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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
[식욕억제제]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5년간 펜터민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나며 이에 대한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총 적발 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올해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8년도 이후 2023년 6월까지 61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11억 3,827만개 이상이 처방되며 매우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었으며 2022년의 경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의 순서로 처방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불면, 두근거림, 지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남용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 진료 환자 120만명에 육박
[골다공증] 골다공증 진료 환자 120만명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진료 환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처럼 일차의료기관의 골다공증 환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보급과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18만 1,805명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진료환자(97만 2,196명)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111만 5,060명으로 약 94.4%를 차지했고 남성은 6만 6,745명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꼽힌다. 특히 폐경기에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 치료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49세 미만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5,283명, 여성은 2만 4,532명으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여성 골다골증 진료환자는 남성보다 2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골다공증 진료환자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약 25.8배까지 벌어진다. 70대(약 14.1배), 80대(약 12.1배) 골다공증 진료환자에서도 10배 넘는 차이가 난다. 인 의원은 고령화 등의 사유로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만성질환의 초기단계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해 일차의료기관에 보급했다. 이렇게 개발된 진료지침은 초기단계 만성질환 적정관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부터 총 3년이 소요된다는 계획 하에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했다. 올해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료지침 개발 성과도 없이 손실만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인 의원은 “골다공증은 골절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지만 그 자체로는 통증과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 및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평소에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골다공증을 비롯한 만성질환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문체부 인건비로 전용
[잼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문체부 인건비로 전용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예비비를 준다더라’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와 ‘정부 광고’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외상 계약’을 위한 사상 초유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콘서트 개최 이후,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억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비를 편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정책지원’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내역 변경을 총 동원하여 9개 사업에서 13억 3천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물‧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문체부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여러 편법들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앞뒤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입쌀]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수입쌀]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 으로 해당 기간 누적손실은 2조 4,638억 6,400만원이다. 연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입쌀 339만 7천톤의 ‘구입비용’으로 3조 5,755억 3,1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부대관리비용’도 4,752억 3,300만원에 달했다. ‘보관료’가 2,666억 2,6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가공료’ 1,534억 3,300만원(32.3%), ‘운송료’ 402억 7,300만원(8.5%), ‘포장료’ 143억 500만원(3%), ‘수입제비용’ 5억 9,600만원(0.1%) 순이었다.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가공용’ 8,201억원(51.7%), ‘주정용’ 3,753억원(23.6%), ‘밥쌀용’ 3,474억원(21.9%), ‘사료용’ 290억원(1.8%), ‘해외원조용’ 150억원(0.9%) 순으로 많았다. 신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 수입쌀 비용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닌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이다.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도입가격, 도입시기,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사료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7일자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 ~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하였다. 유출된 환자정보 1명당 350원씩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유출된 환자정보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직원이 5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되어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되었다. 유출 환자정보 1명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결국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천여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되었는데도,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못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18만 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 산업 ]    뇌연구분야 기술패권 경쟁 시작
[뇌 산업 ] 뇌연구분야 기술패권 경쟁 시작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진흥 및 뇌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퇴행성 뇌질환이나 정서·인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뇌산업은 갈수록 각광 받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3.3억에서 73억 달러 규모로 약 21배 증가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전체 뇌 산업 규모는 1,952억 달러에서 연평균 11.5%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3,614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뇌분야와 관련하여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된다. 3세대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여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어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월 대구광역시에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하고 국가 뇌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4년과 2022년 준공한 1, 2단계 연구동을 통해 인간 중심의 뇌연구 허브를 만드는데 주력해왔던 한국뇌연구원은 3단계 실용화센터 건립으로 뇌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뇌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확장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한국뇌연구원은 미국의 디지털치료제 스타트업과 맞춤형 뇌질환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산·학·연·병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작년 11.16. 홍석준 의원은 뇌 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뇌연구촉진법은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산업 및 뇌융합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뇌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며 뇌연구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3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융합 기술 발전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뇌연구촉진법이 우리나라 뇌연구 및 뇌산업의 국제 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장광고]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과장광고]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일 1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건,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면허]   마약 상습투약 면허 취소됐다 면허 재교부 의사
[의사면허] 마약 상습투약 면허 취소됐다 면허 재교부 의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고, 23건에 대해선 불승인 나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로 조사됐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승인에 8건으로 27.5%를 보였다.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신청에서 2건이 모두 승인이 났으며, 2019년에도 1건 신청에 1건이 승인이 났다. 2020년에는 2건 모두 불승인 났으며,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났고,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이, 올해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이 났다. 자료를 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으며, 의사와 간호사 직종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가 42건에 승인 39건, 불승인 3건으로 승인율이 92.86% 였으나, 2021년 68건 신청에 승인 31건, 불승인 37건으로 45.59%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2022년)에는 62건 신청에 19건만 승인이 되고, 43건이 불승인 되어서 승인율이 30.65%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46건 신청에 10건만 재교부 승인이 나고, 36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21.74%로 떨어졌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50%에서 2021년 28.6%, 2022년은 3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0%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23.08%로 조사됐다. 한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80%였으나 2021년 50%, 2022년에는 32건 신청해 5건만 승인이 나고, 27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15.63%에 불과했으며, 올해8월까지는 37건 신청해서 4건만 승인이 나고, 33건이 불승인 나서 승인율이 10.81%로 떨어졌다. 간호사도 2020년 승인율 100%에서 2021년 91.30%, 2022년 30.77%, 올해 8월까지는 22.22%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건을 신청해서 173건만 승인이 나고, 228건이 불승인이 나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0%로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직종은 한의사로 27.27%로 나타났다. 의사는 45.41%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69.49%의 승인율을 보였다. 한편 너도나도 의대에 가려고 하는 소위 의대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수는 모두 1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5명, 2019년 18명, 2020년 35명, 2021년 39명으로 급증하다가 2022년 23명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8월까지는 9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치과의사는 모두 29명, 한의사는 모두 87명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 시효완성정리 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90억 원, 경남 155억 원, 인천 127억 원, 부산 125억 원, 경북 1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에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력을 비교하면,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걸 또 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