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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주말, 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 ”이라면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쓰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17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면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농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 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계획과 농기구 조달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도 쉽게 발급 가능하는 등 허위 기재 확인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토록 원거리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2년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
[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기관장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달곤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 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경고’, ‘해임’ 건의 처분을 받더라도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88명의 기관장이 경영실적 평가가 저조하여 ‘경고’ 또는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으나,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①공공기관의 부패, 청렴도 조사 결과를 기관장 연임 검토 대상에 추가하고, ②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340개 공공기관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R&D 등 국민 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부패하거나 기관 운영 능력이 없는 기관장의 연임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응원의 뜻을 밝히며 전 국민이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유기홍 의원]교토국제고등학교는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된 한국계 민족학교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32개교 안에 선정되어 이번 고시엔(甲子園) 선발고교 야구대회에 진출했으며 이는 외국계 학교 가운데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한국어일 뿐 아니라 “동해 바다 건너서”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따라서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고시엔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 경기장에 ‘동해’라는 단어를 담은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NHK로 생중계된다. 이번 고시엔 대회는 오는 19일 시작해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교토국제고는 23일 시바타고등학교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유 교육위원장은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재일동포를 비롯한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라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야구선수 이대호·오승환의 응원 영상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또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교토국제고 야구부를 응원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유 위원장은 페이스북 페이지 <교토국제고 야구부 응원단>을 개설하고 응원 댓글과 영상을 받고 있다. 페이지 게시물에 달린 응원 댓글과 영상 등을 모아 교토국제고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개정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변혁의 초석이 마련된만큼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을 펼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법행위공무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위법행위공무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업체로부터 3,600만원 가량 자문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7년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연구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해 논란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특정 전공자가 80%를 차지하여 위원회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속해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내용과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칫 위원회가 이해관계로 얽힌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 중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 291개 아파트 단지 중 46.4%인 135개 단지에는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은 있으나 냉난방 설치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아파트 환경도 달라진다”며 “아파트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입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 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국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혜택과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하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실종아동 등의 이동경로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종 이후 이동경로 추적시간이 지체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실종아동등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동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장소, 의료진료기록 등 이동경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자료확인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여 이행을 담보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종대상자의 폭넓은 이동경로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실종아동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