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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 인용
[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 인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인용 이유로 밝힌 개인의 신체 자기결정권 등은 헌법상 정확히 명시된 권한으로 백신패스를 비접종자 그룹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치로 판단한 것”이라며 “즉 내 몸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백신 안전성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교육부 공무원들의 차수별 백신 접종 현황과 자녀 접종 현황을 의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왜 계속 제출을 거부하느냐”고 질타했다.
[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5,034억 늘고 미회수금액 6,631억 원
[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5,034억 늘고 미회수금액 6,631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박영순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5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 해준 금액은 ‘19년 2,837억 원에서 ‘20년 4,41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1월 3일 기준 ‘21년 5,034억 원으로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이 ‘19년 4천억 원대에서 ‘20년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19년 1,510억 원에서 ‘20년 3,7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작년 ‘21년에는 6,631억 원으로 1년 사이 2,92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5,121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21년 11월 기준 미회수금액 6,390억 원 중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약 3분의 2 가량 되는 4,309억 원이나 되었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와 미회수금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가 너무 늘어 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 보증기관의 관리 문제와 세입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있는데 최근 보증범위 확대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대책마련, 실제 HUG가 예방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으면 규정을 강화하고 악성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으면 고려해 달라”고 질의하였다.
[공연장 안전]    공연예술 작업자 안전환경 조성 등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 공연예술 작업자 안전환경 조성 등 공연장 안전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을 준비해 2021년 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박송희법이 통과되면서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공연법」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송희법’은 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6개의 공연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인 중 243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 지원 외에도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과 같이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가 담긴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지만 지난 10년간(2011~2020년) 국내로 환수한 문화재는 1만여 건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한류 문화의 뿌리인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라며 “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와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양태가 주거 침입,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여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가 시급하다. 동 개정안은 ▲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등의 원활한 장비 보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개선 역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끝에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 6,000가구의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저렴하고 안전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갭투기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일부 다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건축부터 층간소음 관리까지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은“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 건설사가 층간소음 제로 주택을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벽식구조 및 기타 구조), 완충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벽식구조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성능보강공법도 개발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거주 중인 공동주택이라며, 이미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성능보강을 통한 개선 기술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소음을 저감하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감정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층간소음 해소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등 입주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율조정기구를 강화하고, 상생문화 등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국민 실생활의 불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줄이기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하지만 신체,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18년기준)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8.2%에 달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 아이를 양육에 있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조력을 받아 마땅하기에 현장 의견 청취 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가해 학생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정한 사건처리 및 적극적인 학생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흉포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회, 교육부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 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064명이 코로나에 돌파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12월 12일 기준 청소년 1064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코로나 증상을 느끼는 등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 후 뇌사와 심근염 등이 발생하여 청와대 청원이 잇달아 제출되는 등 백신 부작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패스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 10대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이 0%인데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작용 백신을 끝까지 접종시키려 한다”며 “방역당국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강제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이제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