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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환경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 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 2020년 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 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HO의 8배, 캐나다의 24-32배 이상 완화된 기준이었는데, 그마저도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특히 오존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성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오존은 미량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을 높이며,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독성물질이다. 최근 학교 등 공공기관에 자외선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존 피해가 우려되는데,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서는 오존이 삭제되어 사실상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환경부 방침은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한 것에 비추어보아도 국민 안전에 역행하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실외의 경우 오존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실내 오존에 대한 무방비에 가까운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이 제외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특히 학교 등 어린이 밀집 시설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번 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안이 시행되면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창구가 확대돼, 조직·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간 전국의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배관이 전체 배관의 97%(1,310km)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7개 원내 정당 등 총 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극화해소 특위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정부가 이에 기반한 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에 양극화해소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해소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위 활동기한은 1년이다. 조 의원은 ”양극화해소대책 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 통과를 위하여 5월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나,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내 안건으로 검토하겠다”고,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 합의 추진 의사가 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등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단 1명의 소수정당이 전체 의석 수의 1/3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예가 드물다“며 “발의가 목표가 아닌 특위 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과 의지를 나타냈다. 덧붙여 “지난 4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양극화 지수 신설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열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양극화지수 개발을 위해 프랑스 파리 경제학 교수인 토마 피케티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양극화 지표, 관련 양극화종합지수 개발, 범부처 차원의 양극화 시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에 대표발의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관로 막힘ㆍ악취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하수의 수질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어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절수정책과 상충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역행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4일‘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오물분쇄기의 불법유통, 하수도·수질 영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 연구·시험 목적 외에도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유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설치된 인증제품의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잠시의 편리함이 미래세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뿌리산업]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
[뿌리산업]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이 산자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뿌리기술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 △금융지원 확대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ㆍ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에 종사자는 516,697명에 달하며 매출액은 1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은 산업부가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 33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 종사자는 16,000여명에 달한다. 기존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만 규정해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참고로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약 90%인 2만 5000개, 선박 1대당 용접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뿌리 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뿌리산업특화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가동률은 ‘18년 77.1%, ’19년 72.4%에서 ‘20년 64.6%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신소재, 경량화 등으로 기술공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 뿌리산업 범위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되고,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규정에 더하여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되고 있다”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긴급구조금’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장애인, 노인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가 2주 이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경찰이 조치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 역시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만큼,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증가율 1위인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10여 개 정부 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간이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조사부터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총리·민간위원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육·해상 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원스톱샵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풍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핵심 추진법 중 하나이며, 김 의원을 비롯한 총 4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가장 많은 국적 태국 -  15만 1,468명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가장 많은 국적 태국 - 15만 1,4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 1.8배(87%)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의 적발건수는 2만8,784건에서 5,867건으로 4.9배(390%)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39만 2,196명으로 이는 2016년의 20만 8,971명에 비해 18만 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국적별로 보면,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8.6%(15만 1,468명)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5년 새 2.7배 증가했다. 이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8,784건에서 지난해 5,867건으로 5년 만에 4.9배(390%) 감소했다. 현재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적발 시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강 의원은“외국인 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 근절]   최근 2년간 아파트 3건이상 매수 1만8,868명 -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이나
[부동산투기 근절] 최근 2년간 아파트 3건이상 매수 1만8,868명 -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송 위원장은 2020년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법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