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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신속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고독사예방법] 신속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하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1년 시행됐으나,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예방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번「고독사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오늘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 공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시간이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에 몰렸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20시간의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에서의 첫 발언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미증유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68년 민주당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내에 2건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 최초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비롯해 농어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과 사회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등이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악성 임대인의 등록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세사기 같은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향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김윤덕·김정재·박덕흠·박정·이용호 의원 그리고 (사)한국항공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아시아와의 하늘길 확대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쌍방향 문화 관광 교류, 그리고 30만 고려인 재외 동포들의 현황과 정책 등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의 방향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중앙아시아를 석유,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제2의 중동’으로 부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발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교통·물류, 환경, 섬유,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92) 1,800만 불에서 약 355배 증가한 67억 불(’19)로 향후 5년 내 약 100억 불 도달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상호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항공분야에서는 그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아 하늘길이 제한되고 신규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늘길이 뚫려 국가 간의 교통 연결성이 증진되면, 문화,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무역, 투자, 일자리 창출, 관광 등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 의원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길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항공 교류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 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 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 밝혔다.
[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 의원은, “YT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최근 각각 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지분매각을 승인하는 등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어 정권이나 사주의 입맛에 맞도록 방송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정권유지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공운법」은 무분별한 자산매각으로 공공성 상실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켜내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상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공운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재산 처분이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고, 매각 절차가 투명해지며, 자산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기재부나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개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국회가 나설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①기존의 중장기재무계획에 자산처분, 원가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이 반영되어 있고, ②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기관의 재무관리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분명하며, ③주요 재산의 처분여부․시기 등은 기관의 중요정보에 해당하여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계획이 기관 자구노력 보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해야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재무관리에 도움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주요재산의 처분 여부 및 시기는 기관의 중요정보이기 이전에 공공자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10일 제 403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라고 말했다. 지난 2 일 소상공인 99% 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는 1년 사이 58% 폭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 면서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화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범정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고금리로 인한 투자 혹한기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등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중기부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지난해 산자중기위원회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며 “올해도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 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및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및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코로나 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며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말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과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듣겠다.” 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 고 축사를 마쳤다. 발제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이 맡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 에 대해 발표했다. 이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기관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총 800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필수증증의료의 최종치료기관 역할과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 불가능하다” 며 국가적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했다.
[청년 의무고용]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상향
[청년 의무고용]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2% 로 전체 실업률 3.0%를 크게 웃돌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 분의 3에서 100 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19 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실태와 실업 현황들은 통계·고용지표로는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의무제도 확대법이 현행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