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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보이스피싱 급증
[보이스피싱]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보이스피싱 급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9년 1건에서 ’21년 39건으로 39배나 폭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 1억4,700만원, ’21년에는 8천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했다. 김 모 씨는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박 모 씨는 사업자 대출신청 중에 공사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사업자대출을 사용하면 공사에서 기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며 공사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모 씨는 공사대표번호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다른 대출을 또 이용하면 금융거래위반으로 다른 통장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유인을 받았으나 공사 측에 문의한 후 공사는 그런 안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행히 통장입금은 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외에도 공사의 채권단을 사칭하며 이중대출 위반으로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고 하거나, 공사의 법무팀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다각적인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시도가 급증하자 홍보자료 등 언론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단 금전적 이전이 이뤄지고 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공사 콜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콜센터 안내멘트에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한 고객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안규백 의원] 토론회는 지난 6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을 주제로 열악한 호스피스 인프라와 높은 비용 등 현행 웰다잉 정책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이번 조력존엄사 입법 추진은 규제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과 협의의 웰다잉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광의의 웰다잉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형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자기결정권이 자살 허용의 근거로서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자기결정권의 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안락사와 같은 죽음 및 자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끊임없이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은“조력존엄사는 자살방조를 선한 행위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의료계가 아직 조력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현행법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등의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법 통과와 병행해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광의의 웰다잉 문화도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며“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며,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후 최초 제작·수입·판매 이륜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 되기 전까지 이륜차의 경우 소유자 변경 및 소음방지장치 튜닝 등에 적용된다. 이 의원은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데 불법 개조 이륜차의 소음은 열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에 육박할 정도인데다가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다”며“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과 안전 등 국민 피해 방지 차원만이 아니라 운전자 안전과 도심 교통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며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당장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정조치가 승인되면 인접국가를 포함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제3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서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한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는 ‘관련기관의 장(학교장)’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은 해당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원 채용단계가 아닌 교원 학교 배치 이후에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 교원의 채용과 범죄경력 조회가 따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채용제한 사유에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교원 임용권자’인 교육감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임용 주체와 범죄경력 조회 주체가 달라 발생했던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그간 교원 채용 시 채용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의 조회가 채용단계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줄이는 한편, 교원 채용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사진=서영교 의원]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이 주도하여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할 수 있다.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신종사기범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협력과 공조하도록 했다. 디지털사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유통금지, 표시·광고금지, 유사상호 사용금지 등을 실질화하고, 금융회사의 조치 및 피해구제, 처벌에 대해서 조문화한다.수사특례도 부여한다.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여 과잉수사를 방지한다. 서 의원은 “신변종 사기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진=김승원 의원]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심도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현재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고는 2016년 9천364건에서 2020년에는 1만8천9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227건, 폭행 및 상해 3만4천665건, 체포·감금·협박 5천260건, 성폭행 596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데이트폭력범죄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데이트폭력 및 데이트폭력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의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신장애 형 감경 및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 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게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또한, 데이트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데이트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 결정으로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 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트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수사 인력, 조직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따라서 재범률도 높아 이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통념이 오히려 데이트폭력범죄 피해를 확대한 것이다”라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데이트폭력 근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올해만 세 번째 개최 중이며, 그만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큰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구화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반영구화장 고객만족도 설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적 품질을 유지하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배양하며 시술 상담부터 시술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구에 대한 위생 청결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법화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비롯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2007년에는 전원 합헌 의견이었으나, 2016년 위헌 의견 2인, 최근에는 위헌 의견 4인으로 변화했으며, 합헌 의견도 합법화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설명하고, “반영구화장의 위험성이 극히 낮고,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 “위생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300만명이며,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이미 보편화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반영구화장의 현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본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176명, 학부모는 1,859명이다. 설문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로 상당히 높았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특목자사고3 76.3%), 학부모의 64.8%(초6 56.2%, 중3 62.0%, 일반고3 58.8%, 특목자사고3 7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고통받는다는 응답이 증가했고, 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16.2%p나 높게 나타났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81.0%, 학부모의 8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국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이 대학이름으로 줄세우기 하지 않는 교육(58.7%),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54.4%), 시험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교육(39.9%),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확보되는 교육(33.8%), 친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30.5%)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할 것,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제로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 고통 해소’를 설정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경쟁교육고통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 매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영재학교 입시 정상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