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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 부과금 3회 이상 부과 - 고의적 간주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 부과금 3회 이상 부과 - 고의적 간주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중국의 경우 산시성 린펀시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대기오염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는 징역 2년, 담당자 2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초과배출부과금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습적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고, 이 때문에 배출부과금제도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시설에서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 받을 때부터는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해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업이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정하던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가 지정하고 감독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이 더 가중됐다”며 “이 기회에 우리나라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정호, 남인순, 노웅래, 박정, 변재일, 서삼석, 송옥주, 윤일규, 이용득, 임종성, 전재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부산지역화폐]  부산 경제 살리기 주제 정책토론회 성료 -  부산시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강조
[부산지역화폐] 부산 경제 살리기 주제 정책토론회 성료 - 부산시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강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13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중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 의원은 앞서 시민부담 절감을 위해 백양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한 ‘민자도로 운영 개선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은 “지역경제 어려움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경제활동에 따른 과실을 지역에서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즐겁고 사용하기 편리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동네 가게들이 살아나 부산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첫 문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 순환형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자가 없기 때문에 투기 유인이 없는 대신 정해진 유통권역 내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부산시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어려워진 이후의 처방이 아닌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써 지역화폐 도입을 촉구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도 기초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광역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가맹점 확보가 관건인 만큼 생산자 의견수렴을 잘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광호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팀장은 지류(종이) 화폐에서 모바일 화폐로 옮겨가야 하며, 부산시 차원의 플랫폼을 제공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헌영 부산시 상인연합회장은 부산지역화폐 효과가 16개 구·군 경제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영춘 의원실] 김윤일 부산시청 일자리경제실장은 부산시가 현재 지역화폐 발행 방식과 형태, 단위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시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산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민간 협의로 (가칭)부산지역화폐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울산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것이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울산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것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현대중공업이 31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노동조합, 주민들의 중단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9일 오후2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대한 동구주민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은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지역 상인 및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법인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촉발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참가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울산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산된다”며 “한국조선해양이 실질적인 본사역할을 하게 되면서 현금성 자산은 서울로 부채는 울산공장에 떠넘기는 불균형 분할이 될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지역 세수반감과 대규모 인력유출 등은 울산경제의 근간마저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협상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아닌 자회사 현대중공업과 하게 되는 등 단체협약 승계거부 및 노조무력화 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도 단가후려치기와 기성금 삭감 등 불공정한 하청구조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하청노동자들 생계는 심각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편,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어제 법인분할 우려를 발표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및 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갈 계획이다.
[부산지역화폐 도입방안 ]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지역자금 역외유출 억제하기 위해 지역화폐 증가추세
[부산지역화폐 도입방안 ]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지역자금 역외유출 억제하기 위해 지역화폐 증가추세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오는 13일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춘 의원]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온라인쇼핑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집중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민의 지역 내 상품 소비를 통해 유통되며 지역 내 경제거래를 활발하게 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소비위축과 저성장 기조하에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억제하기 위해 지역화폐 또는 지역(혹은 고향)사랑상품권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66개 지자체에서 3,714억원이 발행된 지역화폐 규모를 2019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액의 4%인 8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국비와 시·구비 지원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최소 8%의 할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시민부담 절감을 위해 백양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한 ‘민자도로 운영 개선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더불어 “지역경제 어려움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경제활동에 따른 과실을 지역에서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즐겁고 사용하기 편리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동네 가게들이 살아나 부산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곽동혁 위원장의 사회와 양준호 인천대 교수의 발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안광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팀장, 박헌영 부산시상인연합회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일,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다.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희망키움통장으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 계층의 저축액을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자산형성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 전체 50개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 사업으로 ‘미소드림적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빈곤계층 구제를 위한 복지의 영역에 국한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일반적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대상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규정되어,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소액대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재산증식 지원과 같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부겸, 김종민, 송갑석, 김성수, 전해철, 박홍근, 기동민, 강훈식, 이후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관예우]  법조계 공과 사 상실된 지 오래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진행형 - 수십억 원 수임료 수수는 부적절 병폐
[전관예우] 법조계 공과 사 상실된 지 오래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진행형 - 수십억 원 수임료 수수는 부적절 병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하면서, 돈 있으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또한,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 퇴직일부터 1년은 각 직위별 차등적용(대법관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3년, 이 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하여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 강화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불가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시 논란이 되었던 자신과 남편이 수십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하여 직접 진행했던 재판건만 보더라도 법조계는 이미 공과 사가 상실된 지 오래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라며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동학농민혁명 ]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대사건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동학농민혁명 ]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대사건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김종회 의원의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특강이 입추의 여지없이 정계․관계․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박지원 국회의원, 천정배 의원, 윤준호 의원, 이용호 의원,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유성엽 의원] 1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승전지인 ‘황토현(정읍시)’을 지역구로 둔 유성엽 의원이 ‘국가기념일 제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은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라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이란 주제의 2부 특강에서 김 의원은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창성하고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흥망성쇠의 원리”라고 전제한 뒤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대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군의 12조 폐정개혁안과 그들이 내세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공직비리 척결,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 현 시기의 시대적 요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참여자와 후손들이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광복을 주도했으며 이 정신이 면면히 4.19 혁명, 5.18 광주항쟁,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언급했다.
[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3일(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담임교사직을 유지시켜 논란이 제기되었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로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해석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법 개정안에는 유승희, 권미혁, 김경협, 박재호, 박정, 송영길, 이석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