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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 및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받들어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발의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2월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TRQ 수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 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4년1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이 주최한 <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 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 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 300 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한 발언을 짚으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것인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면 감옥에 가게 되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말로 거부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힘당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탈탈 털었는데 아무 것도 안나왔다고 한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검사들이 어디 무서워서 수사하겠나? 그래도 뜻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재판과정에서 김건희씨가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얼마 전 보도된 검찰의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이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김건희, 최은순씨 다 수사해야 하는 거 맞지 않나? 그런데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번 안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씨앗자금 1155억을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만든 브로커 조우형을 수사한 주임검사다.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산 것도 국민적 의혹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기 부인,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수사,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수사를 거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 다 망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뛰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심판대회를 마친 이후,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역 인근에서 종각을 거쳐 안국동 사거리, 인사동길까지 행진했다. 행진 중에 만난 서울 시민분들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파이팅!’ 과 엄지척으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규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지난 8~10 일 이뤄진 전국지표조사 (NBS) 에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23%인 반면, ‘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로 세배 가까이 많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18%, ‘잘못한 결정’ 이라는 응답은 64% 였다. (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 응답률 15.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후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남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오직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검토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정부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쟁점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계’, ‘국론 분열’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을 실시하며, 전국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하철역 등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라 국회는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이태원참사는 사전 재난 대비와 현장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인재(人災)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은 최악의 사회적 참사(慘事)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정부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참사가 발생한 후 2024년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38일 동안 정부와 여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여당은 무책임하게 본회의장마저 퇴장하여 여야 합의처리를 갈망해온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에서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변경하였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조항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고,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구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여, 쟁점 사항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하였다. 따라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특히, 국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여당도 조사위원회를 통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다만 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견해차로 최종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경찰 특수본의 조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로 종결되었고, 국회 국정조사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 및 답변 회피 등 정부 당국의 비협조로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유가족들이 땡볕 아래서 단식 농성을 하고, 혹한 속 눈 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까지 하며 눈물로 만든 특별법임을 상기하고자 하며, 명분도 없이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공포해야 한다.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이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K-반도체 벨트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외곽권 등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은 산업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고려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내용으로, 용인‧화성‧안성‧평택‧이천 등 소위 ‘K-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 역시 특화단지 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안성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반도체 사업이 보다 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ㆍ조성할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K-반도체 벨트’중심지역인 안성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정치닷컴=편집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16인(백혜련 위원장 등)은 10일 태영건설 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필요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태영건설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임시변통’식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었던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처럼 태영건설 사태가 연이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통계를 감추는데 급급하는 등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 셋째, 9일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약속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며,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성명서] 임시변통의 부동산PF 대책을 경계한다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논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밝히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태영건설 사태는 외견상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 부동산PF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3%대의 기준금리가 2022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부동산PF 직접대출 잔액은 151조원, 유동화증권 잔액은 42.1조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약 200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2007년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였다.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영건설 사태는 국내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잠재부실이 광범위한 엄중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연이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2. 불투명한 임시방편 정책이 부실을 증폭시키고 있다. 2022년 9월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는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 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부도에서 비롯되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당시 사태 초기부터 금융당국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으나, 금융당국은 적시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의원들은 이후에도 미분양주택 적극 매입, 배드뱅크 설립 등 건설업 위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대응 했다”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위기가 종료된 것처럼 행동하였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초반에,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마쳤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 PF 사업장 관련 통계는 숨기는 것에만 급급했고,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았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독립적 평가기관의 엄밀한 사업성 평가 통해 옥석 가리기 전면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뼈를 깎는 시늉만 한 것 아닌가? 태영그룹에서 산업은행과 기존에 합의한 4가지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9일 밝힌 ‘TY홀딩스와 SBS 지분 담보 제공’은 ‘필요시’라는 조건이 붙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 워크아웃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다. 워크아웃은 대주주 지분 소각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총수 일가는 희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구책에 사재출연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태영그룹의 9일 발표는 공허한 대국민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절대 침해받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워크아웃의 원칙과 크게 벗어난다.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사태를 대충 수습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단순한 의혹으로 그치길 바란다. 2024. 1. 10. (수)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백혜련·강성희·강훈식·김성주·김종민·김한규 민병덕·박성준·박재호·양정숙·오기형·윤영덕 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한방난임치료]    난임부부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
[한방난임치료] 난임부부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서영석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서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