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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공직자 유관 기관 부정 취업]   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퇴직공직자 유관 기관 부정 취업] 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8월까지 퇴직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은 건수는 51건에 이르렀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의 취업건수가 201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의 경우 임의취업으로 46건의 과태료 요청을 받았고,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가 각 1건, 국세청이 2건의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예정기관의 업무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퇴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필수로 거처야 한다. 강 의원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임의취업으로 과태료를 부과 요청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들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임의 취업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로 미미한 과태료 처벌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을 박탈시키거나 감액 시키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한다.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이하여 우리도 이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업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일문화유산]  항일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분석 -시·도 항일문화재는 파악조차 안 돼
[항일문화유산] 항일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분석 -시·도 항일문화재는 파악조차 안 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문화재청의 항일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 중인 항일문화재의 현황을 분석하며, “현재 항일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총 4,040건 중 44건(1.1%), 등록문화재 총 805건 중 90건(11.2%)인데,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합쳐도 전체의 2.8%밖에 안 된다”며, “이는 그 동안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적과 유물, 그리고 유품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어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외에 시·도 문화재 중 항일문화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취합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자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각 시·도별로 데이터를 관리하여 기준날짜가 달라 실제와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만 해도 독립운동가 박상진의사 생가 등 다양한 독립운동 문화재가 많고, 그 범위를 조선시대로 넓히면 우가산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등 많은 항일 관련 문화재가 있다”며, “항일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이 잘 이뤄지기 위해선 문화재청에서 지금이라도 시·도 문화재까지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가보니 항일문화재를 검색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항일문화재를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항일문화재를 따로 표기하여 관리했다면, 우리 국민들의 항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항일문화재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문화재청은 앞으로 항일문화재가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발굴 및 관리·보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1건, 과태료 25건으로 총 30억 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7년 총 30건(19억 6600만원)으로 ▲영업정지 1건 ▲ 과징금 14건, 7억 2500만원 ▲과태료 15건, 12억 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9년 1월 총 10건(1억 5백만원)으로 ▲과징금 3건, 7500만원 ▲과태료 7건으로 3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8월에도 총 7건(10억 2450만원) ▲과징금 4건, 10억 1150만원 ▲과태료 3건 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같은 방사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하거나, 폐기물 보관 통을 분실, 임의 폐기하는 등 방사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폐물 분석 오류’로 원안위에서 2019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은 건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반 건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방사성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원자력연구원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앞 변종업소]  안마방 등 변종업소 성인용품점 107곳 영업
[학교앞 변종업소] 안마방 등 변종업소 성인용품점 107곳 영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에 이른다. [사진=서영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2017년 102곳, 2018년 101곳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영업중인 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신변종업소 36곳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35곳(성인용품점 4, 신변종업소 31), 서울 30곳(성인용품점 6, 신변종업소 24), 인천 신변종업소 4곳, 광주 성인용품점 1곳, 전북 성인용품점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주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방, 키스방 등 변종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영업장들을 폐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불법금지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총기관리]  경찰이 관리 공기총 50여 정 행방 묘연 -
[경찰 총기관리] 경찰이 관리 공기총 50여 정 행방 묘연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 소지 허가가 취소된 공기총 가운데 경찰이 아직 수거하지 못한 총은 400정에 달했다. 최근 공기총 등 총기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 50여 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2정도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박완수 의원] 경찰청은 이 가운데 52정에 대해서는 “(허가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전에 분실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7월부터는 허가받은 공기총이라도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52정은 그 이전에 사라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기 전에도 경찰은 총기 허가 등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경찰은 나머지 미수거 공기총 348정에 대해서는 “몸통만 분실된 경우로, 노리쇠뭉치 등 중요부품이 경찰관서에 보관 중이어서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도 분실자 등이 주요 부품을 따로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의 공기총 뿐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범인진압용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도 최근 5년 동안 3정 분실됐다가 1정만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저건은 최대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잘못 이용할 경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 간 테이저건 분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5년과 16년 순찰차 수리를 위해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순찰근무를 하다가 각각 잃어버린 2정의 테이저건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정은 올해 5월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를 체포하다가 분실한 것인데, 당시 시민이 주워 신고하면서 찾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총기분실은 분실의 유형과 습득자의 목적에 따라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찰은 총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 체계와 규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 재해보상]   2015년 이후 소송 500건 -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 2015년 이후 소송 500건 -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진행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총 498건 발생했으며, 이중 아직 계류중인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을 받은 총 372건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은 것이 총 101건(27.2%), 일부 승인을 받은 것도 13건(4.9%) 발생했다. 직무 수행 혹은 직무와의 연관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중 약 30% 가량은 정부 대신 법원을 통해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인정을 받는 셈이다. 법원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순직이 42건(39.6%), 공상이 59건(22.2%)로 순직의 경우가 승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일반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이 직무 중 순직으로 인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60건 이었으며 이중 310건(50.4%)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22,532건 중 19,992건(88.7%)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당하지만, 정부로부터 순직 혹은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 소송비용 등 역시 모두 본인 혹은 그 유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현장공무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다양한 위험직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취지에 맞게 순직 및 공상의 승인에 있어 현장공무원들의 업무특성 및 고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다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티비, 티빙,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19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하고, 국내 유료이용자수 153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의 경우, 방통위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넷플릭스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소위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되었다.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이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상위 10개 기관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기본연봉은 매년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할 경우, 2018년도 공공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3천8백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규정으로, 실제 보수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한국자산관리공사(2억8천9백), 기술보증기금(2억8천9백)의 경우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차관 연봉의 150까지 줄 수 있도록 별도 규정 되어있다. 그리하여 이들 기관은 기본연봉을 2억원 상한으로 정확히 맞추고, 여기에 8천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부여하는 꼼수로 3억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나머지 8곳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4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상위 8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임원 보수 지침 대상기관이 아니다. 지금보다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생산성도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수억원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고질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연봉 4억원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급여로는 매우 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급으로 충당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제한을 피하는 등 허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도 ‘살찐 고양이법’ 논의가 한창인 만큼, 우리도 공공부문 연봉의 상한선을 정하여 세금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최저임금 연환산액의 7배,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경우 5배 수준으로 총 연봉을 제한하는,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 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은 약 1억 4천 6백,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경우 약 1억원 수준으로 총 연봉이 제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