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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북관계등 현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첫째, 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북의 자유 왕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데 북한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의 호응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북한 여행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에도 상응한 조치를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재 압박을 비핵화 협상 지렛대로 삼는 한 대화는 진전되지 않는다. 평화도 없다. 지난 20여 년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북미대화로 풀겠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미국의 정책은 사실상 북한 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재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2000년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담당한 남북교류 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척을 주권행사로 보고 단단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째, 주한미군은 우리의 필요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주둔하는 것이며, 우리 안보를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필요에 의해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면이 커진 만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압박카드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조정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자주국방 준비태세는 어떠한지 국방부장관에게 물었다. 외교부장관에게는 “한미워킹그룹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타미플루를 싣고 북으로 출발 준비를 마친 화물 트럭을 가로막아 제때 인도적 의료지원을 못 하게 가로막은 사례도 있었다. 한미워킹그룹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을 당초의 취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복안은 있는지 물었다.
[대북전단살포]   전단살포 금지 -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대북전단살포] 전단살포 금지 -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이낙연·이상민·김영주·이인영·김경협·전해철·김영호·이재정·김홍걸·윤건영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면서,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 정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 북한 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 북한 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 며 “더 이상의 협박과 무력도발에 굴하지 않고 평화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굴욕적인 대북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2020년 6월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기록센터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하였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록센터를 찾은 지 의원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개 결과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기록센터가 설립 근거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록센터는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Ⅲ급 비밀로 분류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록물을 수집하고 작성하는 역할 자체가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비밀로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존립 목적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기록센터는 2019년도 결과보고서를 공개용, 비공개용으로 분류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도 공개하여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하며, 북한인권침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남북관계 국면]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 법제화 -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남북관계 국면]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 법제화 -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 “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는 진보-보수, 여-야가 따로 없는 목표이나 지난 시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및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인 외교안보통일 대응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 외교, 국방의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19년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대응 시스템의 점검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윤 의원은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국정운영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과 국회를 포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반도 이슈의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북측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나고 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까지 협상 재개를 타진하며 숨죽인 시간이었고, 북미 실무 협상을 약속한 6.30 이후에는 10월 북미 실무 접촉까지 다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남북이 약속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순간들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국군의 날 첨단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런 장면들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상징적 장면들로 2019년 연말 북한이 기존의 경제집중노선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고 그 가운데 2020년 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윤 의원은 “2019년 연말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윤 의원은 415 총선의 결과를 꼽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돌아보면 여러 아쉬움이 있고 지금의 상황도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일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어두운 한밤 중이라 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설훈 의원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설 의원이 발의 하는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 26조의 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접경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낸 바 있으며,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5일 오후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영 김포시장과 긴급 모임을 갖고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 회원들이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 강제 저지되기도 했다. 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다.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다”며 “이 법을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가 강력히 규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 왜곡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양의원은 “오늘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여 탈북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권익 증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탈북민 묘소를 참배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난해 관악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굶주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탈북민 사회의 우려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규모는 35,000여명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착 생활에 필요한 행정체계 적응이 미숙하다보니, 자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심각한 문제는 탈북민 한부모 가정 현황, 중증장애인 현황 등 탈북민 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을 두고 홀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각종 혜택에서 서류미비로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 의원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강행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가난 때문에 참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법률을 마련하여 행정 미비점을 정비하고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탈북민 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