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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타개하는 경제정책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타개하는 경제정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기본소득론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 발전시키고, 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플러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조세율 또한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복지제도는 많은 부분 선별적 복지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계급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로 대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취업자만으로 한정적이고,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해 계급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제 또한 대상자의 소득이 늘면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데 맹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완벽한 형태로 출발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소득 또한 특정 연령, 특정 집단부터, 또 낮은 금액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경기도중앙협력본부가 주관하는 ‘기본소득 시대를 열자’ 특강에도 참석,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바람직한 자세는 기본소득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을 서둘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연구하고 논의해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 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한다”면서,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며,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향후 선진적 재난안전체계 시스템 도입 및 재난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소급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96헌가2).”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동작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가나다순) 등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위 위원, 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7 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1부에서는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과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성호 교장은 선행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난제와 해결 노력 과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남긴 시사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숙 교장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겪고 느낀 원격수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학습복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와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 교사로서 원격수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황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와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학교의 역할 모색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이 낯설지만 그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써오신 현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더 나은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당초 국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합의문에는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정한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협조하며, 허영의원실은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허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등원 이후 한 달여 간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와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일군 소기의 성과”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월 9일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2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50명~300명과 비교했을 때 치안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지역주민들은 임의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의 규모가 제각각이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보호 장치 측면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해당법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 치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두어 청원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여 청원심사의 속도가 늦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올해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 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려운 취업 시장 속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로써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 ADD 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조치’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군사 기술 유출 후에 따른 후속 조치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ADD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