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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세법 논의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법은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들어올 예산을 세법을 통해 확정해야 나라살림의 지출규모가 확정됩니다.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폭주에 나라살림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감세안 남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자꾸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작년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0% 상향,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가뜩이나 줄어든 올해 세입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올해 세금을 깎아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입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둘째, 윤 대통령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 적용될 세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렇고, 상속증여세 개정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지금 당장 논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 말하는 건 조세정책 추진의 기본도 모르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결정하면서 정해집니다. 절차대로 7월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 논의하면 됩니다. 내년 세법개정이 급합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가져오십시오. 얼마든지 논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입법부 패싱입니다. 세제 개편은 나라살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수반되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수 차례 조세소위를 거쳐 세법이 확정됩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의 국회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개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독주입니다. 경제를 모르고, 세법을 모르는 윤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추진, 당장 멈추십시오.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후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남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오직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검토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정부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쟁점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계’, ‘국론 분열’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을 실시하며, 전국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하철역 등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라 국회는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이태원참사는 사전 재난 대비와 현장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인재(人災)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은 최악의 사회적 참사(慘事)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정부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참사가 발생한 후 2024년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38일 동안 정부와 여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여당은 무책임하게 본회의장마저 퇴장하여 여야 합의처리를 갈망해온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에서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변경하였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조항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고,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구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여, 쟁점 사항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하였다. 따라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특히, 국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여당도 조사위원회를 통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다만 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견해차로 최종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경찰 특수본의 조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로 종결되었고, 국회 국정조사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 및 답변 회피 등 정부 당국의 비협조로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유가족들이 땡볕 아래서 단식 농성을 하고, 혹한 속 눈 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까지 하며 눈물로 만든 특별법임을 상기하고자 하며, 명분도 없이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공포해야 한다.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특정 아이디를 허브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계정이 특정 글을 작성하면 다른 행위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올리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개의 계정은 2021년과 2022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출근길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처럼 매일 오전 5시부터 집중적으로 댓글 수가 증가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계정들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댓글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 이후 이들 계정들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러한 댓글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등 입법도 필요하지만, 미국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포털사가 최소한 미국이나 EU 수준의 자율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토론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같이 부당한 여론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댓글 국적 표시제의 경우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 따라 댓글에 대한 필터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팀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매크로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정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의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댓글 국적 표기제는 우회 가능성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댓글조작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것으로 보이며, 입법시에는 규제대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기간을 선거기간에 집중하는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포털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선거에 대비하여 댓글 조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 국가들처럼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작년 3월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만연했던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예비)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을 확인하려 해도 현실적 수단의 한계에 부딪혀 ‘깜깜이 선거·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3년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집합건물)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더욱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률을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미온적 처벌이 계속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과 경영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대안입법으로써 지난해 10월 산림조합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산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하나,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및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를 실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되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권의 방치 아래 30여 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의 역량은 사장되어 갔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산업 발전의 동력인 반영구화장-타투를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국부 및 인재 유출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국정감사 등으로 합법화의 선결 요건인 체계적인 염료 관리와 자격제도 운영, 전문기관 설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살피며, “관련 종사 단체들도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등 합법화 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인 만큼,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 주재 '합법화 방안 회의'에서도 미용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하지 말고 합법화 착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도감청]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국가안보실 도감청]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정치닷컴=편집국] [사진=615 남측위원회]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보도하였다. 11일,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건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서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사실상 시인하였고, 이후 국방부는 기밀문서를 무더기로 유출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하여 국방 정보 소지 및 전파 등 6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이 해당 문서가 국방부 작성 문서임을 시인하고, 문서를 유출한 병사를 ‘국방정보 전파’, 즉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것에서, 국가안보실에서의 정보 누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정부 관료들은 공개된 정보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악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을 두둔하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317명의 공동고발인들은(대표고발인 조성우, 강신하) 지난 4월 25일, △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인 미 CIA 한국지부 지부장, 미 육군 501 군사정보여단 여단장, 도청을 수행한 신원불상의 요원들 △ 주재국에서 미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미 대사 등의 지휘책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16조(처벌)에 의거하여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는 8월 23일, 최종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서에서 ‘국가00실장 김00(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00비서관 이00(안보비서관 이문희)의 대화 내용 일부가 입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감청 의혹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미 국방장관이 시인한 누출 문서에서 신호 정보를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언급되었고, 문서를 유출한 테세이라 일병이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의 신뢰성이 일정하게 드러난 바, 경찰측의 조사가 과연 엄정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미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 번 양보하여 도청이 아닌 ‘휴민트에 의한 정보 수집’ 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안보실 내부에 외국으로 안보기밀을 누설하는 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가안보실에서의 정보 유출이 미국의 불법 도청에 의한 것이든, 휴민트에 의한 것이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일 도청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도청을 했는지를 철저히 밝혀 내고, 국내법을 위반하며 주권을 짓밟은 미국의 불법 도청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만일 휴민트에 의한 것이라면 역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안보 기밀을 누설하였는지 엄격히 조사, 처벌함으로써 이같은 기밀 유출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5월, 국회 운영위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누출 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한,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중’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정부가 시간만 끌면서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 없이 사태를 덮기에 급급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기밀 누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만일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주권 침해를 덮는 데에 여념이 없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진행되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고발인 조성우, 강신하 외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독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질타했고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단체 등과의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카카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온플법’을 정부 ·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