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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개헌 정국 맞아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 출범
관악구, 개헌 정국 맞아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 출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국가 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형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생각이다.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일기 시작한 이때 관악구가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를 출범해 화제다.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는 총 50명으로, 유종필 구청장이 상임대표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과 장석기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지방분권개헌 지역순회 토론회’의 서울지역 회의에 앞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국민참여 개헌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1일 관악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각계각층의 직능단체장,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날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경과 설명,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결집된 의지를 다졌다. 유 구청장은 “프랑스는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로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정할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고 밝힌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는 새롭게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은 필수”라며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의 역할을 강조했다.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있어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하였다.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한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다”며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태원 어디서나 와이파이 ‘빵빵’
이태원 어디서나 와이파이 ‘빵빵’
[caption id="attachment_120679" align="aligncenter" width="300"] [용산구][/caption][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는 2017년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이태원관광특구 IoT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내용은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IoT 전광판 구축(3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경고판 설치(5대) ▲방문자 안전을 위한 공중화장실 IoT 비상벨 설치(2대) ▲사물인터넷 전용 자가통신망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사업비 6억 5천만원이 들었다. IoT 전광판은 종합행정타운, 한남동, 이태원2동, 한강진역 등 일대 공영주차장 4곳의 입·출차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주차 가능 공간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2019년부터는 민영 주차장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미세정보, 날씨, 습도, 각종 구정 홍보문도 함께 내보내 편의를 더한다.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은 관광특구 내 클럽, 바 주변에 설치했다. 고화질 폐쇄회로 카메라와 음성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췄으며 카메라에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고 무단투기를 막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일반 CCTV의 1/10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한 점도 스마트경고판의 장점이다. 이태원제3공중화장실에 설치한 IoT 비상벨은 사람의 비명소리는 물론 폭행·구타소리, 유리파손음, 폭발음과 같은 이상 음원을 즉각 식별한다. 이어 지구대 상황실과 지구대원 스마트폰으로 경보를 울리고 지구대원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상황을 처리한다. 구는 시설별 검수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 IoT 전광판 등 시범운영을 이어간다.
수서역 일대 약 38만6천㎡, 미래형 복합도시 탈바꿈
수서역 일대 약 38만6천㎡, 미래형 복합도시 탈바꿈
[caption id="attachment_120673" align="aligncenter" width="236"] [강남구][/caption][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이 통과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구계획(안)은 지난해 6월 29일 지구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구,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실시한 TF회의와 TF실무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지난 7월 4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하여 지난 3일까지 누적 승객 1882만 명을 돌파한 수도권 고속철도(SRT)를 비롯,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개통 예정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수서~광주선까지 향후 총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광역 철도망의 결절점으로 입지조건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금번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SRT 수서역 일대 약 38만6천㎡는 철도시설(환승센터)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주거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수서·세곡지역의 현안문제인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밤고개로 확장 최우선 추진, 위례~과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세곡동 경유 적극 협의 추진 등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현재 강남, 세곡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상습정체가 발생되었던 밤고개로는 서울시가 선 확장 공사 시행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말까지 도로확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토지 등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1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예상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caption id="attachment_120486" align="aligncenter" width="300"] 용산구청[/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 3곳을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용산 지역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2억 4천 5백만원에 달한다. 구는 이 중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사전예고문을 2차례 발송했다. 이후 대부분 업체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인 3곳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이번 형사고발 이후에도 관할 업체의 세금유용 등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체납자들은 금년 중 지방세 완납을 약속했으며 납부 불이행시 구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부동산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관 세무2과장은 “세금유용 범죄행위는 물론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스마트폰 활용 측량기준점 관리
관악구,스마트폰 활용 측량기준점 관리
[caption id="attachment_120659" align="aligncenter" width="300"] 관악구[/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측량기준점을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했다. 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비롯하여 항공사진측량, 위성측량, 각종 공공사업 시행 등 모든 측량업무수행에 기준이 되는 표지로, 토지경계분쟁 사전 방지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에서 연 1회 이상 망실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구는 서울시 모바일 앱『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하여 서울형 지도태깅에 관악구가 관리하는 측량기준점 1,702점의 위치, 종류, 점 번호, 좌표, 사진 정보 등을 등록했다.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내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도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데이터 구축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측량기준점의 망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중심의 조사‧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구 관계자는 “지적측량업무수행 및 출장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측량기준점을 실시간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토지경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민과 함께한 열린 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시민과 함께한 열린 행정사무감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시민과 함께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시정 및 교육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으며, 총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고, 증인 및 참석인 출석요구는 462명, 요구자료는 1,216건(2016년 1,189건)이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다. 인천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총 2차에 걸쳐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는 총 17건으로, 내용별로는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 관련 16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 처리 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번 회기 12월 15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을 처리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는 다음 회기에 처리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앞으로도 제7대 의회의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의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수수료·선이자 및 살인적 이자율(연2,342%)"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불법수수료·선이자 및 살인적 이자율(연2,342%)"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하여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로 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끈질긴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형사입건하게 되었다.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2,342%)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것만 약 70억 상당의 금액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천 2백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 1천 8백만 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하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전과3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하여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주범 배모씨는 서울 송파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스원대부(명의자 황모씨), 비젼대부(명의자 정모씨), SD대부(명의자 배모씨)등을 실제운영 하는 등 동일한 주소지에 대부업체 상호와 명의자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였다. 주범 배모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외조카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구속수사를 비롯하여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