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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불법승인]  방송법 위반 종편 승인 자체 무효 사안 - 정부의 원칙적 대응 촉구
[종편 불법승인] 방송법 위반 종편 승인 자체 무효 사안 - 정부의 원칙적 대응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MBN 회계조작에 대한 금융위원회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하여 금융법 위반뿐만이 아닌 방송법 위반 사항이며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 10월30일 금융위원회는 종편 출범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BN 측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금융 관계법 뿐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한다. 문제는 2011년 종편승인과 13년, 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이다. 2013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표한 종편 보고서만 봐도 “MBN의 685명의 개인주주의 경우 내부 임직원 등 관련자일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고액 개인주주 명단과 임직원 명단만 받아 비교만 해도 관련 사실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한 번도 MBN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방통위가 종편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우회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MBN뿐만 아니다. 최근 시민단체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에 수원대 총장이 보유한 TV조선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TV조선 역시 종편 승인과정에서 수원대를 통한 우회주식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채널A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우회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의 종편 봐주기 논란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주도로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의혹 속에서 설립되었다. MBN 사건을 통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조건에서 불법적으로 종편을 승인해 준 방통위에 대해서도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 종편 승인과정과 2013년, 2017년 재승인 과정, 종편 미디어 렙 설립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종편 봐주기에 대해 정치권 차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청원에 의해 발의했던 입학금 폐지 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됐고,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 안 의원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이며,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태권도 대사범]   업적이 큰  태권도 지도자 대사범 법률상 지정길 열렸다
[태권도 대사범] 업적이 큰 태권도 지도자 대사범 법률상 지정길 열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으나, 제가 2년간 문체부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올 7월 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태권도 명인을 ‘대사범’으로 지정하게 된다.
[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청·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은 총 479건으로 나타났다. 부처가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 89.3%인 366건, 일부 수용한 경우는 26건, 불수용한 경우는 18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는 69건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 경찰청이 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 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을 포함해 93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가 부처에 개선 권고를 보내면 관계 기관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지만, 2017년~2018년 권고 건 중 21건이 여전히 회신 기한을 넘겨 늑장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28건의 권고를 받아 104건(93.7%)에 대해 수용했으며, 법무부는 93건의 권고를 받아 67건(85.9%)을 수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언론에 이름과 국적 등 신원을 공개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권위의 주의 조치를 수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으로 인권위의 교육 실시 및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으로 성전환 한 구치소 입소자에 대해 여성 속옷을 지급한 점을 놓고 실태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각 부처 기관장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위 위상 제고 의지를 보여 왔다”라고 설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각 부처가 권고 수용 후 개선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항공기 출발 지연]   인천공항 항공기 10대 중 3대 출발 지연
[항공기 출발 지연] 인천공항 항공기 10대 중 3대 출발 지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수 17만1,714편 가운데 5만7,900편이 15분 이상 지연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 2015년 23.1%(3만423건), 2016년 30.1%(4만4,940건), 2017년 30.7%(4만8,531건)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33.7%(5만7,900건)까지 올랐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 24.2%(2만9,344건)였다.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은 항공기도 2014년 7,820대에서 지난해 1만5,295대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지연율은 5.9%에서 8.9%까지 올랐다. 미국의 항공통계전문 사이트 플라이트 스탯츠(flightstats)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평균 지연시간은 2019년 1월 33분에서 9월에는 51.5분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편 항공기의 도착 지연이 다음 연결 출발편의 지연을 발생시킨 항공기 접속 47.1%(2만7,757건), 항공기 정비 5%(2,920건) 등 항공사 관련이 52.1%를 차지해 주원인으로 꼽혔고, 여객 처리 1.7%(981건), 기상 1.6%(938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황 의원은 “항공기 출발 지연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항공사가 적극 협력해 운항 정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00%이상인 대출자가 28%에서 2015년도에는 30.1%로 2%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8년도에는 3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 초과자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20%를 넘어섰다. 반면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50% 이하 대출자는 2014년 35.2%에서 2018년도에는 30.1%로 5.1% 감소해 대출금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 금액은 2014년도에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1,556조원으로 43.4%가 증가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매매 숫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8년에는 52.5%를 기록해, 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화된 규정이나 시스템이 전무해 현재까지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왔으며, 이를 감사하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이다. 고 의원은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 93건. 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네 기관의 연구 중단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은 62건으로 밝혀졌고, 그 금액은 약 1800억원(환수비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성수 의원]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R&D 예산 확대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으로 손실된 금액은 (연구비 환수금액제외)총 20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중 네 기관(에기연·전기연·식품연·통신연)의 중단비율이 유독 높았고, 해당 금액은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주요사업·정부수탁·민간수탁 세 가지로 구분되며, 한 과제 당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이사회의 승인과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정부수탁’은 지정된 전문연구관리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또한 '민간수탁'의 연구사업은 이사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관리된다. 또한 각 연구 과제 중단 건을 분석해본 결과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원(KIER)은 전체 연구중단 22건 중 14건이 ‘주요사업’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수탁사업 과제 중에서는 연구부정행위(한국에너지기술원)와 ‘불성실’ 평가(한국전기연구원)로 인한 중단도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 목표는 조기에 달성했지만, 활용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사유와 주관기관의 경영상의 문제로 좌초된 건도 다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 기관의 전체 중단 과제(62건) 진행률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50% 이상 진행된 과제가 40건, 90% 이상 진행된 과제는 5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과제들이 도중 멈추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연구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은 최소화해야한다”며 “과기계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주요사업과 정부수탁 과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과제 기획·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연구 과제별 수행 중단 통계 >
[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리고 SOFA와 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미측 제시안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고, 전체 50억 불 중 30억에 달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되어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간 분담 해온 연합 훈련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SMA에 규정된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시 협정위반”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추가된 항목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고용된 미국 국적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나 주택 등 가족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경비부담 대상인 주한미군을 ‘현역’으로 한정한 SOFA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꼭 챙겨야 할 숫자로서 우리 군과 대한민국이 부담한 과거의 분담액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35조 8천억이다. 이는 우리 군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한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이다. 해당 기간 “해외에서 무기를 산 전체에서 거의 80%를 미국에서 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3조 4천억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직‧간접적 지원액의 총액이다. 이 의원은 “분담금의 3배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주둔미군 지원규모를 비교하면서 “1인당 비용에서 우리가 1억2천, 일본이 8천8백만 원 정도로 … 후하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들을 “장관이 당당하고 분명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액수들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SOFA 규정이나 SMA 협정에 꼼꼼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호화사택]  5성급 호화 해외사택 월 최대 623만원 - 연간 임차료 지원액 37억원
[석유공사 호화사택] 5성급 호화 해외사택 월 최대 623만원 - 연간 임차료 지원액 3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은 9개국 89명이며, 연간 임차료 지원액은 37억원(월 3.1억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채금액만 17조원이 넘는 석유공사가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매월 최대 623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등 연간 37억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월 임차료 상위 20명의 근무지를 보면 UAE(아부다비)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호치민) 5명, 싱가포르 1명, 카자흐스탄(알마티) 1명, 캐나다(캘거리) 1명이다. 월임차료 최대 금액은 UAE(아부다비)가 62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 615만원, 카자흐스탄(알마티) 443만원, 베트남(호치민)과 캐나다(캘거리) 402만원 순이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들은 수영장이 딸린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사택(최대 82평)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위 20명중 14명은 공무원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알마티)은 최대 109만원, UAE(아부다비)는 최대 80만원을 초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석유공사 전체로 보면 해외근무 직원 89명중 37명(42%)이 공무원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채비율이 2천%가 넘어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해외근무 직원들에게는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사택을 공무원 기준조차 초과하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도 넘은 제식구 챙기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월 임차료 기준 상위 20명 해외근무 현황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