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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8일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배수개선]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28개 지구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28개 지구가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5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28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신규착수 지구로, 앞으로 이들 7개 지구에는 총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이원택 의원]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8개 지구는 김제 평사지구, 김제 백학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등이며, 신규착수 대상지구는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정읍 평령지구, 고창 고창지구, 임실 대정지구, 군산 접산지구, 진안 연장지구다. 앞으로 이들 신규착수 지구에는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매년 크고 작은 홍수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배수개선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전북도내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내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라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홀로그램 산업]    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전북 익산시 최종 선정
[홀로그램 산업] 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전북 익산시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XR(AR/VR/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공모에서 전북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와 함께 원광대학교 내에 XR개발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익산시는 차세대 홀로그램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XR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 홀로그램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홀로그램 실감콘텐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기반구축에 사용될 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AR/VR 및 홀로그램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비즈니스 매칭과 테스트베드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홀로그램의 미래기술로서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익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후 공모 과정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직접 소통하며 익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XR개발지원센터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여억 원 규모로 국비 40억원, 지방비 25억 원과 민간 투자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 사업과 병행해 전북의 XR 산업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본 사업이 전북 소재 관련 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XR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북 익산이 ‘XR분야 특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얀마사태]    미얀마 사태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 - 대한민국 유엔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야
[미얀마사태] 미얀마 사태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 - 대한민국 유엔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난 가운데, 일찍이 이들과 만난 여당이 미얀마 사태로 인한 난민 구제의 실질적인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하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예상된다. 이번 만남에서 지 의원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자국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 침해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미얀마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소모뚜 공동대표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이 국제사회에 미얀마 난민을 위한 난민캠프를 운영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얀마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카렌족이 난민으로서 태국에 수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미얀마 군정의 무차별적인 학살행위로 미얀마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와 적극적인 움직임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얀마 사태 이후 미얀마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소모뚜 대표는 “추후 가까운 미래에 미얀마의 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유엔평화유지군의 개입에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고 미얀마 국민과 사회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의회의 계속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 의원은 “보편적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도전과 충격적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인들의 요구사항과 개선 방향을 확인한 만큼 난민캠프 건립과 각종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日·中 역사왜곡]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라고 할 판 - 우리 영토와 문화 위협하고 자극
[日·中 역사왜곡]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라고 할 판 - 우리 영토와 문화 위협하고 자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 31일 논평을 내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을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실었고, 중국은 김치, 삼계탕, 한복, 판소리가 자국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고 이순신 장군도 자기네 장군이라고 우길 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논평에서 이 의원은 “일본과 중국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상대국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은 국가 간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수교 국가로서,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이제 그만 그런 헛소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회는 그저 손 놓고 있지 말고 일·중의 역사왜곡에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있고, 문 대통령이 곧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외교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민족의 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힘을 합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협조할 경우 합당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인력]     지방사무로 규정된 지방소방 조항 삭제 -  소방 국가직 전환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
[소방인력] 지방사무로 규정된 지방소방 조항 삭제 - 소방 국가직 전환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 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다가오는 4월 1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0년 4월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17년 하반기부터 소방인력을 확충해 2020년까지 총 12,322명을 충원하였고, 2022년까지 2만명을 목표로 7,549명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재난의 복잡화·대형화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하여,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사무의 포괄적 예시규정에서 ‘지방소방’을 삭제해 개별법과 지방자치법상 법체계상 불일치를 정비해 소방인력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일선 소방공무원 충원이 절실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적극적인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처벌의 감면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법(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 농어업 자재 보급과 확대를 위해선 이를 사용하려는 농어업인에게도 직접 구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촌에서만 연평균 32만톤의 비닐이 사용되고, 약 7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친환경 농어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함께 농어촌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농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