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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비수도권 날로 심각한 위기 상황
[비수도권] 비수도권 날로 심각한 위기 상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4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또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1,742개의 본사 위치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74.1%가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나 인력과 자본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근거를 담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특별법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비수도권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20~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구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니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을 꺼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더욱 힘들어지기 전에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성비위]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외교부 성비위]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욱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이 고위직(특임공관장, 고위외무)에 의해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해임 처분이 5건, 강등·정직 처분이 6건으로 중징계가 64.7%였으며, 나머지 6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공관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만큼 실력은 물론 품격과 리더십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공관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공관 운영은 물론 공관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공관의 높은 성비위 발생률과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 미세먼지]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대기환경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포럼」이 1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체험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응축성 미세먼지란 대기 중으로 기체상태로 배출되어 응축 또는 냉각 등의 입자로 생성되는 물질로 미세먼지인 PM2.5보다 입자 크기가 훨씬 작다.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로 흡입되었을 경우 NOX, SOX, VOCS, NH3 등 물질 구성에 따라 각종 폐질환과 피부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응축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백연’의 경우 주로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배출된다. 이러한 ‘백연’은 발암물질이나 내분비계통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한 연구‧조사 시급하다.이에 미국은 미국 환경청(EPA)의 주도로 90년대에 모든 연구‧조사를 마치고 2000년대부터 응축성‧여과성을 모두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배출량보고시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한 PM 2.5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EPA Method 202에 따라 응축성 미세먼지를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해왔다.2019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등의 배출 오염물질을 포집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렇다 할 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지 의원은 지난 2022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난 8월 23일에는 미세먼지의 정의를 응축성‧여과성 모두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다. 지 의원은 “선진국 미국은 자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질 관리에 이미 30여년 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대기질 정책이 필요하다”며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사전감시 역할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사전감시 역할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한홍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개별 임원은 책무구조도 상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회사 내 조직적·반복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더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내에 2건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 최초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비롯해 농어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과 사회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등이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악성 임대인의 등록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세사기 같은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향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지원체계 구축
[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지원체계 구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최근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중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급 차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대응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대안)」은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민생안정에 직결된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살인 2) 강도 3) ‘강간 및 강제추행’ 4) 절도 5)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16년 27명 ‘17년 38명 ‘18년 92명 ‘19년 ‘116명 ‘20년 85명 ‘21년 93명으로 최근 6년간 총 451명이었다. 특히 ‘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최 의원에게 ‘상하반기 연속성 있는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세수결손을 예상하고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추경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재 30-50조 수준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정된 가용세입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 뿐인데, 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규모와 예상 불용액, 세입예산의 재추계 값을 추후에도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장 의원은 낙관적으로 봐도 예상 세수결손이 29조원에 이르고, 현재의 부진한 세수진도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은 52조원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기재부는 '상저하고'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건다는 설명이나, 장 의원은 ▲KDI, IMF, OECD등 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 수치를 하향하고 있다는 점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2022년 전체 성장률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의 이례적 세수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문제는 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으로 최대한 메운다.▲ 불용액을 체크하고 있으나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 추경은 없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세입재추계는 할 것이나 지금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2.8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1조원인데,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로 이입되므로 자유로운 전용은 제한된다. 여기에 기금여유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데, 2016년 이래로 5조원 이상 끌어낸 적이 없다. 각 기금별로 따로 협상을 통해 여유자금을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일반회계로 이입시켜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 마음대로 다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성 기금은 여유자금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례적으로 기금여유자금에서 10조원 빼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 13조원 정도인데, 예상 세수결손액 29~52조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가 없다고 선언했으므로 나머지는 예산불용으로 메워야 하는데, 인위적 불용 없이 자연적으로 16~39조원의 불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13조원이었고 이는 2015년 이래 최대 액수다. 코로나 종식으로 대응예산을 쓰지 않게 된 덕을 본 것이다.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장 의원이 문제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세입재추계 결과값, 기재부가 가용할 수 있는 기금여유자금 규모, 전입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예상되는 예산불용액 규모 등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알려줄 계획이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최상대 2차관에게 세입재추계 값과 가용재원을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최상대 제2차관은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방기선 1차관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장 의원이 기재부의 입장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각 기금에 연락해 파악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거짓말 논란이 있었다. 한 달 전인 4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세수부족 대책으로 기금여유자금 이야기를 꺼낸 바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각 기금에 가용재원을 산출하기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장 의원은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라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사고를 쳐 놓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국민들은 신경쓰지 말라"는 태도라며 "기재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공식적인 감액경정 절차 없이 밀실에서 불용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치적 과시와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만들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사진=장혜영 의원]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3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들은 1조 4332억 원의 자산매각 실적을 보고했다.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자산 매각 리스트를 받아 50억원 이상으로 매각된 모든 자산 22건(총 매각액 1조 972억원, 전체의 76.6%)을 공공기관들로부터 별도로 확인한 결과 이 중 9건(매각액 2518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7월 29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전체의 40.9%, 매각액 기준으로는 22.9%에 이른다.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일상적으로 해 왔던 매각건을 추가하면 비율은 더욱 커진다. 코레일의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 2019, 2020, 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22년 8월 이후의 잔금과 중도금 4302억원이 모두 실적에 포함됐다. 또한 한전의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역시 계획 발표 두 달 전인 22년 6월 초에 매각공고가 게시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12일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다.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고철 판매 역시 발전소 철거 이후 계획되었던 건이다. 1차 고철 매각 공고가 대선 전인 22년 3월에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항만시설관리권 판매는 이전부터 해 왔던 일로,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는 한수원이 2016년부터 선사들에게 이를 매각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포함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 상관없이 매각될 예정이었던 자산 건은 실적 전체의 81.8%인 18건, 매각액 기준으로는 92.0%인 1조 95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는 이번 정부 기재부에서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 24조원을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백신예산 구입 등 코로나 대책사업 7조 2천억원이 포함됐다. 구조조정과는 상관없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편성되지 않을 예산이 전체 실적의 43%를 부풀린 셈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규모도 실제 9조 9천억원이나, 기재부는 감축과 무관한 사업들도 합산해 11조 9천억원으로 부풀려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부 자산매각 실적의 90% 이상이 뻥튀기"라며 "어차피 팔 계획이었던 자산을 내세워 미미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기업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인 만큼 민간 매각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특권노조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