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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과태료
[실내공기]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과태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표지를 부착한 업자와 방출기준 준수를 검증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업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표지를 단순 실수로 미부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감경하고,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설치, 개·보수 시 건축자재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점검 권한을 명시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했다. 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은 경감하면서도,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범위는 넓혔다”며 “실내공기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진 만큼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동 주최한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강 의원실에서 2021년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경제적 학대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이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에「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장기 등의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B씨는 미혼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보호자였다. B씨의 가족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하였으나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2~3곳을 추가로 방문했으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결국 B씨의 가족은 서류 발급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기증의사를 철회했고 B씨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정은 중단됐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에 따라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인체조직의 기증도 같은 조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장기 등의 기증이 진행되려면 선 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기증 현장에서는 기증자 가족의 불편과 기증 절차의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선 순위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뇌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의료기관 소견서나 발급 협조 요청 공문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담당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기증 동의 선 순위자를 확인하는 데에만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뇌사장기기증자 455명 중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63명(14%)에 이른다. 뇌사추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정지 발생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나눠주는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뇌사자 가족이 어렵게 기증 결정을 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거절이 반복되는 불편이 발생하다 보니 결국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긴다. 올해 5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해당 권한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기증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결정이 행정적 제약때문에 퇴색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의지를 온전히 지키고,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 기준 강화로 이륜차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 인증 당시 배기 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배기 소음 결과 값 표시와 소음 허용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와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며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를 단속함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 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과 안전 등 국민 피해 방지 차원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은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 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 10월 3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양식만을 통일하고 부착은 운전자의 자율에 맡겼다. 20년가량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키는 만큼 새로운 규제로 다가가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는 11월 30일 발의된 「도로교통법」으로,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고려됐다.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은 12월 7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에게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203,130건이다. 그간 운전면허 시험 난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20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역구인 울산에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만큼, 평소 교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었다.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