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84건 ]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 지원 외에도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과 같이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가 담긴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지만 지난 10년간(2011~2020년) 국내로 환수한 문화재는 1만여 건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한류 문화의 뿌리인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라며 “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와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탁사업자는 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잡음이 컸다. 수탁사업자의 비리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1기와 2기 사업자 모두 비리 문제로 사업을 철수했고, 3기 사업자였던 케이토토 역시 지난 3월 31일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8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사실상 사회적 공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률에 직접 구매 한도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복권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 한도를 시행령 사항으로 하고 있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없어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 5월과 9월에 걸쳐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사업의 전문성 및 건전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체육 산업 발전의 한 축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하도록 하고 ▲시행령 사항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피선거권은 1948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였다.” 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출하여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월 3일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하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 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 97%까지 증가하며, 1월 말 1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 또한 21시 기준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 59% 증가한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분석은 KIST의 계산과학센터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계 모형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질병관리청 등 각 부처의 협조로‘코로나 방역 DB(역학조사결과, 카드매출, 이동통신 정보 등)를 구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패턴을 인공지능으로 계산하여 도출될 수 있었으며, 개개인의 이동과 모임 등 행태가 고려된 사회 전체 감염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정부의 거리두기 패턴 분석에서 거리두기 완화 1~2개월 후 필연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이타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는 천천히 하되, 거리두기 단계의 상승은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보고되었다. 신 의원은 “정부 방역대책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 영역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관성, 지속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KIST 인공지능 분석결과는 하나의 예시로, 여러 연구기관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예측모델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화 되는 감염병시대의 과학기술 R&D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해서 과학계, 의료계 전문가들과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한 학술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감염병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끝에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 6,000가구의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저렴하고 안전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갭투기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일부 다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 보호 중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복권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한계채무자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건축부터 층간소음 관리까지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은“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 건설사가 층간소음 제로 주택을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벽식구조 및 기타 구조), 완충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벽식구조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성능보강공법도 개발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거주 중인 공동주택이라며, 이미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성능보강을 통한 개선 기술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소음을 저감하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감정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층간소음 해소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등 입주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율조정기구를 강화하고, 상생문화 등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국민 실생활의 불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줄이기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이광재 의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후원 금액의 영수증은 NFT로 발행돼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 방식은 기획부터 추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에 기반해 진행된다.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한 해 동안 미래기술 관련 공부를 하며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런 도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후원금 활용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가상자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산 블록체인펀드·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서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라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라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