라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전쟁 기념공원’ 용산공원 내 준비 중 홍범도 장군의 묘역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중앙공원에 내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흉상 및 기념비 등을 설치하여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예우하고 있다. 또한 크즐오르다 주정부에서는 ‘홍범도 거리’(스테프나야, 프롤레타리아 부근)로 명명할 정도로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 동포 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고려인 사회에서 홍범도장군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장군의 위상과 공적에 걸 맞는 묘지 조성은 물론이고 기념관 등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희생한 수 많은 무명용사들을 함께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념사업회는 항일 독립전쟁의 최고 영웅인 홍범도 장군과 무명 독립군들을 함께 추모하는 공간을 일제 침탈의 상징인 용산공원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역사성과 민족성을 표방하는 용산공원의 취지에 맞게 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립군의 애국심을 느끼고, 미래 세대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접촉 중에 있다. 우 이사장은 “‘나보다 이름 없이 순국한 수많은 독립군이 영웅’이라는 홍범도 장군의 뜻에 따라 무명용사를 기리는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독립전쟁 기념공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은 100년을 여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예정 이와 더불어 다음 주에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부인 이옥녀는 홍범도장군을 체포하기 위한 일본군의 회유와 압력의 희생양으로 고문으로 옥사했다. 큰 아들 양순은 후치령 전투 등에서 활약한 의병부대 중대장으로 바베기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작은 아들 용환은 독립군으로 활약했다. 홍범도 장군은 머슴, 제지공장 노동자, 포수 출신인 평민이지만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가족 전체가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독립운동 명가로 예우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1962년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기관마다 측정대상 업무가 달라져서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요인으로 하여 종합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양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은 ① 법인세 신고 ② 법인사업자 등록 ③ 법인세무조사 ④ 개인세무조사 ⑤ 재산세신고 및 조사 ⑥ 계약 및 관리 등 총 6개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로 되어 있다. 2015년부터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국세청의 조직과 위상에 걸맞지 않게 매우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추세가 당장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평가유형기관 중에서 종합청렴도에서 2015년~2017년 4등급을 받았으나, 그보다 아래인 5등급 기관이 1개 정도여서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이다. 이후 5등급으로 최하위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되는 외부청렴도를 보면 5등급 최하위에서 한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부청렴도이다. 내부청렴도는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가유형기관중에서 항상 1위(2등급을 받은 2015년과 2016년은 1등급이 없었음)를 하고 있어 내외부의 평가가 매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역시 외부참여위원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2017년 2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평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 즉 1등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 부터는 수년간 4등급과 5등급의 꼴찌이면서 낙제점수를 받았음에도 전혀 내부를 돌아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세청의 행정업무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3개월째 반부패·청렴업무를 담당해야 할 감사관이 공석인 점도 문제이다. 양 의원은 “정부의 신뢰정도를 나타내는 2017년 OECD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3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청렴도는 단순하게 기관의 청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국세행정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과 정부의 신뢰도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빠른 시일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노인학대]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 - 18년보다 589건 증가
[노인학대]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 - 18년보다 589건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 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 101.6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부가 58.9일, 법무부가 36.1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8년에는 91.1일, 2017년에는 55.4일로 매년 답변서 지연제출 부처 상위권에 들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는 2019년 13.5일로 가장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 각 부처들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4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 재결이 나와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0일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최대 90일이내에는 행정심판절차가 마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에 2019년 평균 101.6일, 2018년 평균 91.1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은 평균적으로 답변서의 제출 자체가 행정심판의 법정 종결일이 지나서야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각 부처들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행정심판이 법정기한을 초과함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답변서가 지연제출되고,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현행 행정심판법에 행정청이 답변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박 의원은 행정청이 답변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과 무관하게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하였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입법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답변서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기동민, 유동수, 이원택, 이형석, 이수진(비례), 김경만, 양정숙, 장철민, 김철민, 김두관, 윤미향, 이탄희, 권칠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이송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490건, 2020년은 6월까지 283건이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심판은 각 사안에 따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개별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민은 자신의 사건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잘못 접수된 사건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하여 준 것이다. 이송되는 사건은 제대로 접수된 사건에 비해 그 처리 기한이 더 길게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이송으로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박 의원은 “복잡한 행정심판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