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56건 ]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 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979일(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년 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송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 등을 만나 제기되는 우려를 추가로 전달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방안 마련할 것”이라면서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의 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제3조제11호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해 고의로 장소 시 해당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해당 영업소는 아무런 제재처분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당시 본회의에서 거의 모든 여야 의원(기권1인) 동의하에 처리됐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장소제공 등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영업자 형사처벌은 물론 성매애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장은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이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낚시 복합타운]   포천의 유휴저수지 활용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 조성
[낚시 복합타운] 포천의 유휴저수지 활용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 조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천 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을 투입하여 포천 낚시복합타운에 야영장, 전망대, 물놀이시설, 친수공원, 수상펜션, 숙박시설, 건강관리시설, 낚시체험시설, 낚시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향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낚시복합타운을 선정할 때에 내륙저수지인 포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했고, 당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내수면 낚시도 바다낚시만큼이나 인구가 많고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수면 낚시복합타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낚시시설과 물놀이 등 레저시설, 숙박 및 상업시설을 동시에 조성하여 낚시를 테마로 하는 복합여가공간을 만든다면 수도권의 낚시동호인들을 포천에 대거 유입시킬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는 22대 국회에서 해수부와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K-반도체 벨트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외곽권 등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은 산업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고려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내용으로, 용인‧화성‧안성‧평택‧이천 등 소위 ‘K-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 역시 특화단지 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안성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반도체 사업이 보다 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ㆍ조성할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K-반도체 벨트’중심지역인 안성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이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크고 재정자립도도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진행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 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폭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최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의 역대 정부가 정했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행령상 규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공학육성]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생명공학육성]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생명공학육성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기술의 실증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융복합 연구와 글로벌 협력, 전문인력 양성 조항에도 세부내용을 추가, 각종 정책수립과 국제연구개발사업 추진, 디지털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는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환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한홍 의원] 이로써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되어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공장 증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작년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시켰고,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이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산업단지 활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입주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역시 가능해져 고용창출과 수출증진도 기대된다. 윤 의원은 “국가산단 전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작년 3월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만연했던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예비)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을 확인하려 해도 현실적 수단의 한계에 부딪혀 ‘깜깜이 선거·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