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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김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죄자가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도 재판 중 병 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했고, 2018년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바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직후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재판시효가 완성돼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고인의 해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가 정지되고,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부칙을 추가하여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고, 개정안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메꿨다. 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재판시효가 지날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정안 통과로 도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도 잡지 못했던 범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작년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창동지구대]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창동지구대]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4일 도봉경찰서와 창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공무원을 격려하고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현황을 논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오랜 치안 현안으로, 인재근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창동지구대는 도봉경찰서 관내에서 최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유일한 지구대이다. 하지만 1990년 당시 20여 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로 신축된 후 2013년 지구대로 확대되었음에도 기존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례로 현재 창동지구대의 1층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 샤워시설도 미비하다. 순찰차를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 주공19단지 아파트 주차장의 협조를 받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민자역사 건립, 씨드큐브 창동 건립, GTX-C노선 설치 등 창동역 일대에 대규모 발전이 완성되거나 추진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치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창동지구대의 대지면적은 165㎡에 불과해 현재 위치에 지구대를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위치는 지구대 관할 지역인 창1·4·5동의 동쪽 끝에 치우쳐 있어 신속한 출동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동지구대의 이전과 신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재근 의원이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해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튼 것이다. 인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봉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공무원의 노고와 현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가 완성되고 있다. 도봉이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 명성과 잠재력에 걸맞은 치안 능력을 가질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의 남은 단계도 차질없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총 5곳 1,736세대이고 임대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4세대에 달한다. 최근 금융권은 H건설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 미납에 따른 것으로 H건설이 대출이자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H건설 대출이자를 떠안게 될 수분양자들은 H건설, 주택보증보험공사, 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실제 신안동의 A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 미납,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미갱신으로 인해 책임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며 입주자가 갱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 의원은 “건설사의 부실로 수분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고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세법 논의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법은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들어올 예산을 세법을 통해 확정해야 나라살림의 지출규모가 확정됩니다.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폭주에 나라살림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감세안 남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자꾸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작년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0% 상향,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가뜩이나 줄어든 올해 세입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올해 세금을 깎아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입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둘째, 윤 대통령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 적용될 세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렇고, 상속증여세 개정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지금 당장 논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 말하는 건 조세정책 추진의 기본도 모르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결정하면서 정해집니다. 절차대로 7월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 논의하면 됩니다. 내년 세법개정이 급합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가져오십시오. 얼마든지 논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입법부 패싱입니다. 세제 개편은 나라살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수반되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수 차례 조세소위를 거쳐 세법이 확정됩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의 국회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개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독주입니다. 경제를 모르고, 세법을 모르는 윤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추진, 당장 멈추십시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 및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받들어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발의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2월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TRQ 수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 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4년1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