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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웰다잉]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15일 ‘제9회 웰다잉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웰다잉 연구회와 대한웰다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웰다잉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지난 8월 24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향상과 우리 사회 전반에 웰다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웰다잉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 분산된 개별법의 한계와 일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웰다잉 정책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모았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살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같은 많은 분들의 노력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웰다잉이란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대표의원인 인재근 의원도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웰다잉을 알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영석 국회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SG경영 촉진법]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ESG경영 촉진법]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서빙로봇]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 중국산
[서빙로봇]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 중국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서빙로봇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장에 보급된 서빙로봇 3,133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2대로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1,461대로 46.6%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및 외식업 인력난으로 서빙로봇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 세계 서빙로봇 매출액 규모는 3,701억원, 대수로는 약 14,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449억원 대비 51.1% 급증한 수치로 임금 인상이나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단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올해 전체 시장 대비 매출은 54%, 대수로는 67.9%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20.6%, 뒤를 이어 한국이 10.8%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서빙로봇 시장 역시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2020년 135억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022년 627억원으로 무려 364%나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가 중국산 서빙로봇 수입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물론 2020년 12억에 불과했던 국산 서빙로봇 매출액이 2022년 292억으로 증가하며 국산 서빙로봇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자국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확립 등의 목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해 로봇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특정 기준 이하의 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인증 제도를 기술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로봇분야 인증제도는 국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의무 인증제도는 없어 국내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말부터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로봇기업은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실외이동로봇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 되지만,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인증 제도로는 중국의 시장 잠식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홍 의원은 “실외이동로봇 허용에 따라 정부도 실외이동로봇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로봇 기업 보호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인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서빙로봇과 마찬가지로 국내 실외이동로봇 시장도 중국에 잠식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성능 평가, 안전,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 보다 강력한 기준을 도입하여 특정 기준 이하 제품이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화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정치닷컴=이미영] 경남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경남 고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송학동고분군(고성)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옥전고분군(합천)을 비롯하여, 경북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야고분군은 경남에선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통도사(2018년), 남계서원(2019년)에 이어 4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16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유산이다. 정 의원은 “5만 고성군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며 “해상왕국 소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송학동 고분군을 비롯한 소중한 가야사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며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에 힘쓰며 가야 역사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가치를 재조명해 나가겠다”또한 “경남 고성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이자 가야문화권의 특화명소로 조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잠실 재건축]   잠실우성4차 사업시행인가 신청 5개월 만에 승인
[잠실 재건축] 잠실우성4차 사업시행인가 신청 5개월 만에 승인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하고, 7일 고시했다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승인으로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최고 32층 높이의 8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 [사진=송파구청]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현재 7개동 555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결정되고, 2018년 조합설립인가 후, 지난해 12월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지난 3월 30일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지 5달여 만에 사업시행 관련 도서 검토 등 승인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시행 승인으로 잠실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조합측에서 시공사 선정 절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3만1961.1㎡ 부지에 용적률 299.69%, 최고 높이 97.3m를 적용받아, 지하 4층‧최고 32층의 총 825가구로 건립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포함해 분량 물량은 732가구, 임대물량은 93가구로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59·70·84·102·105·160㎡ 등 6가지 타입으로, 59㎡ 185세대, 70㎡ 118세대, 84㎡ 356세대, 102㎡ 163세대, 150㎡(펜트하우스) 2세대, 160㎡(펜트하우스) 1세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안에 인근 잠실 유수지 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통로 조성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앞서, 인근에 위치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356가구)는 지난 6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구는 이번 잠실우성4차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승인으로 잠실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잠실우성4차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잘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잠실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차별이 없는 유니버설 모빌리티(겸용 이동 수단)의 국가적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모빌리티 포럼이 열린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미래 한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회 내 산업 발전 포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각각 공동 대표를 맡고, 윤한홍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총 인원으로는 여야 의원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7차 포럼의 주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이동이 쉽지 않은 교통약자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현실을 대비해 국회는 물론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비 2021년 국내 교통약자는 80만명이 증가했고 해마다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6만명이 줄어 한국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이동권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뜻한다. 그만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의 필요성과 현재 개발 상황이 이번 포럼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업계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국내 모빌리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의원은 “이번 포럼을 기회로 무장애 차량이 우리 도로를 오가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장애 비장애 문턱없는 차량은 모두의 이동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기업이 선도적인 기술력으로 이 경계를 먼저 넘어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꿀벌 집단폐사]   집단폐사 원인 ‘꿀벌응애’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
[꿀벌 집단폐사] 집단폐사 원인 ‘꿀벌응애’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유럽 꿀벌도 2007년부터 연간 30%가 사라졌으며,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구상의 야생 꿀벌이 1990년대보다 25%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여름 290만개 수준이던 전국 벌통 수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248만개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ⅰ) 지구온난화, ⅱ) 농약(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으로 인한 피해, ⅲ) ‘꿀벌응애’의 급속한 확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원인 중 첫 번째로 ‘꿀벌응애’ 탓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의 일종으로서 일벌⋅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하고 애벌레를 폐사시킨다. 정부는 양봉농가들이 특정 성분이 든 방제제를 오랜 기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긴 꿀벌응애는 잘 죽지 않고,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폐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꿀벌 활동기인 여름⋅가을에 꿀벌응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꿀벌의 세력이 약해져 결국 월동에 실패하고 개체수의 대량 감축으로 이어져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경고도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분석처럼, 꿀벌의 멸종은 식량의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 관련 전염병으로 이미 지정된 낭충봉아부패병(제2종)이나 부저병(제3종)처럼 ‘꿀벌응애’도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생리용품]   여성청소년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 사회가 보장해야
[생리용품] 여성청소년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 사회가 보장해야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28 세계 월경의 날을 앞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1년 4월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원 대상 청소년(24만 3천 명)이 애초 전체 여성청소년(390만명) 6.2%에 머물 정도로 적고,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 신청대상자 중 7만 명이 적게 신청해 17만 3천 명이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체 여성청소년 대비 4.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6군데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지자체 중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26군데에 불과해 정책의 편차가 매우 컸다. 특정 지자체는 보편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몇 년째 실질적인 보편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생리대 가격이 크게 뛰어 2020년 대비 16.1%가 올랐고* 이는 전체 품목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OECD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생리용품 영세율 법안은 진지하게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등 높은 시장가격 문제에 대해 국가가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여성의 월경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 2021년 청소년뿐만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을 법제화하는 등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법제화도 이뤄지고 있다. 장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전면 지원을 시작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월경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안은 청소년복지법 제5조를 개정하는 형태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는 규정은 삭제한다. 또한 용품 지원은 용이하며 충분해야 하고, 여성청소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용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으로서의 월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경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환경연대의 안현진 여성건강팀장이 함께 해 생리용품의 보편지원의 필요성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월경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부작용 국가가 보상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부작용 국가가 보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은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최혜영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한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수기관리, 유선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보건소 역시 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공중보건위기대응 체계를 가다듬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하는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