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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경인선 철도 지하화 - 구도심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
[철도 지하화] 경인선 철도 지하화 - 구도심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도 가능하다. 또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천·서울·인천 지역주민들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졌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 실현은 물론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피해 보상]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백신 피해 보상]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산림바이오매스 전 세계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신산업
[탄소중립] 산림바이오매스 전 세계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으로 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세계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는 신산업”이라고 밝히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기능 향상,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조사대상 건축물이 발생하거나, 운영면적을 확장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들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오늘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인재근 의원,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의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의회 강철웅, 김기순, 박진식, 유기훈, 이길연, 이영숙, 이성민, 이태용 의원도 함께 했다. [사진=인재근.오기형 의원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GTX-C노선 사업은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GTX-C 사업은 이러한 타당성 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 국토부가 민자사업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증 당시 고려된 적 없는 노선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본래 GTX-C노선의 경우 덕정역에서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지하 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민자사업자는 도봉산 인근에서부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지하 창동역사를 신설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8년 12월 11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20년 10월 30일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오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 30일 국토부가 기재부에게 민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부터, GTX-C 열차가 1호선 철로를 공유하는 구간이 창동역까지 약 5㎞ 정도 늘어났다. 민자사업자의 신설구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GTX-C노선 타당성 검증이 다 끝나고 난 뒤 도봉산-창동 구간만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결과적으로 국토부 담당자들이 사업내용을 슬그머니 바꿔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GTX-C노선 사업의 편법적인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GTX-C노선 사업은 2022년 초 실시협약 체결을 예정으로,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 보호 중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복권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한계채무자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 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 7만5100가구의 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17.6% 많은 4만6000가구 나오면서 생긴 ‘착시 효과’다. 한편,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공급 실적은 4977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2만1000가구의 23.7%에 그쳤고,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전세 공급 실적은 677가구로 9000가구의 고작 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공급 실적은 5654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3만가구의 18.8%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입주자 모집 실적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공공 주도 전세대책의 성과는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공급된 신축 임대주택도 절반 이상은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원룸형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내놓은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주택 2707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434가구가 10평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을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규모의 주택은 776가구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주택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폐기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항 관계자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취지에 부합되는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공사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잔여 부지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분양방식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은 가운데,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일정 부분 민간개발하되, 공공용 시설부지 확보 필요 △배후단지 적기 공급, 대규모 업체 유치, 글로벌 물류거점 공간 육성 위한 민간개발 필요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상호보완 통한 항만 공공성 달성 필요 △민간개발업체의 항만시설 소유권, 우선매수청구권 타당성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맹 의원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가 원칙이지만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수익성 위주 난개발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을 시작으로 인천항의 개발 방향도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항만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