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39건 ]
미투(#MeToo), 그 귀결은 투미(#ToMe)로
미투(#MeToo), 그 귀결은 투미(#ToMe)로
[임성준 방송작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글 임성준] 미투운동은 미국의 한 영화제작자의 성폭력 행위를 비난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의 해시태그 (#MeToo) 달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직 여검사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계, 경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정치계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 내부에서조차 여동생이 친오빠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은 없는 듯하다. 미투 운동이 폭력적 지배구조에 길들여진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한둘이랴 마는, 유독 미투의 문제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언제나 그래왔다. 성 스캔들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인간의 수치심을 극단까지 몰고 가는 경우는 없다. 사람들은 대중 앞에 발가벗겨진 인간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한다. 미투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부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군중들은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칼에 피를 머금을 각오로 다음 대상을 찾아 나선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한 사람의 배우가 세상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최악의 선택을 했다. 모두의 마음에 상처만을 입힌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의 쓸쓸한 장례식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의 죽음을 두고도 네티즌들은 호락호락하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마저 금기시했다. 그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마저 과연 온당하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그의 인생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권위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으로 무고한 많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간 천인공노할 범죄자들도 버젓이 살아 숨 쉬는 세상임을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모 정치인의 비서관이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당한 성폭행에 대하여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 생명의 종료를 선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오히려 당사자들보다도 더 큰 입장 차이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욱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리라. 만약 법이 그 정치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는 무엇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미투의 부작용,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법이 비서관의 뜻대로 판결이 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누구의 몫인가. 이런저런 우려와는 별도로 미투 운동은 이 땅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가 두려워 불안에 떨며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누군가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기억 속으로 돌아가 갈등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진 고유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법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현재 미투로 인한 많은 폭로들이 그 과정 중에 있다. 이쯤에서 대중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자신이 있는가. 당신의 판단을 진실로 믿는 것도 자유고 그로 인해 분노하는 것 또한 자유지만, 그것으로 잠재적 가해자 혹은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질 권리가 있는가. 만천하에 알몸으로 내동댕이쳐졌지만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온갖 압박을 가하며 칼춤을 추어대는 당신들의 행위는 과연 정당한가. 그것이 미투 본연의 목적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잠재적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 쪽으로 접근하지 말자. 당사자들의 가족이나 측근들, 그 상황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과는 별개의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폭력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더 큰 폭력을 저지르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투의 본질은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투는 국민들의 분노를 배설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 아니다. 가해 당사자들을 색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모든 이들의 경각심을 한 단계 끌어올려 보다 성숙된 인격을 요구하는 사회로 진일보하게 하기 위한, 힘들지만 모두가 견뎌내야 할 바람직한 진통의 시간들로 채워져야 한다. 미투 운동의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맹비난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신상 공개만으로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미투가 특정 세력을 음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도 안 된다. 개인 간의 문제로 발생하는 성 범죄로 인해 그가 속한 집단의 도덕성 자체가 훼손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미투의 부정적 여파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앞 다투어 폭로성 보도에 열을 올리는 언론사의 태도도 재고되어야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대중들도 문제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서 진행되는 상황을 냉정한 태도로 지켜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중들의 판단이 개입되면 될수록 미투에 의한 2차 피해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잠재적 가해자 집단인 남자들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어느 나라의 정치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여자 배제’ 운동이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아내 이외의 여성과 함께 있을 기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부화뇌동하는 남성들에게 되묻고 싶다.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성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 따위는 애초에 관심도 없다는 얘기다.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 마음의 동요를 의지로 다스리고, 스스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경계하고 단속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바라보는 미투 운동은 투미(To Me)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은 시대의 소명이다. 남성 중심의 역사관이 빚은 그릇된 의식구조의 결과물이다. 오늘도 이 땅 위 어딘가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약을 발라서 낳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송두리째 인생의 꿈을 짓밟히고, 누군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정신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 야수의 발톱을 드러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활보한다. 내가 미투 운동을 접하며 처음 갖게 된 생각은, ‘나는 과연 미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다. 미투에 의한 고발의 실체는 ‘폭력’이다. 나는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일말의 폭력도 행사한 바가 없는가. 나는 살면서 단 한 명의 여성에게도, 아무리 가벼운 성적 접촉이라도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었는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혹 그로 인해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멀쩡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나 또한 100% 확신이 없다. 내가 살면서 무심코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 미투 운동은 결국, 모든 남성들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지배적 권위에 의한 성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잠재적 가해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미투 운동은 결국 남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투 미(To Me)’의 관점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투 운동이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그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폭력적인 방식의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모든 이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한 네티즌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한다. "미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밝혀지면 죽을 만큼 창피한 게 성폭력임을 깨달아라."
성범죄 심각성 알리는 캠페인 -미투 운동의 법적 의미-
성범죄 심각성 알리는 캠페인 -미투 운동의 법적 의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글 정재기 변호사] 요즘 사회 곳곳에서 자주 거론되는 ‘미투운동’은 SNS에 ‘나도 그렇다’는 뜻의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안태근 검사가 과거 자신에게 행한 성폭력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도 피해자(MeToo)’라고 글을 써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성(性)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회사의 A사장은 B비서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비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는 듯한 내색을 보이면 A사장은 ‘너보다 나은 비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말대꾸하지 마라’며 불쾌해했습니다. 참다 못한 B비서는 A사장을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업무상 위력’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힘으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상하가 뚜렷한 관계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이며, 강간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상급자가 '이러면 (거부하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으면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급자가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B비서가 “A사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얼마든지 자를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유죄 입증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상하관계나 갑을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이 좋아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사건 전후에 오간 문자메시지, 두 사람 행적,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여성 하급자가 관계 직후 남성에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등 분명한 호감을 표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위력에 의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 후에도 수영장·노래방·음식점 등을 며칠 동안 단둘이 다녔던 점이 드러나 강간죄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B비서는 A사장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이 역시 거부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A사장이 위 혐의를 벗으려면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만일 A사장이 “B비서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할 경우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가 이후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폭로로 인한 공익성이 크다고 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유명인의 성폭력 폭로는 면책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무고죄로 받는 것은 아니며 거짓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가 됩니다. 사례2: A군(당시 만 22세)과 B양(당시 만 12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나 사랑에 빠져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후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A군은 B양에게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스킨십을 하였고, 또 1년 후 A군과 B양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A군과 연인사이임을 고백하였고, 이에 화가 난 B양의 어머니는 A군을 고소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은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이는 행위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특수강간, 친족 간의 강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인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이하가 적용됩니다. 2.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2013. 6. 19. 폐지되었습니다. 2013. 6. 19.에 성폭법(법률 제11729호),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의 개정으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이전 성범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시효 이내여도 처벌이 어렵지만, 2013년 6월 이후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형법상으로는 6개월이지만 성폭법상으로는 1년이 적용되므로, 친고죄 폐지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3. 매우 오래 전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는 않았나요? 10년이 지난 일이어도 '상습 강제추행'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습 강제추행의 경우 마지막 행위종료일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습적으로 이뤄진 여러 차례 추행 중 한 번이라도 공소시효 이내에 있으면 그 이전 행위까지 모아서 처벌되며, 이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기간 제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법과 아청법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21조, 아청법 제20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동조 제1항),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동조 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조 제3항). 따라서 사건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3: A부장은 유능하고 평소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만, 술자리나 휴식시간에 야한 이야기와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는 합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여 애써 참고 있습니다. 1.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음담패설,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 성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그렇다면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성희롱’이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둘 다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지만, 성추행은 성희롱에 비해 좀 더 노골적인 성적 의도를 갖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벌금’에 해당하며, 성범죄로서 최소 20년간 신상 정보를 매년 등록해야 하는 등의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면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성희롱의 경우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성희롱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성희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골프화가’에서 ‘생명의 빛 화가’로 거듭나고 있는 김 영화 화백
‘골프화가’에서 ‘생명의 빛 화가’로 거듭나고 있는 김 영화 화백
[정치닷컴=이건주] 일반적으로 화가들은 지난 세월 돌아보면 뭔지 모르게 남다른 행색이 있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모자를 잘 덮어쓰고, 특히 남자 화가들은 머리를 길러서 꽁지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대명사이기도 한 때가 있었다. 그 때는 화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 때라서 행색만으로 금방 알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화가들이 많지만 행색이 남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제 모든 작가는 퍼스널브랜드로 말하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소재와 특별한 기법이 없으면 이제는 미술계에서 화가로 존재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비만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가 있기도 하고, 하늘만 그린다던지 아님 꽃 중에서도 양귀비만 그리는 화가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꿈꾸어 가는 것이다. 모든 대중을 만족시키는 일상적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소재에도 집중적으로 반응해 주는 독특하고 다양한 대상을 위해 붓을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화가 중에서 골프만으로 오십 번 이상의 개인전을 하고 언론에 10년 이상 골프그림만 연재 하고 있는 화백은 바로 김 영화이다. 그는 어린시설 남다르게 자란 탓으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집이 가난한 예술가의 부모님 밑에서 유치원을 다닐 수 없어서 부모님 공방이 그녀의 유치원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맞닥트려진 현실 앞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별 과외가 이루어진 셈이다. 오직 외길 수업을 한 탓에 그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기였단다. 어린 삶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그림으로 마음을 달래고 꿈을 그릴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것이 특성화 수업인데 그녀에게는 선택의 마지막 이었으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듯이 이럴 때 두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 파란 하늘과 노란 벼가 익을 때의 들녘, 황혼이 물드는 저녁노을은 항상 그녀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고 그를 안아 주었다고 한다. 미술 대학을 진학하게 된 것도 자신의 의지보다 주변에서 재능을 인정하고 어린 시절 이미 성인으로서의 수업을 진행했던-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꽤 긴 세월은 결국 남들보다 몇 십 년 일찍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길은 멀고도 험한 화가의 세계 앞에 나타난 현실은 생각보다 크고 두려웠다. 미술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만의 소재와 표현기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던 어느 날 푸른 꿈으로 다가온 골프는 삶에 희망을 주었고, 그것은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자연 뿐 아니라 사람의 희로애락이 묘하게 교차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기막힌 소재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김 영화로서는 나라를 구한 일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다. 그 후 30년을 골프세계 안에 숨겨진 해학과 인간의 본성까지를 꿰뚫는 이 시대 풍속적 풍경을 스토리텔링이 있는 골프화가로 불리게 된 것이다. 골프는 18홀의 인생처럼 한홀 한 홀을 극복하는 것이 마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며 자신을 컨트롤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인 것은 사실이다. 김 영화는 이것을 그림으로 승화시켜 냈다.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그림으로, 때로는 홀인원 했을 때의 환희를 표현하기도 하여, 골프를 통한 인생을 노래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조선시대 최고 화가 김홍도가 가난한 백성의 축제인 ‘씨름도’로, 신윤복이 그 시대 룸살롱을 말해주는 해학 넘치는 ‘주유청강’을 그렸다면 자신은 골프로 현대인들의 다사다난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골프를 만난 이후의 색채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특히 원색을 잘 쓰는데 아주 강렬한 레드는 고혹적이면서도 이지적이다 그녀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속으로 빠져들면서 왠지 모를 힘이 전달되는 느낌을 전해 받는다. 레드속에서도 여러 빛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몇 번 칠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족할 때 까지 수십 번을 쌓아 올려서 얻어진 색감이라고 한다. 쌓는 다는 것은 작가에게는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다. 에너지 즉 혼이 없다면 단순한 색종이에 불가할 뿐이다. 붉은 색 뿐만 아니라 파란 색도 마찬가지이다. 군청색으로 그린 것인데 그 속에는 우주를 느낄 만큼 풍만하고 미지의 세계로 우리들을 대려가 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그녀를 생명의 빛을 표현 할 줄 아는 작가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의 철학은 현존주의로서 현실에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도 오늘의 밑거름으로 오늘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야만 미래가 있고 차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아름다운 생각과 바른 생각이 있어야 하며 내가 스스로 삶을 영화롭고 행복하게 개척해야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 긍정적인 색채를 사용하고 밝은 생각만을 유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행복감이 밀려온다. 천연물감을 고집하는 것도 환경에 고통을 덜 주고 스스로 힐링 하고자 하는 현존주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朴 정부 당시 프랑스 문화 행사에도 ‘블랙리스트’ 적용”
“朴 정부 당시 프랑스 문화 행사에도 ‘블랙리스트’ 적용”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프랑스와의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에도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물론이고 국정원과 주프랑스 대사관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2015년부터 2016년 2년에 걸쳐 진행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영화와 문학 등 예술분야교류가 진행된 이 행사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사조직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와 대조한 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정원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변호인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강과 황석영, 김훈 등 작가들도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시 프랑스 측은 명백한 검열이라고 항의했고 직접 비용을 들여 작가들을 프랑스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양국교류행사의 사업비가 100억 3천여만 원에 이르고 국외행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밝혀지지 않은 블랙리스트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또 최순실 소유였던 플레이그라운드가 프랑스에서 진행한 한식체험행사에, 청와대가 예산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해 3일 만에 2억 원이 증액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 인기몰이!
국회방송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 인기몰이!
[caption id="attachment_119117" align="aligncenter" width="189"] 국회방송[/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은 과거 명작부터 최근 흥행에 성공한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우리의 현실 정치를 비춰보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 영화를 통해 흥미 있고 친숙한 정치이야기를 풀어보는 국회방송(NATV)의 차별화된 정치 영화 토크 프로그램『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의 녹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9시 20분에 첫 방송된 이후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송되고 있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은 영화 속의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깊이 있고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영화와 정치 이야기를 접목해보는 정치 영화 토크 프로그램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고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정치적 화두는 무엇일까? 본 프로그램에서는 ‘정치’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과 정의, 권력, 혁명’ 등 매주 주제에 맞게 영화를 선별해 현실 정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또한, 정치 키워드를 통해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영화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읽는 시각을 키워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실 정치 영역까지 확장해 정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본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추억의 영화부터 최근 주목받는 최신작까지 다양한 영화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해 볼 뿐만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둘러싼 흥미로운 에피소드까지!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MC와 출연자들의 사이다 같은 입담으로 영화 속 정치 이야기를 거침없이 솔직하게 풀어낸다. MC는 팝 칼럼니스트, 공연기획자, 라디오 DJ, TV 영화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훈 씨와 11년 차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 씨가 맡고 있다. 영화 속 다양한 정치 이야기를 통해 영화와 정치를 보는 시각과 깊이를 더해 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500회특집 '택시' 윤여정이 밝힌, #윤식당#나영석#보톡스 루머[종합]
500회특집 '택시' 윤여정이 밝힌, #윤식당#나영석#보톡스 루머[종합]
'택시'에서 500회 특집으로 출연한 윤여정이 솔직 입담을 전했다.11일 방송된 tvN 수요예능 '현장토크쇼-택시'에서는 10주년 특집 게스트로 LA 거주중인 윤여정이 출연했다.이날 두MC는 윤여정의 LA하우스로 향했다. 윤여정은 두 사람을 격하게 환영하면서 "영자에게 신세를 져서 출연하게 됐다"며 출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로 약 10개의 영화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축하하자, "곧 죽을거 같은데, 안 죽는다, 쓰러질까하면 벌떡 일어난다"며 부끄러운 듯 재치있는 입담으로 말을 돌렸다. 무엇보다 윤여정의 솔직담백한 입담은 LA에서도 터졌다. 윤여정은 "고백할 것이 있다"고 급 고백타임을 가지면서 "영화 '계춘할망'에서 해녀역 연기하다 햇빛 알러지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더라, 그 성분이 얼굴을 붓게 했다"며 그 탓에 '윤식당' 프로그램 출연할 당시 보톡스 시술 오해를 받게 됐다고 했다. 루머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전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성형은 코하고 싶다"며 반전 입담으로 웃음을 안겼다. 또한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춘 이병헌에 대해서도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다 좋은데, 키가 작다"며 독보적인 돌직구로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았다. 계속해서 이영자는 "거절바보란 말이 있다"며 운을 떼자, 윤여정은 "60세가 넘어서는 인생을 사치스럽게 살자고 결심했다"면서"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뜻 최고의 사치다,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자고도 결심했는데 내뜻대로 인생이 안되더라"며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인생을 언급해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윤여정의 '윤식당 시즌2'에 대해 묻자, 윤여정은 "시간이 맞으면 할 마음있다"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윤여정은 "나영석PD는 내 스케줄을 다 알고 있다. 밀물 들어오듯 섭외가 들어온다"며 윤식당 시즌1를 하게 된 비화를 전하면서 "사람이 너무 좋다. 고단수다, 거기에 내가 넘어간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으며,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윤여정의 모든 것을 털어놔 시청자들의 눈과 귀롤 사로잡았다.
마동석의 힘…'범죄도시', '남한산성' 제치고 1위
마동석의 힘…'범죄도시', '남한산성' 제치고 1위
'범죄도시' 마동석 [데이드림 엔터테인먼트 제공]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는 전날 42만5천344명을 불러모으며 1위에 올랐다. '범죄도시'는 지난 3일 개봉 당시 3위로 출발했으나, 6일 '킹스맨:골든서클'을 제치고 2위에 오른 뒤 마침내 정상을 차지했다. 순제작비 50억원이 투입된 이 영화는 누적 관객수 180만6천838명을 기록, 이날 중 손익분기점(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도시 [메가박스 플러스엠 제공] '범죄도시'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이끄는 강력반 형사들이 중국에서 건너온 극악무도한 폭력조직 장첸(윤계상) 일당을 쫓는 내용의 범죄 액션이다. 2004년 실제 있었던 조폭소탕작전을 바탕으로 했다. 이 작품은 올해 추석 극장가에서 경쟁작에 비해 주연배우나 감독의 인지도가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와 군더더기 없는 빠른 전개로 호응을 얻으며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답게 폭력의 수위는 높은 편이지만, 남다른 체구를 자랑하는 주인공 마동석이 주먹 한 방으로 평화를 지키는 '액션 히어로'로 등장해 통쾌함을 선사한다. 이 영화로 데뷔한 강윤성 감독이 친구인 마동석과 손잡고 '마동석 맞춤형 캐릭터'를 개발한 덕분이다. 남한산성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휴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남한산성'은 연휴 막판에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전날 36만5천584명을 불러모으며 2위로 밀렸다. 누적 관객 수는 299만7천728명이다. '남한산성'의 순제작비 150억원으로, 손익분기점은 약 500만 명이다. 절제된 연출과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영상미, 김윤석·이병헌 등 배우들의 호연, 시대를 건너뛴 묵직한 메시지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다소 지루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킹스맨:골든서클'은 전날 20만3천171명을 추가하며 총관객 수를 440만 명으로 늘렸다. '아이 캔 스피크'는 12만6천804명을 불러모아 4위를 지켰다. 지금까지 누적 관객은 286만9천111명이다.
예스24, 9월 4주 영화 예매 순위 발표… 콜린 퍼스·태런 에저튼 주연의 ‘킹스맨: 골든 서클’ 개봉 첫 주 예매순위 1위 달성
예스24, 9월 4주 영화 예매 순위 발표… 콜린 퍼스·태런 에저튼 주연의 ‘킹스맨: 골든 서클’ 개봉 첫 주 예매순위 1위 달성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 포스터 예스24가 9월 넷째 주 영화 예매 순위를 발표했다. 나문희, 이제훈 주연의 <아이 캔 스피크>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90만 관객을 동원했다. 2위를 차지한 설경구 주연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25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번 주는 콜린 퍼스, 태런 에저튼 주연의 액션 블록버스터 <킹스맨: 골든 서클>이 개봉했다. 국내 최대 영화 예매사이트 예스24 영화 예매 순위에서는 <킹스맨: 골든 서클>이 예매율 74.4%로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킹스맨: 골든 서클>은 킹스맨과 형제조직 스테이츠맨이 국제 범죄조직 골든서클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나문희, 이제훈 주연의 코믹 감동 드라마 <아이 캔 스피크>는 예매율 13.9%로 2위를 차지했다. 설경구, 김남길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 <살인자의 기억법>은 예매율 1.8%로 3위에 올랐다. 애니메이션 <극장판 요괴워치: 하늘을 나는 고래와 더블세계다냥!>은 예매율 1.7%로 4위를 차지했고 가수 김광석 변사사건의 진실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김광석>은 예매율 1.3%로 5위에 올랐다. 안셀 엘고트, 케빈 스페이시 주연의 범죄 액션영화 <베이비 드라이버>는 예매율 1.1%로 6위를 기록했다. YES24 영화 예매 순위(집계 기간 9월 28일~10월 4일) 1. 킹스맨: 골든 서클 2 아이 캔 스피크 3. 살인자의 기억법 4. 극장판 요괴워치 5. 김광석 6. 베이비 드라이버 7. 남한산성 8. 킬러의 보디가드 9. 인비저블 게스트 10. 저수지 게임 차주 개봉 영화 소식 다음주는 이병헌, 김윤석 주연의 <남한산성>이 개봉한다. <남한산성>은 인조 14년 병자호란,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속 조선의 운명이 걸린 47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 밖에 마동석, 윤계상 주연의 범죄 액션영화 <범죄도시>와 애니메이션 <넛잡2>가 개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ye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