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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춘천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정치닷컴=보도국] 춘천시는 응급환자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하 브리핑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백창석입니다. 오늘은 춘천시민의 원활한 응급의료 진료에 관한 비상진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관내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 및 병원 이탈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85%가 사직하였고, 특히, 응급실 내 전공의는 한 명도 없어 응급환자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인성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여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는 관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초, 응급의료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응급실 운영에 대해 인성병원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최근,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시는 즉시 응급실을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인성병원 측에서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당장, 2월 23일 내일부터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의료계 파업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추후 협의를 계속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국군춘천병원 응급실도 민간인에게 개방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21일 열린 비상진료대책 간담회에서는 국군춘천병원, 춘천소방서, 춘천시보건소가 모여 민간인의 원활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환자의 수용가능 범위, 출입절차 간소화, 이송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였습니다. 춘천시는 각 병원들의 의료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성병원과 국군춘천병원은 경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은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성병원과 국군춘천병원의 응급실 운영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대학병원들의 응급실 과밀화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통법 주요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제’는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요금제 업셀링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가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선택약정할인 의무화’에 대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으로 이통사 공시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원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수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제조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되어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데 불리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이정순 과장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 원리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 역시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순기능은 유지하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되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와 관련,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    행정안전부  파주 인구 50만 대도시 공고
[파주시] 행정안전부 파주 인구 50만 대도시 공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9일 아침 행정안전부의 파주시 50만 대도시 승격 공고 후 환영 메시지와 파주발전 포부를 밝혔다. [사진=윤후덕 의원] 윤 의원은 “파주시 50만 대도시 공식 승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하고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던 인구 17만명의 파주시가 28년 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끝에 오늘 인구 50만 대도시에 공식 승격됐다”며“5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확실한 파주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1월 29일 오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2호를 내고 파주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공식화했다. 2022년 5월 30일 파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610일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대도시 지위를 얻었다. 앞으로 파주시는 부시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고 실·국 수가 확대되며 관내 행정구청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앞으로 파주시 맞춤 행정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다양한 건설사업 인가와 산업단지 지정·승인, 문화지구 지정·통보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파주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더 팽창하는 파주는 교통, 의료, 교육, 일자리, 문화, 체육,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으로 더 준비해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며 “파주가 질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중진 국회의원이 필요한 만큼, 파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개혁신당]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의희망 대표 양향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사진=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한다.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의 기존 강령을 전진 배치하고,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희망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실현을 위해 정당 역사상 최초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다. 양 대표는 “‘100년 정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창당했고, 합당을 결정했다"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이 불꽃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당의 합당 절차는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31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김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죄자가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도 재판 중 병 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했고, 2018년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바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직후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재판시효가 완성돼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고인의 해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가 정지되고,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부칙을 추가하여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고, 개정안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메꿨다. 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재판시효가 지날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정안 통과로 도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도 잡지 못했던 범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홍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홍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정치닷컴=편집국]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에 대해 야 4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한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전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야 4당은 대표 긴급회의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에 맞서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주신 야당들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 4당은 함께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은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면 응당 경호처의 난동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되려 여당 인사들이 강성희 의원 탓으로 몰아가려는 대통령실의 거짓 변명을 확산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야 4당이 추진하는 국회 차원의 대응에 어깃장 놓지 말고 여당도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 4당의 공동 대응과 별도로 진보당은 당내에 '대통령 경호처 난동 대응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생산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