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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식당과 카페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20대를 비롯해 2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외식업체,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출은 필연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학가 인근을 비롯해 학교 주변 식당가 등은 ‘4단계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업장 폐쇄에 준하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단속을 통해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주가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 패스를 적용할 경우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으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때문에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소송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홍정민 의원] 12월 9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을 받아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통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능이 보완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이 법이 취지대로 도시개발사업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명)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 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인 노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 이라며 “의원연구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뿐 아니라,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방아쇠였다면, 남북고속철도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단 설치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 역시 “남북고속철도 건설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해당 사업은 5~10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25조원 규모 재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면 0.1% 안팎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한이 함께 사전준비를 해 차기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  실업 해소 위해서는 2000년대 벤처 붐 필요
[청년 실업] 실업 해소 위해서는 2000년대 벤처 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창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스핀오프(분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석·박사(41.6%) 및 기술·연구부서(58.4%) 출신 비중이 높아 고학력·기술 중심형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은‘직장 경험(86.6%), 학교 교육(3.0%), 가정 교육(2.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분사 창업을 활성화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스핀오프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며 얻어진‘직장 근무 경험’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핀오프 창업자의 애로사항은‘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35.6%), 창업 성공까지 생활자금 확보(29.7%), 창업자금 확보(26.2%), 실패·재기 두려움(6.4%)’ 순으로 조사됐다.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 확충과 제도 운영 모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지원제도 신청·활용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술·지식 기반의 스핀오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책의 중점을 사내벤처(스핀오프)창업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과 직원이 입원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사건,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 병원 직원이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한 사건 등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 내 비의료인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성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2018년 269건, 2019년 352건, 2020년 36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8년 14건, 2018년 20건, 2020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료인과 비의료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는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료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면서,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자치 의정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기회였다”며, 이어 “질의답변서등 정성평가 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고심이 컸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열정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의 등 전문성에 집중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주의적 변화가 엿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2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며 의원들의 ‘주민공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자성 의견이 높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높아진 의회주의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오는 12월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에서 평가보고회와 우수의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이다.( 명단은 무순에 의한 발표)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충청남도의회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이상 9명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최우수상 ▲경기도의회 황진희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양금봉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이상 15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조상숙 ▲고양시의회 김덕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평택시의회 강정구 ▲하동군의회 정영섭 ▲수성구의회 전영태 ▲대전시서구의회 김영미 ▲대전시유성구의회 인미동 ▲태안군의회 김영인 ▲도봉구의회 조미애 ▲동작구의회 최정아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서울시중구의회 이혜영 ▲울산시동구의회 홍유준 ▲인천시남동구의회 신동섭 ▲목포시의회 김수미 ▲장수군의회 장정복 ▲부여군의회 민병희 ▲서산시의회 안원기 ▲아산시의회 조미경 ▲천안시의회 김선홍 이상 23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 ▲당진시의회 김명희 ▲목포시의회 이금이 ▲연수구의회 장해윤 ▲울산시동구의회 임정두 ▲성북구의회 안향자 ▲성북구의회 윤정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도봉구의회 홍국표 ▲금천구의회 김영섭 ▲강동구의회 신무연 ▲강서구의회 황동현 ▲대구시북구의회 김상선 ▲대구시동구의회 김병두 ▲대구시달서구의회 박왕규 ▲안동시의회 손광영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양평군의회 전진선 ▲경기도광주시의회 방세환 ▲홍천군의회 정관교 ▲서산시의회 장갑순 ▲천안시의회 이종담 ▲태안군의회 전재옥 ▲유성구의회 김동수 ▲도봉구의회 이경숙 이상 26명
[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진 의원은“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이번에 개헌논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또 5년간 개헌논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박 의장은 “최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여야 대선후보를 잇달아 만나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며 “심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한번에 합의처리하는데 부담스러우면 합의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선후보들과 개헌 논의 관련한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지난 2월에 출범했다.이후 모두 48차례의 전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통합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통합위의 활동경과와 제언을 담은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란 보고서를 냈다.국민통합위원회는 이 두 책자를 최근 여야 정당은 물론 여야 대선후보에 전달해 우리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각 정당은 물론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정치분과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제안했다.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14 17 19대 국회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의 뿌리는 정치폐단에서 나왔다”면서“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만큼 이번 통합위원가 도출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