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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 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 1000명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는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장 김근종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관광 산업체의 다양화와 글로벌 관광시장의 확대 등은 관광업계를 지원할 행정적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필요성을 부각한다”며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 전환이 요구되는 현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2008년 관광청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관광경쟁력 평가 4위(2019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평가에서 16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관광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관광청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청주대 김혁수 교수, 경희대 최정길 교수, 건양대 전명숙 교수, 신신호텔그룹 김운장 회장 등이 의견을 교류하고 가톨릭관동대 정종훈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의 멋을 살린 한국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가 많은 관심을 받는 등 포스트코로나 이후 방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재 국내외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한국관광청 설립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나쁜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통해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나쁜 임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일단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위공무원 선거 입후보]   징계나 기소 절차 밟고 있는 비위 공무원 - 선거 입후보 금지
[비위공무원 선거 입후보] 징계나 기소 절차 밟고 있는 비위 공무원 - 선거 입후보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직을 불허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4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하다는 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사표처리 지연이나 거부를 막기 위한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직원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의 황의원 당선 유효 판결은 비위 공직자들이 정치권으로 도피할 수 있는 해괴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삶의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개발 강행 - 지자체와 갈등 빚어온 사례 방지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개발 강행 - 지자체와 갈등 빚어온 사례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SG 정보 공개]    한국형 ESG 공개·공시 제도 - 국제적 모범사례 되길
[ESG 정보 공개] 한국형 ESG 공개·공시 제도 - 국제적 모범사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 4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 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고 주요 당사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금융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ESG 정보의 공개‧공시와 관련하여 규제가 중복되고 공개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금융위 공시제도의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여 효율적인 ESG 정보의 공개‧공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송 위원장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의 환영사,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임종성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제철 원장의 축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현석 교수가 토론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발제로는 환경부 이정용 녹색산업혁신과장이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주제로, 금융위원회 박재훈 공정시장과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미국과 EU 등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ESG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한국형 ESG 정보 공개‧공시제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 이상(11년 기준)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국민들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가 통과된 스포츠클럽법안도 안민석 의원의 체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구타, 가혹행위, 미투 등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안이었던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포츠클럽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   의료용 팩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 - 임종, 장례 모든 과정 가족 철저히 배제
[코로나19 사망자] 의료용 팩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 - 임종, 장례 모든 과정 가족 철저히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 김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872명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며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C는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 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 ‘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등 공감 의견이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3.5%, ‘기존의 북한 철도 개·보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11.7% 등 신중을 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24.3%,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9.5%로, 응답자 중 53.8%가 남북철도연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36.9%, 절대 안 된다는 6.9%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광산 개발권 등 담보로 사업지원’이 34%,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은행 등 국제컨소시엄 통한 지원’이 24.6%, ‘남한이 북한에 장기 차관 형태’ 10.2% 순이었다. ‘같은 민족이므로 조건 없이 원조’는 11.6%에 불과했다.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 26%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중단을 해서 무의미해질까봐’는 25.7%, ‘추진 과정에서 남남 갈등 등 국론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은 16.3%로 나타났다. 14.6%는 ‘그 돈으로 남한에 먼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관련 사업에 큰 파급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남북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의미있는 역사적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