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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1명이 우리나라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 상태였다.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 국적 규모가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영길 의원]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전인 2010년 2월 90명에서 2배가 됐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신고한 외무공무원 가족은 모두 10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도 23명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16명), 2019년(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부는 2013년과 2014년에 대해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1~2019년 신고한 복수 국적 국가로는 미국이 83명(45.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ㆍ일본 3명, 멕시코ㆍ독일ㆍ포르투갈ㆍ캐나다 2명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미술시장 거래규모]   상위 1%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분석
[미술시장 거래규모] 상위 1%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15년 3,903억에서 → ‘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간 1,039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해 상위 1%의 양도차익과세는 ‘15년도 10억에서→’17년도 7억으로 3억이나 줄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신고 된 양도차익 과세는 ‘15년 37억 3천만원에서 → ‘17년 38억 9천만원으로 불과 1.6억이 증가해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위 1%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미술시장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며,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난해 9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이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술품 감정시장까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미술시장의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증가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상위1%에 대한 거래는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도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  100명 육박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 100명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해외 곳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100명에 육박하여 지원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1인당 한국어 수강생 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2015년 64.4명이었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0명에 가까운 99.7명이었다. 정원초과로 한국어 수업을 듣지 못한 대기자 수까지 포함하면 교원 1인당 수강지원자(수강생+대기자) 수는 104.7명으로 100명이 훌쩍 넘는다(2018년 기준). 특히 대기자 수의 경우 최근까지 파악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일부 학당에서만 집계한 자료라 향후 전수조사 시 교원 1인당 수강지원자(수강생+대기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별로는 유럽소재 학당의 교원부족이 가장 심각했으며(133.5명), 아프리카(106.6명), 아시아(91.7명), 아메리카(77.8명), 오세아니아(52.3명) 순이었다(2018년 기준). 특히 아프리카는 2015년(45.8명)에 비해 2018년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세종학당이 가장 많은 아시아도 지난 4년 사이 그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당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교원확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2년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출범(2012.10.24.)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세종학당)도 개발·운영 중이다. 현재 60개국 180개소의 학당을 운영 중이며(2019.8.기준),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강생 및 수료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2). 특히 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 점수는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모자라 교원부족이 심각하여 한글과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수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음악·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류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문화의 기본인 한글의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전 세계 언어 중 사용 순위 13위에 오른 한국어의 위상에 걸맞게 세종학당의 교원확충과 지원확대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구급차이용]   비응급환자 소방 구급차 이용 5년간 27만여건 - 비상식적 구급차 이용 엄중한 처벌 필요
[소방구급차이용] 비응급환자 소방 구급차 이용 5년간 27만여건 - 비상식적 구급차 이용 엄중한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지난해 기준, 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 663,523건으로 하루 평균 1,817건이었다. 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 32,123건으로 약 4.8%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해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출동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단순 치통 ▲단순 타박상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만성 질환자의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의 출동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전화상으로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출동거부에 의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연평균 5만 3천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50%가량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간 3만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동기간 비응급환자이송 최다지역은 ▲경기(54,688건) ▲서울(41,953건) ▲강원(25,260건) 순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여전한 이유는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구급차 이용요금이 전액 무료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구급차의 이동거리에 따라 환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기본요금 7.5만원)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소 200억원을 아낀셈이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를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800여건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이기심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라지는 긴급환자의 구급차 골든타임 도착을 막고있다.”고 지적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구급차 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 42% 발병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 42% 발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데 반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역학)조사와 치료 인프라를 마련해,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한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대상에 만 18세 미만이 포함되도록 설계 연구를 거쳐 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의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추정치가 상당하고,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유병률 측정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다면 조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05~8,368명을 대상으로 2년간(‘22~’23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초기 설계 연구 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 조사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명으로 추정된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청소년이 27.8%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들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어 서울 외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 학업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추가로 확충된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총 3개소(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뿐이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전문 병동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해 2017년 조사 기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 50% 수준 불공정 임금 문제  -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 50% 수준 불공정 임금 문제 -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공정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차등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설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50% 수준 밖에 안 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모회사인 코레일과 동일한 예산편성 지침 적용을 받아, 두 배나 차이 나는 임금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6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자회사의 상대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회사 노동자 임금 수준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예산 편성 지침 등에 발이 묶여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공공기관은 모두 49개소이고, 전환된 인원은 3만1,496명이다.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예산편성지침 적용을 받는다. 설 의원은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5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공정한 임금체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입학전형 관리]  사각지대 놓인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 교육부 안일함 국민불신 키웠다
[대학입학전형 관리] 사각지대 놓인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 교육부 안일함 국민불신 키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과외 또는 교습을 했을 경우 대학이 업무배제를 했는지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용진 의원] 그동안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업무배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입학사정관 업무배제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34의2에서 신설된 3항과 4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교육부의 소홀한 입학사정관의 관리·감독하에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둘지 논란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4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설립이나 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의무를 입학사정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관리․감독은 교육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스스로가 소관 법령인 고등교육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가 관리·감독 주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사정관 취업제한의 의무를 입학사정관과 대학에 떠넘기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서 2천 3백억 원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컨설팅이 성행하는 가운데 국민세금으로 ‘신종’사교육시장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대학에게 학종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줄여나가돼 교육연수나 초과근무수당에 한해 지원하도록 해당사업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부의 안일한 대입제도 관리가 작금의 학생부종합전형 논란을 키웠다”며 “교육부가 최소한 소관법령에 명시된 내용만이라도 직접 챙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 증가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정애 의원]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해고 예정인원 또한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 반대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2018년 384개 사업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고 예정인원의 수는 2015년 7,772명에서 2018년 29,132명으로 2만 명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은 2015년 27.1%에서 2018년 39.0%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경영상 해고, 대량고용조정 신고 둘 다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요양병원 등 신고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 요건이 복잡한 탓에 경영상 해고는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영상 해고 신고는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해고하거나,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해고 시,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해고 예정 시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해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고용정책 기본법상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이직을 요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 이상일 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신고 요건이 간단한 대량고용조정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량고용조정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고 예정인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도 문제다.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기업이 신고하는 내용도 부실할 뿐 아니라,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으로 단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 해고와 대량고용조정 신고 현황에 따른 해고 예정인원은 2015년 9,706건에서 2018년 17,6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2015년 28.3%에서 2018년 38.7%, 2019년도에는 44.1%까지 이르고 있어 노동부의 세심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경영상 해고 신고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량고용조정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며 “노동부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는 등 요건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주장했다.
[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 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 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 ‘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그 이전 3,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생활방식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들에게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장점은 줄고 단점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2018년 저출산분야 정량조사(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7%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5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하지 않는게 낫다+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을 가진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가 3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결혼시 발생하는 주거비, 결혼식 등 비용 부담 때문에’ 24.9%, ‘결혼후 증가하는 기초생활비용 부담 때문에’ 11.9%, ‘친정, 시댁 등을 신경써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1%, ‘배우자를 우선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5.8% 등으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결혼, 가족제도로 인한 부담’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연령층에서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의원은 “2018년 저출산 조사결과에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집’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제도’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을 한다는 점이 파악되었으므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