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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낙태법]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과 최재형 의원,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서정숙 의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낙태법과 관련하여서는 입법 공백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미나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진료원장이“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하선희 대표가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현숙경 교수가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연취현 변호사, 김영희 약사, 최영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장, 이소영 가톨릭 신문 기자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세미나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란 두 법익의 균형을 모두 고려하며, 태아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성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의 낙태법 개정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제2금융권 대출 다중채무자 1년 새 4.3% 증가
[가계대출] 제2금융권 대출 다중채무자 1년 새 4.3%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098조 8,598억 원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8.1% 증가한 768조 2,658억 원이었다. [사진=진선미 의원] 가계대출이 지난 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771조 6,02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업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6.3% 증가한 1,867조 1,25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40조 1,810억 원이며, 대부업은 12.2% 증가한 10조 3,442억 원이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03조 161억 원에 달했다. 보험, 상호금융, 여전사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는 전체 업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를 하회했다. 지난해 보험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5조 5,308억 원이고, 상호금융은 4.9% 증가한 309조 544억 원, 여전사는 3.2% 증가한 116조 2,022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1,867조 1,256억 원)에 비해 올 3월 말(1,869조 1,950억 원)은 0.1% 증가했다. 2020년 12월 말(1,755조 6,430억 원) 대비 지난해 3월 말(1,789조 5,233억 원) 가계대출 총액이 1.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올 3월 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771조 6,025억 원)은 지난해 12월 말(768조 2,658억 원)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2%(2020년 12월 말: 710조 4,612억 원→2021년 3월 말:724조 5,374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증가하는 한편,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 2천 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채무자가 1.5% 증가할 때 다중채무자는 5.2%나 증가한 것이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 대비 4.3% 늘어 413만 8천 명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의 총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0조 6천억 원이었다.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23조 5천억 원이었다. 진 의원은 “금리인상, 대출 규제 기조 등의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 상대 사형집행 결정
[미얀마 군부]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 상대 사형집행 결정
[정치닷컴=이미영]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용선 의원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와 NLD 전 국회의원 표제이야떠,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라며, “미얀마 군부는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으며, 사형집행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군부의 자의적 폭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영석의원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장악된 사법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한마디로 체포와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용빈 의원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챙취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오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려는 미얀마 군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미얀마 군부가 내린 사형결정은 정당성 없는 권력이 가하는 시민폭력에 불과하며,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권력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심판을 통해 파멸되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역시 “사형집행이 결정된 꼬진미氏는 오랜 기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한국도 수차례 방문한 활동가다”라며, “미얀마에서도 1976년 이후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불법 쿠데타도 모자라 자국 시민을 사형까지 집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미얀마 군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결정 강력 규탄, △ 군부 쿠데타 이후 체포 구금된 시민들의 조건없는 석방, △ 정부와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저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6월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피어나라 미얀마”라는 주제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참상과 시민저항 현장을 담은 “미얀마 민주주의 연대 사진전”이 열린다. 관계자들은 어느 미얀마 시민의 글을 소개하며, 미얀마 사진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폐교대학]   학령인구 감소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 폐교 위기
[폐교대학] 학령인구 감소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 폐교 위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경기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나서며, 각각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안」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좌장인 하연섭 교수를 중심으로 이덕재 이사장, 남승한 변호사, 배웅규 교수,교육부 박준성 과장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2개 대학이 추가로 폐교하면서 2000년 이후 무려 19개 대학이 폐교됐지만,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며 “폐교 이후 청산 절차에 원만히 이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전망 전문가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2046년이 되면 전국의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라며 “갑작스러운 폐교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재정당국, 그리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폐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쟁점, 향후 보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법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세대원 아닌 동거인 월세 세액공제 개정
[월세 세액공제] 세대원 아닌 동거인 월세 세액공제 개정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같은 집에 한 가족이 아닌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도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전 지역 전·월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하우스메이트” 형식으로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기재부에서는 이미 2021년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하였지만, 여전히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한 주택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동거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변화하는 국민 주거 현실을 고려하고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전국 8만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   18세 미만 희귀 질환자 진단 진료비용 전액 지원
[희귀질환] 18세 미만 희귀 질환자 진단 진료비용 전액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년간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국내 신규 희귀질환 발생자는 각각 5만 5,499명과 5만 2,069명으로, 국민 1000명당 1명 꼴로 희귀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희귀질환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 진단을 받아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희귀질환은 유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희귀질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2020년부터 희귀질환관리법을 공포함으로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및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정치닷컴=이미영] 하영제 의원은 23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한국환경공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 7,783건으로 2019년도 2만 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161%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은 부족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편법과 부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감사원이 11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 미달 완충재, 부정하게 발급된 성능인정서,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하 의원이 주최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이고, 그중 19%인 349조 8,024억 원은 고령층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이 350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54.9%인 191조 9,014억 원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령층의 증가추세는 평균치를 상회한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대출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말 대비 지난해 12월 말 고령층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12.2%(352만 7천 명→ 395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총액은 15.6%(299조 1,274억 원→ 345조 8,148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체 업권의 증가율보다 비교적 높았는데, 동기간 60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13.8%(289만 648명→328만 8,460명) 증가했고, 총액은 18.3%(160조 4,877억 원→189조 9,118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이며 그중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41.2%인 771조 6,025억 원이었다.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은 349조 8,024억 원이며 그중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54%인 191조 9,014억 원이었다. 이처럼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고령층 다중채무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의미한다. 고령층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12월 말에 비해 지난해 12월 말 16%(47만 3천 명→54만 8천 명)나 증가해, 전체 연령대 증가율인 5.3%(427만 4천 명→450만 2천 명)를 크게 상회했다. 고령층 다중채무자의 대출총액 역시 2019년 12월 말 이후 2년 새 12.7%(64조 2,557억 원→72조 4,761억 원)나 급증했다. 올해 3월 말에도 지난해보다 0.35% 증가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와 은행권 대출 규제 정책이 맞물려 제2금융권 부채가 늘어난 것은 뼈아픈 현상”이라며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대출 목적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매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9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2015년 지속 감소하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증가해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2020년 30만2000원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과후학교에 교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직 교원 담당 프로그램을 확대했던 2009~2012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0조4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선행교육 규제법에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정의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가 고교와 대학 입학 전형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장과 대학 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 평가에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선행교육 규제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미흡했다“면서 ”최근 학부모 10명 중 4명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새정부에 최우선으로 원한다는 조사 결과만 보듯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