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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범죄자]   매년 해외도피 범죄자 늘어 최근 4년간 3천 건
[해외도피 범죄자] 매년 해외도피 범죄자 늘어 최근 4년간 3천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 태국 200건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 범죄자의 국내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본청과 시·도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했으며, 부산청의 경우 올해 인원 한 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있는 역설적 상황이다”며 또한 “경찰은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라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8,525건에 달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0년 26,0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올 초 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물파손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3배 급증했으며, 폭행의 경우 2019년 40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희롱의 경우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292건으로, 협박의 경우도 2019년 2,124건에서 2020년 3,711건으로 1년 사이 각각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원인 위법행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언·욕설의 경우 2018년 14,960건에서 2019년 21,809건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18,564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힐링프로그램 이수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자에 민원업무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젊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악성민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 넘게 나오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막말·폭행 등에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시행자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작 공항 운영의 주체인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 이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지원사업의 규모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된 공항소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초단체장으로만 한정된 지원사업 이행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한편,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3종 구역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3종 지역만 매수 청구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소음영향도가 85웨클 이상인 3종 ‘가’지구만 설정된 허점을 보완한 의도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최대 75%로 상한이 규정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원금 비율의 규정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해 공항 인근의 사유로 토지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담았다. 송 의원은“제주공항은 김포와 김해공항보다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 소음피해가 특히 막심한 데 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의 내용이 너무 미흡해 소음지역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간절하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공항소음입법모임을 통한 국회간 협의 및 국토부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 6,146억 원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1조 6,052억 원이었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해 계약자가 채무·의무 불이행을 대비해 든 보험의 지급액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소매 분야에서 지급액 규모가 부쩍 커졌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다. 보증보험은 통상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의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자가 늘수록 지급 사례가 많아진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액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액은 2019년 3,372억 원에서 지난해 3,841억 원으로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8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산업군별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인 도·소매업군에서 지급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15.5% 증가한 1,006억 원을 기록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62.3%에 달하는 627억 원이 지급됐다. 손해율 증가도 주목된다. 전체 보증보험 손해율은 2019년 63.1%에서 지난해 68.9%로 5.8%포인트 뛰었다. 보험 가입자로부터 추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가입자의 배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증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위기 계층 및 직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 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8년 5조 1,393억원 ▲2019년 5조 2,880억원 ▲2020년 5조 4,742억원 ▲2021년 5조 4,352억원으로 4년 연속 5조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2018년 209만 8천개 ▲2019년 213만개 ▲2020년 203만 4천개 ▲2021년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 7월말 기준 보험별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4대보험은 총 1,718억원이었다. 이 중 A기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각각 869억원, 170억원, 40억원 총 1,079억원을 체납하며 체납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한 G기업은 연금보험 15억원을 32개월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7월 말 기준 총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사업장이 체납한 1,718억원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장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사업장 체납은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엔 감염병 유행 전과 후의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체납액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체납사업장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하여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성실납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일 부동산 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88조 4,838억원으로 2016년말 47조 256억원에 비하여 4년만에 41조 4,582억원 증가하였다. 부동산 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 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등도 증가 요인이다.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사가 36조 3,8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은행이 23조 8,572억원, 여전사 13조 7,997억원, 저축은행 6조 8,647억원 증권사 4조 2,691억원, 상호금융 3조 3,105억원 순이다. 부동산 PF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79.2%였는데, 저축은행이 97.6%로 가장 높았고, 보험사 79.9%, 여전사 72.3%, 상호금융 61.0% 순이었다. 부동산 PF대출의 금리는 보험사가 평균 3.24%로 가장 낮았고, 상호금융 3.47%, 여전사 4.59%, 증권사 5.78%, 저축은행 6.91% 순이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은 전업권이 0.49%로 2016년 2.4%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으며, 고정이하 여신 잔액도 6,472억원으로 2016년말 1조 9,59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세를 등에 업고 부동산 PF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이나 부실여신 잔액이 줄어드는 등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PF대출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활황시 PF대출을 늘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있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차장 화재]    주차장 화재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주차장 화재] 주차장 화재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8월 11일 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 A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올해 4월 10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 6월 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안 아파트 화재 수신기 이력’을 소방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화재 당일 A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화재 감지기를 통하여 화재 발생 신호가 들어왔으나 소방설비 전체를 ‘OFF’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신기 이력에는 전체설비 ‘OFF’ 조작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기록도 남아 있는 등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록에는 최초 화재 감지(23:09:27)가 이뤄진 이후 5분이 지나서야 다시 전체설비를 ‘ON’으로(23:14:47) 정상화하였고 뒤늦게 소방펌프를 가동(23:18:34)하면서 결국 최초 화재 감지 이후 9분을 넘어서야 소방펌프의 동작 신호(23:18:36)가 들어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게다가 화재 수신기 기록 내역은 정상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늦게 세팅되어 있었다. 또 화재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의 수신기 기록에서는 감지기의 단선을 비롯하여 비상전원반 밧데리이상 등 이상 신호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때에도 화재경보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경보시설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행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한 소방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에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운영해 직업전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이 의원이 제안한 2030년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2017년 대비 50%에 많이 못 미치는 2018년 대비 35%로 설정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세가 도입되지 않는 등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미흡한 한계로 인해 실효적인 안들이 채택되지 못하였고, 지난 10년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던 녹색성장기본법을 이어가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노사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동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필수참여주체로 명시되지는 않아, 향후 실질적인 참여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평가하고, “다소 아쉬움을 남긴 점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률」 등 관련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