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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성범죄자 거주지]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손현종 평택경찰서 정보과 경위가 ‘성폭력범죄자 등 흉악범죄자의 관리현황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희 박병화 화성시 퇴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거주지 제한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전화도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전화도 스토킹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4월과 시행된 같은 해 10월에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 조차 못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제정·시행이 발표된 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 한해에만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8천 명이었으며 그 중 5,255명(64.4%)이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가해자의 범행을 막기에는 ‘억지력’이 아직 부족하고, 스토킹의 정의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해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적됐다. 실제로 가장 쉬운 스토킹 행위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연락이지만 판사마다 법 해석과 시각이 달라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까지도 2건의 재판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번호가 표기됐더라도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 스토킹법 상 범죄 요건인 ‘물리적 접근, 직접적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상반된 판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입법 목적을 간과한 채 기계적 법 해석에만 집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범죄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집요하게 반복적인 전화의 벨소리나 문자 확인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주는 공포감을 무시한 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했던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건립사업을 반려했던 곳”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1년 반려 당시에는 기상 조사현황이 부족하고, 분지 특성상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는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다. 현재 검토중인 소각장 설치 신청건 역시 일관성있는 행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다. ① 1.5km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② 1km 거리에는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위치하고 있어 안성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언급하며 “이미 우리 안성 주민들은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5km 인근에 있는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될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2차 세균 감염, 소각 과정에서의 미세먼지·다이옥신·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으로 인해 안성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안성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그간의 반려사유 및 전문기관 기술 검토 결과와 안성시 의견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특별법]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뒷받침 필요
[자원안보특별법]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 국 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필수적 제도 기반 마련
[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필수적 제도 기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KPS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PS 개발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KPS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항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활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EU 등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KPS의 위치·항법·시각 정보 이용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KPS는 교통·통신·전력·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 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 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탄압과 아울러 사형제를 공포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사회 역시 사형제를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강력 규탄 및 사형 집행 즉각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의 사형선고 철회 등 생명과 인권존중 제도 마련 촉구,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지지 등 세계 민주화와 평화유지 기여 결의, ▲미얀마 군부의 공포정치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연대 및 미얀마 민주화 지원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제도를 자국민에 대한 공포정치에까지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지난한 투쟁을 거쳐, 질곡의 역사를 지나 민주의 꽃을 피운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 대한 부정이자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자동차운전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나이제한 규정 삭제
[자동차운전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나이제한 규정 삭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의원은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육안전교육강사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각 기능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세대의 직업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고, 나이 제한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직업과 가치가 다양해진 오늘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으며, 단순히 나이로 전문성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별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발전방향 논의]    태영호 의원 한일관계 개선 환경 최선 다하겠다
[한일 발전방향 논의] 태영호 의원 한일관계 개선 환경 최선 다하겠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태 의원은 현지에서 일본 정부, 의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14일 외무성 인사 면담을 하고 이어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사무국장을 만나 한일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한일관계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방일 둘째 날에는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 시게토쿠 가즈히코 의원,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 후토리 히데시 의원을 만난다. 이어 재일민단 방문을 통해 재일동포의 고충을 듣고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방일 셋째 날에는 한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출발에 앞서 태 의원은 “수교 이래 최악이었던 한일관계가 최근 윤석열과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를 위한 훈풍이 불고 있다”며 “이번 방일기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교류하여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없이 재난안전부서 직원 교대로 상황관리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없이 재난안전부서 직원 교대로 상황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6개 중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 수준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용산구청의 경우에도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해 부실한 대응을 초래했다.”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시·군·구는 49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177개 시·군·구는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의 업무 과중 및 전문성 부족이 의심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9개 시·군·구 중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문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서도 지적된 한계로서, 당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혁신’ 과제를 통해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용산구청의 부실한 상황관리체계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참사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미흡이 23개에 불과한데 과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라며, “지방자치단체 책임 떠넘기기로 무마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 전반의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 활용 근거가 되는「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사회보장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사회보장정보원)] 최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산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테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간 복지정보 연계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및 진료 정보 등), 통계청(인구정보 등)등 타 부처 정보를 연계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이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며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가난을 입증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