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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환수하라
[진보당 논평]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환수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빨라야 2025년경에 충족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 차기 정부도 미지수라는 단독보도를 내놨다.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기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따른 조건에 좌지우지 돼야 한단 말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의 척도이다. 우리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근본을 되찾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조건에 따른 환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임기 내 신속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2021년 2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북한상황]    북한의 현 경제 위기 탈출구는 중국의 지원뿐
[북한상황] 북한의 현 경제 위기 탈출구는 중국의 지원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막을 내린 지 한달만에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받으며 열렸고, 며칠 동안 공들여 진행되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마땅한 비전 없이 끝을 맺었다. 단지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북한 간부를 크게 질타하는 김정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 경제부장 한 명을 경질하는 게 전부였다. 이번 회의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도 있다. 바로 김여정의 당직은 그대로 두고 리선권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 승진시킨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린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일부 인사들의 당직을 올려준 사례는 북한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 파격적 인사조치이다. 필경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꼈다는 것이다. 북한이 통상 외교 부문 간부들의 당직을 올릴 경우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현재 북한의 형편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보릿고개’를 넘기려면 중국의‘산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경제원조 및 의료지원을 요청하거나, 리선권이나 김성남을 중국으로 파견해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중국도 북한에 공짜로 주지 않을 것이다. 수 십년 동안‘결박과 지원’의 대북정책을 병행해온 중국은 북한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도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review)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구도에서 파악하면, 북한이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물리적인 도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을 짓게 되면 385~765kV로 송전을 해야하는데 북한의 송전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원전 건설비용보다 송전선로 교체 비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구조인 반면 북한은 중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병렬배전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기는 특성상 전압과 주파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망 자체가 붕괴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대규모 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요소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면 ‘응동시간’이 짧은 에너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동시간이 짧은 양수나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정상화하는데 수십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2013년 ‘자연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GW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44년에는 수소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은 사고 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겨우 3~40년 사용하고 수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안되고 북한에서는 되는 이중성의 에너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몰래 북한 원전 짓기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 한반도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숙제이고, 한반도 역시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이광재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김영호 의원,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유동수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재정·이종석·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김세호 전 국토부 차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늘 철도가 등장할 만큼 끊어진 조국을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라며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반드시 철도부터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이라며 “오늘 출범한 특위는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우 전 대사는 “남북고속철도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최단, 최고의 지름길”이라며 “철도가 연결되면 장벽을 뚫고 대륙, 유라시아,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출범 후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 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 정치인들을 만나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낼 예정이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필요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탈원전 불법 결정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돌파구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국민행동은,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정보에 의해 저질러진 탈원전 결정을 폐기하고 거짓 보고서를 올린 관련자들을 엄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거나 사법처리 과정에 방해를 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면 불법 탈원전 결정과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등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행동은 추가로 드러난 관련자들 고발해 사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 연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정의용 장관 후보자에게‘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추어 지난 2019년 11월 7일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하기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자는‘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북송이유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송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어야 한다. 당시 탈북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혀야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밝혀진다해도 그들을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한다’는 「헌법 3조」, 「헌법 10조」의 위반이고,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비록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의 명백한 위반이 되는 결정이었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정 후보자가 있었다. 정 후보자는 원래 인권을 중시한 인사였다. 실제 제네바 대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태 의원은“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인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명백히 검증하려 한다”고 청문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평화발전소 건설]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 -  2018년 ‘문재인 정부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보도자료
[평화발전소 건설]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 - 2018년 ‘문재인 정부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보도자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최근 의혹과 더불어,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권칠승 후보자는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력난 지원을 위한 평화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친문 여당 핵심 인사인 권 후보자가 당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청와대와 산자부 등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북한 주요 지역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대북지원을 위한 정부의 협력방안으로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발전소로 북한 내 산업 인프라 구축용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권 후보자는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가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해주·원산·김책시 등지에 북한의 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며 “문 정부가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권 후보자는 당시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 전력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남한은 북한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에서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동서발전에서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였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당시 북한군 침투설을 적시하고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 등에서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하면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 면서 “법안의 시행으로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법안 취지를 왜곡하려 하고 있지만 우린 나라 헌법 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논평]      미국은 선을 넘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진보당 논평] 미국은 선을 넘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미국 하원 제리 코널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국적이나 지위를 망각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라고 봐주기에도 불쾌한 수준의 월권행위이자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이다.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통과를 호소해 왔다.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은 비단 지역 주민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합의서>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는 명백히 환영 받아 마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서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떠들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 미국 정치권들의 행태에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한다. 2020년 12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