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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판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고 의원은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청년의‘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생애 전반기에 건강하게 성장하여 활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금융]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 제고
[지역금융]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 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한국은행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의 명시,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평가등급 부여 외에 이렇다 할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관계형 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에 더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기업 경영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적인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이를 반영해 은행법상에 지역재투자와 관계형 금융을 통한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 노력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수한 노력과 기여가 수반될 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고려 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도 제출됐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들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비율을 일컫는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은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불리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여신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실적,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 지방은행과 지역투자 성과에 대한 감안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조처다. 송 의원은“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라며, “강원과 충청 등 아직 소재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라고 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지역 자금의 유출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동안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작업한 만큼, 정부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영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 같은 급증 추세는 2022년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1월, 2월 두 달 사이에 약 970억 원이 증가하여 ‘22년 2월 기준 채무자수 3,782명에 6,868세대 1조 3,904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6,712억이 회수되었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년 3,771억, `21년 6,633억 원에서 `22년 2월 7,192억 원으로 7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2019년 1,51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682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대위변제 3건 이상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하 나쁜임대인) 169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42%나 되는 5,846억 원이나 된다.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보증사고 급증에 대해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대위변제와 미회수금 문제를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 금액이 너무 늘어났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1차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에만 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길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정상화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제」, 「북핵 위기의 극복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 이용준 전 북핵담당 대사, 2세션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3세션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이용준 전 북핵담당 대사는 “문재인 정부 5년 기간동안 비정상의 극치에 이른 외교·안보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외교안보정책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중국 편향정책 폐기를 통한 한미동맹 복원, 종북 정책 종식을 통한 군사적 대비태세 복원,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복구, 북한·중국 진영과의 비정상적 밀착 청산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의 핵심 가치인 평화, 독립, 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 전쟁의 결과가 유라시와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조만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대유라시아 외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 발제를 맡은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의 핵 불균형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며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여정책과 확장정책, 봉쇄정책을 결합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CCTV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처벌 대상자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하게 한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 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미래산업일자리]  국민의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이슈 선도
[미래산업일자리] 국민의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이슈 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업무종료시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돼 2기 활동을 재개한다.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국민의힘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7일 첫 출범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지난 21개월 간 수 차례 회의, ‘대한민국이 멈춰버렸다!-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 ‘코로나19전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와,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왔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 △미래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체감형 데이터 혁신 △디지털혁신인재 양성 △디지털격차 해소 및 일자리 재교육 지원과 같은 <미래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핵심목표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산업발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명희 위원장은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단계별 AI교육 기반 조성과 같은 특위 핵심목표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공약에 반영하였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하고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며, “미래산업일자리특위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박성민 의원, 김영식 의원, 이주환 의원, 정희용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송희경 전 의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박영일 전 과학기술부 차관, 박봉규 월드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회장,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및 과기정통부 국장, 한동석 경북대 IT·자동차융합연구센터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트앤로부문 부문장,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센터장, 배현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송재승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부교수,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이사, 김현규 Ozys 마케팅 이사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와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커피찌꺼기]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 재활용
[커피찌꺼기]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 재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커피찌꺼기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쉽고, 바이오 에너지 등의 연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그 원두를 배송하는 차량으로 커피찌꺼기를 직접 회수해 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홍 의원은 커피 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커피찌꺼기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가 커피찌꺼기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커피찌꺼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순환자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1년 3월에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순환경제법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년에 15만톤씩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며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산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였다. 또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신청자격 확대, 심사 절차 간소화, 대표자 일괄신청 근거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었고, 5월초에 최종적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완벽한 제도 정착을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순환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석면피해]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
[석면피해]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원이 지급되어 1인당 연평균 3천만원을 지원받아 심각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들을 지원하였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2,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산광역시 967명, 서울특별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충남 내에서는 전체 2,070명의 피해자 중 홍성군이 1,0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보령이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광산이나 공장 등 석면 피해가 잦은 지역의 경우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추가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내는게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되어 20년이 경과하였으며,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능성의 정의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여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며,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