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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DNA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경범죄 이외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법은 선진국보다 관대한 측면이 분명 있다”고 밝히면서,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한 모든 치사 범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들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법감정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이동,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특화사증을 새로 도입하면서,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신설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관장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등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인 선발, 체류, 국내생활적응 교육, 고용주에 대한 인권ㆍ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은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기관을 폭넓게 선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양질의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외국인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단발적이고 땜질 방식으로는 외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들이 농어촌‧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일손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출입국외국인분야의 정책 보완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부족 위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에 대해,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을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할수 있도록 해, 산업별 필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서삼석ㆍ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한 바있으며, 정책자료집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큰 편이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공개(ICO)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외에 법인을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 낸 부를 해외 국가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자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위믹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감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CO 전면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보 비대칭 문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주권 확립 및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정위는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 및 공정경쟁 분야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발전을 이룩하는 데 국세청과 공정위가 큰 공헌을 하였지만, 행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법적 통제의 외연에 남아있었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권력적 행정조사 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절차에 따른 세정운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소중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한 정책적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2017년 9월 국내 ICO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면서, 백서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작되어 투자자의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되면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지난 가상자산 토론회와 삼프로TV 등에서 시뇨리지(주조 차익)와 코인 거래 이익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송영길 당대표 역시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모여 국내 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 IDO, 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이어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자리해 업계와 학계, 시장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외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백서의 한글화 등 작은 사항부터, 사기성 코인 발행을 막을 전담기관 설립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선일보가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1천여 건의 불법 기사형광고를 작성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1년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0종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체 118종에 대해 기사형광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조선일보는 1,00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가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매일경제 975건으로 2위, 한국경제가 89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파이낸셜뉴스 668건, 아시아투데이 515건이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앙일보 482건, 동아일보 435건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수치는 한겨레신문이 5건, 한국일보 15건, 서울신문 32건, 경향신문 40건으로 조‧중‧동 및 일부 경제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진=김의겸 의원] 이는 적발된 기사형광고 총 건수 11,342건 중 8.8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1년 신문 발행일을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260일로 계산하면 조선일보는 2021년 종이신문 한 부당 불법 기사형광고를 약 4개씩 쓴 셈이다. 조선일보는 2020년에도 910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기사형광고 중에 ‘광고’라는 표시를 누락한 경우, 기자의 이름을 넣거나 ‘취재’라고 표시하는 등 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경우를 자체 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적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형광고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도록 한 신문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최근 이뤄진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에서 조선일보는 열독률 3.7335%로 1위를 차지했지만 동시에 불법 기사형광고에서도 최다 적발 1위의 오명을 남기게 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결과, 자체 심의기준에 따른 불법 기사형광고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결정을 내린다. 여기에서도 조선일보는 경고 262건, 주의 15건을 받아 당연히 1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정부광고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핵심지표 중 신뢰성(사회적 책임)지표로 ‘매체자율심의기구’ 항목 중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결과 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신뢰성지표에서 <조선일보>는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0년에는 회의차수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던 기사형광고 적발 내용 및 월별 건수 통계를 2021년부터는 비공개하고 경고 및 주의 건수만 적시된 ‘심의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전면 기사형광고’가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를, 전면 미만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린다. 또 주의의 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건이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기사로 오인하게 한 경우 5건의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불법 기사형광고가 5건이 적발되더라도 ‘경고 1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공개된 심의결과만으로는 기사형광고의 적발 건수 자체가 줄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높다. 조선일보의 경우 1001건이 적발됐음에도 277건만 위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기사형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올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 무가지 배포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진 열독률보다 자율심의 등 사회적 책임지표가 훨씬 더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발된 기사형광고의 총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독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기사형광고를 가장 많이 일삼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코미디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어떤 매체가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독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를 정부광고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정부광고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자체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가 사회복지 제도 수혜를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던 문제점도 대폭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선제적·체계적·종합적인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 중에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법 제정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등 치밀한 국가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특화단지운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등의 조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을 때도 산자부ㆍ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도맡았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이재명 신경제 대전환 – 세계 5강>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ㆍ산업ㆍ교육ㆍ국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4대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제시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의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지위에 우뚝 올라서고 글로벌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금융업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금융업 평가와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및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발제로 진행된다. 이어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해 8월 정무위원장 재직 당시 세계 최초의 P2P 금융 관련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하는 등 누구보다 발 빠르게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해 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1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P2P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축산시장]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대외통상악재 등 국내 축산업 붕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되어 있다.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해외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 될 수 있다”라며“아울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메탄, 저단백의 온실가스 저감 사료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자급 제고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제1순위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동일선상에서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