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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가해자범행수법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보도 66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광고 714건, 자살관련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묘사 82건 등이였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 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살관련보도, 마약및약물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 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 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 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약 7년간 적발금액 854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규모 및 비율이 모두 높아져 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 도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커피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업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치킨, 피자, 제과제빵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이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도 `21년 기준 치킨의 경우 10.3%, 피자의 경우 8.4% 순으로 나타나, `20년과 비교했을 때 커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보니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 역시 200건으로 집계되면서,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및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본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8개 현 중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검출 건수가 966건(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야기현 487건(20.7%), △군마현 323건(13.7%), △도치기현 200건(8.5%), △이와테현 90건(3.8%), △이바라키 38건(1.6%), △지바현 15건(0.6%), △아오모리현 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서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총 2,119건으로 전체의 89.9%에 달했다. 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을 제외한 인근 6개 현에서의 농축수산물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건수는 102건(4.3%)에 달하는 등 인근 6개 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은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외 인근 지역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수산청은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에서의 수산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역시 방사능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를 초과하는 수산물 200건 중 100베크렐 초과 300베크렐 이하로 검출된 수산물은 185건으로 전체 92.5%에 달했고, 300베크렐 초과 500베크렐 이하는 12건, 500베크렐 초과 수산물은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잡은 우럭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1,400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매년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본산 농축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 자국 내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있어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는 점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피력해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해왔다”며 “그러나 오염수 내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과 탄소 등 수많은 방사성 핵종이 존재하며, 최근 도쿄전력이 공개한 ALPS 처리 분석결과에서 탄소-14와 세슘-137 등 유해 핵종이 미량 검출돼 오염수 처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일본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2개의 가담업체 중 23년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21년 1월 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 중 11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제2항 참조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19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A업체의 입찰참가 건수는 81건에 달했으며 국내 유명 백신총판 B업체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10건을 낙찰받아 1천8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하였다. 간담회 결과자료에 따르면 당일 이루어진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 24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가담업체들은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뿐만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꼬집으며“적극적 자세로 백신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리모델링 사업]   신속한 리모델링 ,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 추진
[리모델링 사업] 신속한 리모델링 ,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서 의원은 “리모델링 요건 완화 및 사업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자 야당도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725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가라앉았다. 2020년 12월까지 이 구간 최대 침하량은 평균 59.7mm였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최대 침하량은 72mm로 2년새 12mm이상 더 가라앉았다. 이 중 지반 침하가 가장 급격히 진행된 구간은 어량교~화배교 구간으로 무려 31mm가 더 침하되면서 최대 침하량이 174mm로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4일, 2021년 2월4일 등 총2회에 걸쳐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허용 침하량(30mm)를 초과한 노반침하 보수·보강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2021년 5월 ‘고속철도 토공노반 건설기준 재정립 연구용역’을 착수했지만 용역이 2024년 이후까지 지연되면서 원인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실상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철도공단의 무책임으로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를 방치 해왔다는 비판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늦장 대응하며 노반 침하가 더 심각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보수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439건에 달하는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목포(1,247건) ▲통영(836건) ▲여수(807건) ▲인천(772건) ▲제주(696건) 순이고, 같은 기간 선박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사천(7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박 운항 중 기관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 사고에서 기관손상 사고는 최근 3년간 3,2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관손상 사고는 주로 선박 설비가 손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에서 기관손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과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발생한 9.77t(톤)급 연안 어선 진성호 사고의경우, 주기관이 손상된 상태에서 시동을 시도하다 배터리 과열로 불이 발생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돼 해양이 오염될 수 있고 특히 해양선박 기관손상 사고의 경우 작은 결함이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매년 4,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선박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어업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호송 센터요원 동행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호송 센터요원 동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개정안은 ▲응급입원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요청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을 의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 의무화를 통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응급입원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대부분은 계약직 여성으로 당직·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