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84건 ]
[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일반인에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 의원은 공ㆍ민영 보험사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도입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與野 국회의원은 물론 감독당국ㆍ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발전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제2금융권 대출 다중채무자 1년 새 4.3% 증가
[가계대출] 제2금융권 대출 다중채무자 1년 새 4.3%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098조 8,598억 원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8.1% 증가한 768조 2,658억 원이었다. [사진=진선미 의원] 가계대출이 지난 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771조 6,02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업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6.3% 증가한 1,867조 1,25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40조 1,810억 원이며, 대부업은 12.2% 증가한 10조 3,442억 원이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03조 161억 원에 달했다. 보험, 상호금융, 여전사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는 전체 업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를 하회했다. 지난해 보험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5조 5,308억 원이고, 상호금융은 4.9% 증가한 309조 544억 원, 여전사는 3.2% 증가한 116조 2,022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1,867조 1,256억 원)에 비해 올 3월 말(1,869조 1,950억 원)은 0.1% 증가했다. 2020년 12월 말(1,755조 6,430억 원) 대비 지난해 3월 말(1,789조 5,233억 원) 가계대출 총액이 1.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올 3월 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771조 6,025억 원)은 지난해 12월 말(768조 2,658억 원)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2%(2020년 12월 말: 710조 4,612억 원→2021년 3월 말:724조 5,374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증가하는 한편,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 2천 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채무자가 1.5% 증가할 때 다중채무자는 5.2%나 증가한 것이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 대비 4.3% 늘어 413만 8천 명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의 총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0조 6천억 원이었다.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23조 5천억 원이었다. 진 의원은 “금리인상, 대출 규제 기조 등의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도농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초과세수 발생 원인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초과세수] 초과세수 발생 원인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단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되어 있다.이후 6~7월 중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토론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현장 방문,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 8월초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2년 연속 60조원 안팎의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 및 책임 규명과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진단 활동을 통해 세수추계의 오류와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재정개혁방안을 모색하여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의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어나갈 것”고 말했다.
[폐교대학]   학령인구 감소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 폐교 위기
[폐교대학] 학령인구 감소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 폐교 위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경기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나서며, 각각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안」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좌장인 하연섭 교수를 중심으로 이덕재 이사장, 남승한 변호사, 배웅규 교수,교육부 박준성 과장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2개 대학이 추가로 폐교하면서 2000년 이후 무려 19개 대학이 폐교됐지만,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며 “폐교 이후 청산 절차에 원만히 이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전망 전문가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2046년이 되면 전국의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라며 “갑작스러운 폐교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재정당국, 그리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폐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쟁점, 향후 보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법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9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 30.2%, 징역(19,567건) 2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가 높은 이유로 현행법상 5년밖에 되지 않는 처벌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최대 5년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를 통해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될 경우, 3년 미만이 되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 조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국 42개 주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의 활동 반경을 약 600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 의원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라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법칙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쉽게 빠져나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세대원 아닌 동거인 월세 세액공제 개정
[월세 세액공제] 세대원 아닌 동거인 월세 세액공제 개정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같은 집에 한 가족이 아닌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도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전 지역 전·월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하우스메이트” 형식으로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기재부에서는 이미 2021년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하였지만, 여전히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한 주택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동거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변화하는 국민 주거 현실을 고려하고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특히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지만, 이를 생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불법 집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 및 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반사회적·위법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상 ‘시위’의 정의를 개정해 1인만이 참여하는 위법적 시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타인에 대한 심각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고자 했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집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5년 전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주목을 받았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극찬했다”며, “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욕설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확성기 소음 집회로 타인의 안전과 치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의 혐오 표현과 욕설, 협박을 일삼고, 이를 생중계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전국 8만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 이로 인해 지역간 심화 되고있는 지역격차와 삶의 질 저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또다시 지역의 생활서비스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가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은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내발적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