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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케이팝이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 지속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SM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ESG 경영강화 선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밝혔으며, JYP사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RE100 이행 인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엔터사들이 선도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응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최소화 실천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케이팝포플래닛’의 이다연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K엔터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케이팝 산업의 미래 가치를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엔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케이팝의 선한 영향력이 시작된 것,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일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화컨텐츠는 우리 생활에 가장 친숙하고 밀접한 영역인 만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행함에 앞장설 수 있다. 우리 엔터사를 비롯한 문화영역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응원하며 늘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2016년 헌법소원심판, 201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헌법 재판관 4명과 5명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정족수인 6인 이상이 되지 못해 합헌이 유지되었다. 이후 2021년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목을 포박당하고 등 뒤로 두 발이 묶여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격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면서도 발목 수갑과 전신 결박용 의자 등 고문 장비와 구분이 어려운 기구를 보호 기구로 규정했다”며 “고문 행위가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되어 더욱 많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보호소인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무기한 구금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를 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 발제는 신옥주 교수, 양승원 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 박리현 대표, 김재연 회장, 박성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영준 과장, 조혜령 서기관, 법무부 김민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그리고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병행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母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무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 명으로 집계되나,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이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등록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되,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출생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자체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혹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는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아동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천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1,659원으로 11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00%만 부담하게 된다. 공평해야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2022년 상한 보험료: 3,653,550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가 시행될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200,311건, 2021년 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 2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70,409건, 2021년 141,349건으로 각각 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3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인 3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09,853건(54.8%) 2021년 92,546건(55.9%)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39,262건, 2021년 23,662건으로 각각 19.6%, 14.3%에 달했다. 최 의원은 “실직·폐업 또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1~2개월 지원으로 상황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적시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은 늘리고 절차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 5월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 12일에는 1.16달러로 93.1% 폭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후 며칠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 약 258조원 을 증발시켜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기가 반복해서 발생해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전’의 정의를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모든 가상자산을 다 잃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의미를 설명하였다.
[청소년 도박]    지난해 청소년 도박 중독 폭발적 증가
[청소년 도박] 지난해 청소년 도박 중독 폭발적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도박 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7,063명에 달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7건에서 ▲2018년 1,032건 ▲2019년 1,328건 ▲2020년 1,597건 ▲2021년 2,269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년에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전년대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증가율은 23.29%에서 ▲2019년 23.29% 증가 ▲2020년 20.25% 증가 ▲2021년 42% 증가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기승을 부린 2021년에 급격한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진료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 관련으로 센터에 상담을 받은 인원은 2017년 503명에서 ▲2018년 1,027명 ▲2019년 1,45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도박 상담은 자발적 상담 보다는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도박 문제가 발견되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등교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발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상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토폰에 의존력이 강한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생각하며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박 중독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도박 관련 2차 범죄인 절도, 사기, 폭력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95건(6.79%)이 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그 효력을 잃으면서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단 한 차례도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16.0%였으나, 2021년에는 20.9%로 10년에 비해 4.9%p가 증가했고, 5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비율은 2012년 1.9%였다가 2021년 4.1%, 2022년 3.8%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은 지금, 과거 음주전력은 개별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뿐이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예외를 뒀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다른 개정안과 구별되는 특징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같이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오로지 10년 또는 5년 내 기간 중 2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 윤창호법 취지대로 엄벌주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기술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므로 위헌 취지에 맞게 정비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