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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광고]    불법 스팸 차단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불법 스팸 광고] 불법 스팸 차단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 7,470만 4,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828만 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 9,772건으로 전년도 대비 43.6% 증가했으며, 2017년 3,050만 6,588건, 2018년 3,208만 4,393건, 2019년 3,681만 8,2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의 경우, 10월말 현재까지 3,075만 4,045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동안 휴대전화 유형별 스팸 신고 현황을 보면, 기타 스팸 신고를 제외한 도박사이트 불법 스팸 신고가 2,703만 3,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대출 스팸이 2,394만 5,478건, 통신가입 스팸 1,093만 9,088건, 성인음란 스팸 607만 408건, 대리운전 스팸 290만 9,052건 순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신고된 불법 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스팸으로 시작되는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박사이트 및 불법 대부서비스 등 불법 스팸 전송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단계 피의자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단계 피의자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운하 의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중이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이 단계를 제외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등의 증거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의 범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이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되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황 의원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중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2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구하고, 2018년 사교육걱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총 38개 장학재단 중 8곳(21%)이 특정대학 중심의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 군단위 자지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충실하게 △현재의 학벌 중심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2)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학벌주의는 대학서열 고착화와 입시경쟁 과열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과다지출을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 제도화를 통해 학벌이 사회적 성공을 판가름하는 풍토를 타파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벌 위주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소중한 장학금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루 쓰여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문화를 조장하는 장학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완주 의원,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취업준비생,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참여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논의되어 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 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300m가 떨어진 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드론이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관련 민원 1,276건 중 소음·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불편이 30.8%를 차지하는 등 드론 상용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였다. 과거와 달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용 드론이나 고배율 줌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원거리를 촬영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누구든지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유형으로 주거를 직접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2014년 이래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되기 어렵다. 즉, 개인의 주거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장소에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거나 숙박시설 등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 또는 그 촬영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사적 공간까지 침범하여 일상 속의 불안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단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집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청남도 소계(2.8%), 전라북도 소계(4.8%), 강원도 소계(7.5%), 강릉국토 소계(8.7%)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4,845건, 야간에는 2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954명, 야간에 944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7, 야간은 0.045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하도록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지정 돼 유동성‧일자리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 돼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공장 입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유재산 임대 대부금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45억 원(총 면적600㎡)에 달한다. 신 의원은 “위기 지역의 산업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청회 자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한 것을 명시했지만, 이미 밝혀진 대로 대만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제시했으며, 국회 도서관이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해외사례 조사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기준시가가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964년(구 서독지역)/1935년(구 동독지역) 당시 책정된 가치를 아직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1964년/1935년 이후로 매 6년마다 가치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카운슬세를 운영중에 있으나 과세표준은 199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유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미국 뉴욕시의 부동산세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감정가치를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올해만 서울지역 공시가격을 평균 14.73% 올린 것과 굉장히 대비 되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시행중인 프랑스와 비교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종부세율은 (80만유로~130만유로 구간의 경우) 0.5% 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프랑스와 비슷한 구간인 9억~15억의 경우) 0.6%~0.8%까지의 세율을 부과한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세율은 한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민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시세와 다르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세금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춰 세율은 낮춰야 한다”면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가격만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모범사례로 예를 든 대만의 경우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20%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 양극화 지표등 국내 통계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 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 2015년 대비 약 34.6% 증가
[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 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 2015년 대비 약 34.6%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68,910명이었으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6,044명으로 2015년(11,916명) 대비 약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지난해 ‘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15년~19년) 총 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68,910명이 단속되었고, 그중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19년 239명으로 약 8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40대였으며, 2019년에는 3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35.1%, 2016년 37.8%, 2017년 41.0%, 2018년 40.5%, 2019년 47.7%를 차지하는 등 최근에는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절반에 이르렀다. 특히, 19세 이하의 마약류 사범은 5년간 750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20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 14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3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표2]. 2019년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인천‧경기가 4,931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07명(22.5%), 대구‧경북 1,193명(7.4%), 울산‧경남 1,156명(7.2%), 부산 935명(5.8%), 대전‧충남 923명(5.8%) 순이었다[표3]. 최 의원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는 등 호기심만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마약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범죄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와 현실성 있는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단속을 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