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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안규백 의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 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하여 5년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고통의 경감’등을 들었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여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락사태로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테라폼랩스는 루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았는데, 테라를 앵커프로토콜 전용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UST로 지급했고, 루나를 담보로 하면 연 12%의 금리로 UST를 대출해주었다. 이렇듯 앵커프로토콜은 예치했을 때의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UST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되어야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폭락 사태로 이어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인 루나-테라를 “금전”으로 볼 수 있느냐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가상자산은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체계화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체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구‧전북 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대전‧제주 각 3건, ▲충남‧충북 각 2건 순이었다. 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북에 소재한 A시장의 경우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 1천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전남에 소재한 B시장은 16억 4,700만원, 대구에 소재한 C시장이 1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환전 의심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환전대행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환전을 하거나, 가맹점이 가족‧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리구매와 환전을 시킨 후 수고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하여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쌀 가격안정]   쌀 시장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 태도 일관
[쌀 가격안정] 쌀 시장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 태도 일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라며“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라며“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라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끝으로“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라며“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일반인에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 의원은 공ㆍ민영 보험사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도입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與野 국회의원은 물론 감독당국ㆍ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발전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도농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자살률은 2020년 기준을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져,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심리학회 전임회장인 조현섭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의 명예대표 윤세리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진영 교수와 정경미 교수가 각각 ‘포스트코로나 시대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과 ‘전문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심리사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수정 교수 ▲이화영 교수 ▲김상준 변호사 ▲김한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동환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코로나 블루 등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리서비스의 보급과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도화된 전문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확보가 자살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전문심리서비스 제공은 국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체계적인 심리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만큼 오늘 토론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심리사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 이로 인해 지역간 심화 되고있는 지역격차와 삶의 질 저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또다시 지역의 생활서비스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가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은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내발적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 6월 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진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 홍 의원과 고양시청은 해당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