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40건 ]
[원산지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매년 4천여건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매년 4천여건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며, 세부적으로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이만희 의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4천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5건, 경북 1,764건, 경남 1,731건, 전남 1,596건, 강원 1,560건, 전북 1,377건 순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792건(24%), 배추김치가 5,721건(24%)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적발건수를 보였고, 이어서 쇠고기 2,802건(12%), 콩 1,222건(5%), 닭고기 854건(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사대상 업소가 전년대비 5천여개소 이상 줄었음에도 위반업소는 100여곳 가까이 늘어났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조사장소 수와 상관없이 2016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산림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생태계 단절. 경사도 15도 초과 설치
[태양광 발전] 산림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생태계 단절. 경사도 15도 초과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산림청이 2018년 뒤늦게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지만,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 가량이 15도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림청은 태양광패널 설치 시설에 대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18년 12월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열발전시설 1,235개소 중에서 △15도 이하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불과하며, △15도 초과 ~ 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도 이하 대상지는 120개소(10.7%)에 달해 절반(48.6%)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경사도 허가기준을 초과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산지입지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2018.12)를 통해 밝혀졌다.산림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 및 재해유발 등의 산지훼손과 생태적,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인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이 필요하며, 이는 2030년까지 매년 현 보급추세(연평균 약 1.7GW) 두 배를 웃도는 연평균 약 3.7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는 “폭발적인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시설의 입지 및 허가기준 등의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난개발로 인한 지역환경 및 산지 등 훼손,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환경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 개선을 위해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수정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전용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림청의 실태조사 결과 태양열발전시설 1,235개소 중에서 15도 이하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불과하며, 15도 초과 ~ 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 이하 대상지는 120개소(10.7%)에 달해 절반(48.6%)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기준을 초과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통해 산지 태양열 설치기준 관련 입지제한 지역에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평균경사도 10도 이상) 지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 15도 이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사태 및 토사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태양열발전시설의 비탈면안정시설 관리 점검 결과 옹벽 255건 중에서 208건(81%)만 관리가 양호했으며, 나머지 47건(19%)는 균열, 일부 붕괴, 침하, 토사유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쌓기는 421건 중에서 39건(9.3%)이, 부수시설도 848건 중에서 93건(11%)이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산림청의 실태조사 대상지는 1,910개소였지만 실제 조사된 곳은 1,235개소에 불과했으며 조사 체크리스트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675개소(35%)에 대한 점검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 - 투자자 피해로 직결
[태양광발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 - 투자자 피해로 직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이던 대출이 2019년 말 1조 1,230억 1,600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3억 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 해 5월 말 기준 1조 3,151억 4,900만 원으로 5개월 사이 약 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7,316억 1,400만 원, 농협이 1,556억 2,100만 원, 국민은행이 1,070억 7,600만 원, 광주은행이 1,004억 8,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농협과 국민은행은 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말부터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발생했으며, 광주은행은 2018년 말부터 발생했다. 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태양광 창업스쿨’ 프로그램에서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이라는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태양광발전 홍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투자 홍보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구분된다.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를 받고, 보조금 성격의 REC를 정산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이 급감하는 것이다. 2020년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이다. 1인당 평균 약 2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지금과 같이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REC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9월 3일(목)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수)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목)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은 오늘 16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3일(목) 오후 본관에서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 3일(목) 15시 경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영업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절체절명 위기
[집합금지] 영업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절체절명 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경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사진=이동주 의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방역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 금지에 따른 손실,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을 폐기, 소각 하는 등의 조치에 따른 손실 등은 보상하지만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소상공인의 생존이 가능하고, 보다 협조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라며 “영업이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따른 손실 범위를 쉽게 책정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법안처리를 통해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관련 조항에 관한 유사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며 “여야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소상공인들이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1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103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당 이명수 의원, 추경호 의원, 윤두현 의원 역시 감염자 동선공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마약 범죄]    마약 거래 다변화 - 10·20대 마약 사범 급증
[마약 범죄] 마약 거래 다변화 - 10·20대 마약 사범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으로 4년간 총 36,258명의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약 범죄, 지난해 경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0,41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10·20대의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4년간 경기가 8,9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123명, 부산 3,408명, 인천 3,070명, 경남 2,454명, 경북 1,567명, 충남 1,530명, 강원 1,457명, 대구 1,357명, 충북 1,037명, 전남 816명, 광주 666명, 대전 5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특히 10·20대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는 4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대는 ‘16년 대비 8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30·4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것과 달리 작년 한 해는 20대가 40대보다 더 많은 마약 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 되고 단속과 감시를 피해 인터넷 및 각종 채팅어플 등 온라인 채널이 마약 유통로로 악용되면서 젊은 층에서 이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인터넷·모바일 등 SNS 경로로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9년 2,109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20.3%에 달하는 등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독 증상으로 끊기가 어려운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도 높다. 최근 4년간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16년 28.3%, 2017년 30.8%, 2018년 27.7%, 2019년 25.7%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자 4명 중 1명 이상은 재범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온라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하여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및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즉시 ‘취하’하고,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함에 따라 향후 의사 양성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파업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코로나 사태 속에 현장에 있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원점부터 재논의한다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된 후 폭넓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의료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전쟁 중 불필요한 내부 분란만 만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입법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히며, “입법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검찰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특권이 철폐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검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초임검사 3급 대우 초임검사의 보수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조직의 특권화를 초래하는 실질적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체계와 동일하며,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월지급액 기준 보수표에 따르면,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소요되어, 초임검사부터 3급 대우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행정부 조직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대우로 출발해, 결국 검찰조직의 직급 인플레와 특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에서 보수기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는 40명 수준으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경찰청 1명, 국세청 1명, 국정원 4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또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찰청 내 일반행정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숫자도 비대하다. 예를들어 법무부 교정직이 전체 16,069명에 26명인 반해, 검찰은 전체 8,508명 중 43명이나 된다. 또, 황 의원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구속 수용자에 대한 방문조사 원칙을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만 예외적으로 검사실에서 수요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일일이 검사실까지 수용자를 호송하고 검사실에서 대기를 하게 된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소일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 어디에도 이렇게 수행할 의무가 없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에서 7월까지 검찰이 서울권 5개 구치소에서 미결수를 소환한 것은 1만 7,457건인데 반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교정기관에 검찰의 직접 방문 조사 역시 30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은 3만 4,000여건으로 대부분이 경찰의 방문조사로 추정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황 의원은 “법률상 근거없는 검사실로의 호송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실 출석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까지만 호송하고, 이후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할 것을 규정화하는 등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올해 초 직접수사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인력 조정 및 이에 따른 특수활동비, 사건수사비 축소를 주문했다. 우선 2018년 6천여명의 검찰수사관 대비 3만여명의 경찰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인당 경찰은 50.4건, 검찰은 6.1건에 불과하다. “검찰 인력대비 사건처리 건수를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되었다”면서 검찰이 이미 5만 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직접수사 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하였고, 직접수사 폐지대상 범죄건수만 해도 15,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과감한 수사인력 조정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검찰 인력대비 사건처리 건수를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되었다”면서 검찰이 이미 5만 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직접수사 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하였고, 직접수사 폐지대상 범죄건수만 해도 15,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과감한 수사인력 조정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2019년 116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결산 내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특활비를 깜깜이 돈으로 여기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특활비 논란은 2009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50만원 봉투를 돌려 물의를 빚었고, 2011년 4월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2~300만원의 돈봉투를 돌려 또다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는 공식수사에 활용되기 보다 격려금, 포상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집행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거없이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서는 축소뿐만 아니라, 감사 또는 감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불구 - 기존 보증채무 채권추심 지속
[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불구 - 기존 보증채무 채권추심 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에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이 1)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2)기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그치고 있어,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의 채권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여전히 채권추심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한 구상권 중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잔액은 2020년 7월 기준 1조 9,410억원이며, 연대보증인은 총 14,0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간 연대보증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제3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연대보증인의 빚 족쇄를 끊어 경제, 사회적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등은 해당 기관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빚 부담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의 족쇄로 고통 받았던 분들의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