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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내 안전사고 사망자 25명 중 화재 사망자 21명
공공임대주택 내 안전사고 사망자 25명 중 화재 사망자 2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14~’19.6) 임대주택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총 627건에 달한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 317건(51%), 재해 137건(22%), 전기통신 64건(10%), 기계가스 58건(9%), 승강기 7건(1%) 순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최근 6년간(’14~’19.6) 안전사고는 총 627건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소방훈련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4건(화재 57건), 2015년 104건(화재 57건), 2016년 91건(화재 48건), 2017년 123건(화재 71건), 2018년 152건(화재 47건), 2019년 6월 현재 59건(화재 37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34명이 발생했고, 경상 170명, 중상 39명, 사망 25명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25명 중 21명은 화재가 원인이었다. 이와 관련, 주택관리공단은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시 사망과 같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했지만, 입주민과 직원에게 교육만 진행할 뿐 사실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매년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사망사고에 대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특히 화재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재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에 발맞춰 안전점검 횟수를 증가시키고, 예방 매뉴얼 또한 그에 맞게 진화돼야 한다”면서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안전대책이 아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기증]   장기이식 활성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장기기증] 장기이식 활성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뇌사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 평균연령은 지난해 52.4세, 올 들어 8월까지 46.6세이다. 하지만 국내 신장과 간장, 췌장, 심장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2019년 6월 3만8,97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8년 449명, 2019년 6월 213명으로 감소추세이며, 뇌사 장기기증 가족동의율*도 2015년 51.7%에서 2018년 36.5%, 2019년 6월 31.5%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811명에서 2016년 1,956명, 2017년 2,238명, 2018년 2,74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까지 1,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뇌사 기증율이 2018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8.66명으로 스페인 48명, 미국 33.32명, 이탈리아 27.73명, 영국 24.52명 등 해외 주요국 보다 낮아 장기기증 활성화를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뇌사 추정자 통보 현황’에 따르면,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보센터로 접수된 뇌사 추정자 건수는 2017년 2,216명, 2018명 2,246명, 2019년 8월 현재 1,670명으로 집계되었다. 통보된 연간 뇌사 추정자는 약 2,200여 명, 연간 뇌사 장기 기증자는 약 500여 명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뇌사기증자 장기별 이식 현황’에 따르면, 뇌사기증자가 2016년 573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같은 기간 총 장기이식 건수가 2,319건에서 1,750건으로 감소하였는데, 장기별로 살펴보면 신장의 경우 1,059건에서 807건으로, 간장의 경우 508건에서 369건으로, 췌장의 경우 74건에서 58건으로, 안구의 경우 431건에서 247건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아 있는 기증자의 장기별 이식 현황’은 총 장기이식 건수가 2015년 2,204건에서 2018년 2,89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신장의 경우 같은 기간 991건에서 1,301건으로, 간장의 경우 944건에서 1,106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별 이식대기자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2019년 6월 2만3,771명으로, 같은 기간 간장의 경우 4,774명에서 5,777명으로, 췌장의 경우 890명에서 1,371명으로, 심장의 경우 400명에서 701명으로, 폐의 경우 120명에서 279명으로, 안구의 경우 1,880명에서 2,207명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본인 기증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기증을 위한 서류발급권한을 장기구득기관에 부여하고 기증현장의 의사.간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뇌사판정 절차 등 복잡한 기증 절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유가족에 대해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행사 등 모든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 47% ]   운영비 미지원 등 센터설치 지연 심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 47% ] 운영비 미지원 등 센터설치 지연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확충, 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다함께 돌봄'이 장소확보 및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센터설치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함께돌봄은 86개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작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17개소를 제외하면 올해 설치한 다함께돌봄 센터는 고작 69개로 19년 목표치 150개소 대비 설치율이 47%에 불과하다. [사진=김상희 의원] 인천, 전북, 경기 지역은 19년 목표의 30%도 채우지 못하였으며 평균 이행률에 못 미치는 곳이 무려 7곳에 달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올해 단 1개소도 설치하지 못했으며 인천, 충남의 경우 올해 겨우 1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을 뿐이다. 현재 서울·경기 등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 센터를 설치할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점검 등 집행을 독려 중에 있으나 전기세, 관리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 없어 설치 후 운영 부담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전국적으로 13,910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290,358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3,176명의 학생들은 돌봄교실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다함께돌봄 마저 설치 속도가 더뎌 초등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경기지역의 6,760명의 학생이 방과후 돌봄을 기다리고 있으나 경기지역의 다함께돌봄 설치 이행률은 28%로 올해 목표 32개 중 9개만이 설치되었으며, 강원·충남·충북의 경우도 평균 약 800여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돌봄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를 대체해줄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율이 33%에 그치는 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함께돌봄 센터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2022년까지 계획된 1,800개소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장소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주민공동시설 등에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 의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복지부의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방범용 CCTV]  서울에서 방범용 CCTV 가장 많은 곳 강남구, 가장 적은 곳 도봉구
[방범용 CCTV] 서울에서 방범용 CCTV 가장 많은 곳 강남구, 가장 적은 곳 도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 CCTV 46,919대 가운데 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의 10%가 넘는다. 서울시에 있는 CCTV는 총 55,493대로 이 중 84.6%가 방범용(방범, 도시공원ㆍ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사진=황희 의원]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 3,116대, 은평구 2,664대, 양천구 2,644대, 구로구 2,642대, 성북구 2,539대 순으로 많았다.반면, 도봉구에는 612대가 설치돼 강남구의 8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어 중랑구 790대, 중구 1,060대, 강북구 1,156대, 종로구 1,277대 순으로 적었다.자치구별 주민수를 적용한 CCTV 1대당 주민 수는 역시 강남구가 112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종로구 127명, 중구 129명, 용산구 136명, 성동구 142명 순이었다. CCTV 설치유형별로는 방범용은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주정차 단속용은 영등포구, 무단투기 단속용은 성북구, 기타 시설관리용은 관악구가 가장 많았다. 황 의원은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효과와 중요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 안전에 ‘부익부 빈익빈’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균형 있는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일화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 영정 복식도 역사적 고증 잘못
[친일화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 영정 복식도 역사적 고증 잘못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2017년 7월 문체부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장우성 화백(1912~2005)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이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교체를 신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영주 의원] 장우성 화백이 1953년 그린 충무공 영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3년 제1호 표준영정이 됐으며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다. 장 화백은 19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총독상을 받았으며,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해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돼 있다. 또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에도 친일행적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문화재청의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 2년여 만인 지난 6월 개최한 영정.동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반려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영정.동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련 학계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회의 참석자 4명)는 "충무공은 국민적 영웅으로서 표준영정 지정해제 여부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무공 표준영정은 국가사적지인 현충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현상변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영정 지정해제 신청을 반려했다. 문체부가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를 반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0년에도 문화재청의 충무공 영정 지정 해체 신청에 대해 친일 논란은 규정상 지정해제 사유가 아니라며 반려한 바 있다. 한편 장우성 화백이 그린 충무공 영정은 친일 작가 논란 뿐만 아니라 영정의 복식도 역사적 고증이 잘못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문체부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2017년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신청 당시 3명의 전문가 자문 결과 "충무공 영정의 복식이 다른 선무공신(宣武功臣: 조선시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공신)의 영정 복식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복식오류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의원은 "민족의 영웅이자 항일의 상징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일제에 부역한 친일 작가에 의해 그려져 정부의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문체부가 황당한 이유로 두 번이나 영정 교체를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비교과 활동 지원금]   일반고 대비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격차
[학생부 비교과 활동 지원금] 일반고 대비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고교유형별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을 분석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학생의 비교과 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쓰이는 예산인 ‘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비’는 국제고 217.1만원, 영재학교 153.2만원, 과학고 152만원, 자사고 38.7만원, 외고 38.6만원, 일반고 24.7만원으로 일반고와 국제고를 비교하였을 때 8.8배, 영재고·과학고와 비교하였을 때 6배 차이가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 수도 정규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정규 동아리의 경우는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자율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 비율은 영재학교 505.7%, 과학고 171%, 국제고 123.4%, 자사고(전국단위) 126.3%, 외고 77.8%, 자사고(광역단위) 53.7%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0.8배, 과학고는 3.6배, 자사고(전국)는 2.7배, 국제고는 2.6배 높게 나타났다. 영재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5개 이상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고 학생의 경우 2명당 1개 꼴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고교유형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율동아리활동에서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영재학교는 35,974원, 국제고 11,161원, 과학고 9,988원, 자사고(전국) 2,903원, 자사고(광역) 2,446원, 일반고 2,068원으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고는 17.4배, 국제고는 5.4배, 과학고는 4.8배 많이 지원되고 있다. 신 의원은 “비교과 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 분석 결과 고교유형별로 활동비용, 참여 격차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학교 내 교육 환경과 예산에 따라 불평등이 야기되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학종의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산재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 산재은폐 형사처벌
[산업재해] 산재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 산재은폐 형사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주)(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 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 2019년 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이 중 389만 가구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 3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5천억 원이 많은 4조 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160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서 61%로 늘어났고, 30세 미만 가구도 104만 가구가 늘어 비중이 2%에서 28%도 급증했다. 재산요건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6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도 완화됐는데, 소득 2,500~3,600만 원 구간의 27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별로 보면, 사업소득자와 상용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인적용역 및 기타 부문의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 업종별 비중이 28%에서 41%로 급증했다. 시도별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다. 유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이 대상과 금액 면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9만 2천 원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재산요건 역시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 2억 원이어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전 제가 발의한 개정안처럼 재산요건을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가정폭력증가]   가정폭력사범 21만 명 넘어, 재발우려 가정 1만 3천 가구 달해
[가정폭력증가] 가정폭력사범 21만 명 넘어, 재발우려 가정 1만 3천 가구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을 가진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매년 4~5만 건 수준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검거인원 18만 8천 134명 중 구속은 단 2천 91건에 그쳐, 처벌이 싶지 않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15년 4.9%였던 재범률은 16년 3.8%로 잠시 감소했지만 17년 6.2%, 18년 9.2%, 19년 6월 현재 11%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15년 이후 총 18만 92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3만 5천 663명이 여성이었으며, 특히 30~50대 사이의 여성이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의 미성년의 경우도 1만 3천 308명에 달하며, 60세 초과 노인도 1만 6천 762명을 차지해 가정폭력 문제가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 된다.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9년 6월 현재 1만 3천 여 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5천 680가구에 이른다.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강서와 인천서부 관서를 제외한 8개 관서 모두가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 또한 필요하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환 가능하게-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환 가능하게-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7일(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위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다. 일괄 고정된 사용 한도도 더욱 늘어난다.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 사용 한도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어 온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