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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정치닷컴=이미영]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지적하며 조사 담당 인원을 충원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이은정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조사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징계 처분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에는 최소 징계기한 설정을 주문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회에 보낸 징계 요구 111건 중 최종 징계가 결정된 게 49건이다. 인권침해사건 외에도 최소 징계기한을 설정해야 해 처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리센터가 증거자료를 너무 안줘서 다시 조사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고 하던데 직접 증거물은 수사했던 기관이 보관하는 게 맞는 것” 이라며 “2차 피해 위험 최소화를 위해 징계요구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처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후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한 연장의 이유를 윤리센터와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말씀대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와 협업이 필요하다. 추후 윤리센터와 정부와 이야기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로봇 핵심부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 의존도 감속기 76% 서브모터 65.1%
[로봇 핵심부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 의존도 감속기 76% 서브모터 65.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14일 열린 2022년 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 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로봇산업진흥원의 ’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규모 9,182억원 중 4,484억원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48.8%로 미국, 중국, 독일, 대만에서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히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인 서보모터와 감속기는 일본이 전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서보모터는 59%, 감속기는 75%나 점유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서보모터는 65.1%, 감속기는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이 해당하는 구동부의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제어부 44%로 제조로봇 평균 국산화율은 4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로봇진흥원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에 대한 국가별 수입의존도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는 엉뚱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로봇부품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구조”라며 “상당 수준 설계능력과 자동화 기능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상 국산화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은 세계 로봇시장이 2030년 약 171조원 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봇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로봇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일본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며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이 있다. 로봇 핵심부품 자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성장한 기업이 오히려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진흥원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유로 지난 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또한 같은 해 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대표 감독에 징계수위를 임의로 조정해 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키는 등 ‘제식구감싸기’ 비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아닌 경징계 처분 ‘감봉 3개월’을 받아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자카르타 아시아 장애인게임에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인 유 모 씨는 중징계를 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감독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도록 격려하며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이 감독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내려왔던 요청을 존중하고 중징계를 내리되 여러 가지 성과와 노력을 해온 것을 참작해 감봉 3개월로 결정한다’라며 ‘전임지도자직을 잘 유지하면서 아시안게임을 좋은 성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격려까지 했다.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 감독은 중징계 기간동안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으로 2018년 아시아 장애인게임에 다녀온 뒤 2019년 전임감독이 되었으며 지난 2020년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김 의원은 “가맹단체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침을 무시한 채 ‘제식구 감싸기’를 버젓이 하고 있다”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중징계 기간에 아시안게임에 나간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 유지 여부와 조직적으로 징계수위를 조정한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실시해 지금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도’, ‘저소득·취약계층지원’,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민간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원조례 제정과 협약 체결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333개 기관이 292,162세대에 186억원 지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체납자들이 빈곤 문제 앞에 구제제도를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만은 2017년 보험료 체납이 급여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폐지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두가 당연히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이다”고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의료사각지대가 놓여있는 저소득 체납대상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만처럼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문화 인구 109만명 시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돼 방치되고 있다”며 “아동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 조사한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 파악 자료를 내보이면서 “2020년 건강보험가입자 1년 평균 병·의원 이용 횟수는 연 18회이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이 아예 없거나 1~4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파도 비싼 병원비, 통역 부재, 부모 무국적을 이유로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정부에서 불법체류 부모가 아닌 아이들만이라도 건강보험 혜택 줄 수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주민 아동의 보육 문제에 대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부모가 장시간 노동하거나 육아 지식 부족해 보육 서비스 절실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받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절감하고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권·보육권 보장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의료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수도권은 39.8%지만 제주도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 관련 대책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위 작년 자료를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여명 추정된다”며 “지금도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별도 사업 통해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 법 가입 대상이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규정돼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사회적 수용성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의료격차 해소]   국민 3명 중 2명은 의사 증원에 찬성
[의료격차 해소] 국민 3명 중 2명은 의사 증원에 찬성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28.5%, 부족하다 33.1%를 차지했다. 이어서 적당하다 24%, 모른다 7.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수가 많다는 응답은 5.1%, 매우 많다는 2.2%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619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꼽았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이 13.6%로 다음이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9.1%를 차지했다. 필수의료를 선택한 사람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30대(74.7%), 40대(74%), 서울(74%)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 17.1%, 반대는 13.3%로 나타났다. 찬성-반대간 격차는 56.3%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진행한 의사인력 증원 여론조사 당시 찬성 64.9% 보다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령·지역별 모든 계층에서 의사증원 찬성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강원·제주(75.6%), 인천·경기(73.3%), 광주·전라(71.5%)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찬성응답은 40대(80.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대(72.1%)와 50대(72%) 순이었다. 한편,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해,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대는 16.8%로 집계됐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40대(75.5%)와 50대(74.4%)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산·울산·경남(73.8%), 인천·경기(71.2%), 광주·전라(70.7%) 순이다. 김 의원은 “이번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며, 지역의사제 찬성의견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사증원, 의대없는 지역(전남권) 의대신설 등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전남권 의대신설과 의사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사 수천 억원 대 수익
[실손보험] 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사 수천 억원 대 수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 1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되어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보험이 필요 없음에도 개인-단체, 단체-단체간 중복가입 시에 고지가 되지 않아 중복가입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년째 지적되어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가입 중지에 따른 약관 개정 적용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 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 541명(38%)의 임차인이 퇴거(해약) 당하고, 87명(6%)은 소송 계속, 766명(54%)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총 977건 중 298명(30%)이 퇴거(해약) 당하고, 86명(8%)은 소송 계속, 593명(60%)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총 628건 중 133명(21%)이 퇴거(해약), 131명(20%)은 소송 계속, 364명(57%)이 취하‧화해 등 이었다. 올해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총 453건의 명도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중 22명(4%)이 퇴거(해약) 했으며, 292명(64%)은 소송 계속, 139명(30%)은 취하‧화해했다. 종합하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명도소송만 총 3,452명(건)으로 최소 2인 가구로 어림 잡아도 연관되는 사람은 7000여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급 수가 많은 국민임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극심한 시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송 제기(17건→20건)가 증가하고 퇴거(5명→6명)도 증가했다.특히 2021년 대비 2022년 올해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에서 소송 진행 건수가 2배(100건→223건)이상 증가했다. 통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민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재계약 거절 대상이 되고 독촉장이 발송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LH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김 의원이 추가로 분석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체 체납가구는 7만 6,703호로 총 체납금액은 257억 2천9백만원이다. 그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2만 1,268호이며 체납금액은 170억 6천8백만원이며,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8,484호로 체납금액은 108억 4천7백만원이다. 특히 현재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 약 1만 253호 가량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비율 또한 국민임대 보다 높아 젊은층의 주거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한 복합적 경고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3월초 LH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했던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유예 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납부유예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주거의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퇴거 조항 중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쫓겨나기까지 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가 앞장서서 주거취약계층을 반지하나 쪽방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LH와 국토부는 위기에 몰린 임차인들이 임대료 체납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속한 개정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예고했다.
[짝퉁 명품]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짝퉁 명품]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 원, 적발 건수 597건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 원에서 2020년 2,602억 원, 2021년 2,3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 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카톡]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갑질이자 괴롭힘
[카톡]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갑질이자 괴롭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게다가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 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