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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었는데 후보자가 국가보훈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 예우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부로 승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보훈부로 승격하게 되면 여러 위상이 달라지기 떄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차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5・18유공자를 포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은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김윤덕·김정재·박덕흠·박정·이용호 의원 그리고 (사)한국항공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아시아와의 하늘길 확대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쌍방향 문화 관광 교류, 그리고 30만 고려인 재외 동포들의 현황과 정책 등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의 방향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중앙아시아를 석유,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제2의 중동’으로 부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발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교통·물류, 환경, 섬유,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92) 1,800만 불에서 약 355배 증가한 67억 불(’19)로 향후 5년 내 약 100억 불 도달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상호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항공분야에서는 그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아 하늘길이 제한되고 신규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늘길이 뚫려 국가 간의 교통 연결성이 증진되면, 문화,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무역, 투자, 일자리 창출, 관광 등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 의원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길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항공 교류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지속적 제기
[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지속적 제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잠정피해국을 비롯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 등과 다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인접국을 비롯해 국제 환경단체, 국내 시민사회단체, 수산업계 등과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7 정상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과거의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음건강]    마음건강 증진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촉구
[마음건강] 마음건강 증진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촉구
[정치닷컴=이미영] 2023년 5월 15일 -- 기독교·불교·천주교의 3대 종교계와 30개의 범상담계 단체들이 모여 전문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한국상담학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종교계와 범상담계가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현재 국민마음건강의 위기가 고조되고 전문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적 상담을 통해 국민 마음건강을 조력·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기지회견에서는 지난해 발의된 상담서비스 지원 관련 법안 4개 중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발의)’,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발의)’ 등 3개 법안의 주체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3대 종교계는 자비, 사랑,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종교적 책무라고 인식하고,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한 법안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주교 이용훈 마티아 신부,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 전국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계통의 일반 대학교 소속의 신학자 및 교수, 기독교 전문상담사 연합 대표 이상억 목사의 서명으로 성명서가 발표된다.범상담계의 공동성명서에서는 상담 관련 3개 법안의 발의 주체인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상담사법추진 연대를 비롯한 30개 학회와 협회, 단체들이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3대 종교계 및 범상담계에 이어 현직 전문상담사와 상담 수련을 하고 있는 상담계열 학생 및 수련생 등도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참가 공동성명서 발표 후에는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은 현장 녹화 후 심상정 의원과 한국상담학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개인회생]   1만건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개인회생] 1만건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라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 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 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 밝혔다.
[노인복지]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어르신 지원
[노인복지]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어르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이다. 실질은퇴연령 72.3세, 공·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로 나타났고,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인구는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고 지적하며,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강조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